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319(2000. 9.14)
P>청구법인은 주택관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공동주택등에 공급한 청소용역, 오수정화조관리용역, 경비용역등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18 청구법인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1999.8.19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원)
기 분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갑근세 |
96. 1기 | 6,676,250 | 19,486,440 | 26,884,090 |
96. 2기 | 8,052,120 | ||
97. 1기 | 6,804,500 | 10,724,410 | 26,304,980 |
97. 2기 | 16,649,680 | ||
98. 1기 | 68,869,880 | 33,365,450 | 98,813,640 |
98. 2기 | 70,497,370 | ||
99. 1기 | 39,492,420 | -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2 이의신청과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의 경우 전염병예방법등에 의한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경비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대신 받아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편의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위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의 실지귀속자는 청소제공자 인 미화원과 경비원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소용역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자치단체대표와 인건비 및 청소용품비등의 금액에 의하여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독용역업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의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아니고 별도의 청소용역으로 계약되고 공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령에 규정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지아니하였고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하여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타업체에 의뢰하여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경비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5.3.29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주택관리업등록을, 1995.12.5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을 허가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경비용역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판단된다.
(3) 수입금액누락분중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청소용역 및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경비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수입금액 누락분중 대응원가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제】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7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을 제1호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을,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소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와 체결한 청소대행용역도급계약서(○○○아파트 1995.12.12, 1997.12.12 참조)에 의하면, ①청소범위는 복도, 계단, 유리창, 옥내바닥, 옥외공간, 쓰레기이며, ② 청소에 필요한 기재 및 재료일체는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하되, 쓰레기 분리수거에 소요되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구입비용은 아파트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등에 청소용역만 제공하고 소독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청구법인이 청소용역과 함께 소독용역을 일부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1999.1.29 소독업 신고함)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의 경우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아파트, 1998.3.15)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경비업무는 방범 및 방재 등이며, ② 청구법인은 아파트자치단체가 승인한 경비계획에 따라 경비원을 상주시키고, ③ 아파트자치단체는 월정경비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대신받아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편의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5.3.29 주택관리업등록과 1995.12.5 시설경비업허가를 받았고, 위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경비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책임하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비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단순히 경비원에 대한 임금지급업무만을 대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의 실지귀속자는 청소제공자인 미화원과 경비원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청소용역도급계약서와 경비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아파트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비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관련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및세액경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매출누락금액중 경비원등에게 지급하여 대응원가로 확인되는 금액은 차감하고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