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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국심-1999-서-2486생산일자 2000.02.23.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액화천연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년도 수입금액을 330,556,34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5,228,3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3년도 중 매출액 100,449,99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수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11,540,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9.3.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95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는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100,449,998원(제1기분 53,724,125원, 제2기분 46,725,873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65,110원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4,960원을 1994.7.15 및 1994.8.18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인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자필확인한 후에 이를 부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3년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정당한 것인 바, 처분청이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매출누락 확인서를 과세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본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전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