예규·판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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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92-누-4000생산일자 1992.09.14.
AI 요약
요지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매입의 상대방을 갑아닌 을로 오인 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질의내용
과세처분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갑 아닌 을로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12. 선고 91구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위 김ㅇㅇ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여부는 사실조사을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