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9.7.1∼1999.12.31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액으로 7,904,1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33,244,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25,339,83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 대금에 포함하여 받고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동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은 종업원의 봉사료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든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 자료내용을 검토한 바, 신용카드매출금액과 봉사료는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 33,244,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 7,904,170과의 차액 25,339,830원은 봉사료가 아닌 매출누락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할 것(소득세법 기본통칙24-2, 같은 뜻임)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신용카드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1999.7.1∼1999.12.31기간에 신용카드매출액이 33,244,000원(봉사료 6,729,000원 별도)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은 7,904,17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25,339,83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그 차액을 종업원의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표에 음식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6,729,000원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