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세청에 ○○○도 ○○○군 ○○○소재 (주)○○○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탈세제보자료를 이첩받아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2003.6.3.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25.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벌금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ㅇㅇ지방검찰청은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리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계류중이므로 지급불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지급】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8.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2)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단서생략)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 지급시기】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3.29. 청구인의 (주)○○○에 대한 탈세제보를 이첩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12.19. (주)○○○ 및 박○○○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주)○○○에게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1.4.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01.7.31. 국세심판원은 (주)○○○의 매출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2001.4.26. ○○○지방검찰청은 위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주)○○○에 대한 재조사결과 2002.2.8. (주)○○○에게 법인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주)○○○는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심판청구를 거쳐 2003.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피제보자의 탈루혐의 규모가 세금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성, 탈세수법, 죄질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칙자로 처벌함이 마땅하고, 셋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는 등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국심2001서2183, 2001.11.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현재 불복청구중에 있고, ㅇㅇ지방검찰청도 피제보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지급불가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