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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1999-경-0279생산일자 1999.09.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79(1999. 9. 9)

轢�6,850,800원은 소송비용 1,8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취득가액을 31,8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7.29㎡, 건물 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2.20 양도하고 1996.5.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30,000,000원, 양도가액 : 53,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5.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 및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처남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외에 청구외 ○○○ 명의의 융자금상환액과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처남인 청구외 ○○○에게 총 4,64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1,500만원을 포함하여 5,3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6.5.25 취득가액을 3,000만원으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무납부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인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14 취득하여 1992.2.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6.5.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53,500,000원, 취득가액 : 3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5,709,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5.4 양도소득세 6,8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에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4,64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1990.8.31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외 ○○○의 사문서위조 및 무고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청구외 ○○○의 항소심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노 85, 91.4.26) 사본, ○○○신용금고의 고객정보현황조회표 및 청구인의 가처분이의(서울고법 90나31345, 1990.12.4) 변론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취득가액 4,6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처남인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받았는데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430만원과 청구외 ○○○의 채무(채권자 : ○○○)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600만원 합계 2,03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쟁점주택을 양도받았으며, 그리고 쟁점주택을 담보한 ○○○의 ○○○신용금고 융자금 1,500만원, 쟁점주택에의 기존 전세보증금 380만원, 소유권이전 관련한 소송비용 500만원 및 기타비용 230만원 합계 2,610만원을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실지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4,640만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5,350만원과 취득가액 3,000만원이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 1,430만원과 청구외 ○○○에 대한 채무 600만원 및 ○○○은행 차입금 700만원 합계 2,730만원을 청구인이 떠안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1991.4.26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91노85)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차용한 원금 2,030만원(1,430만원+600만원)과 이자 및 배상금 970만원 합계 3,000만원을 89.6.7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030만원과 이자 및 배상금 97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용금고 1,500만원에 대하여는 가처분이의(서울고법 90나31345, 1990.12.4)에 대한 변론자료에 의하면, ○○○신용금고의 채무 1,500만원은 피신청인(○○○)이 변제키로 하되 신청인(○○○)이 위 구속사건의 출소이후 1,0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갚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키로 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신용금고융자금 1,5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소송비용 500만원에 대하여는 1989.8.26 청구외 ○○○이 쟁점주택에 가처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가처분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9카16416)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에게 소송비용으로 1,500,000원을, 서울고등법원(90나31345)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전세금 380만원 및 기타비용 230만원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인정한 3,000만원의 취득원가에 소송비용 180만원(변호사 ○○○에게 지급)을 합하여 3,180만원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