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55(2004. 2. 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강식품 및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4.1 ○○○경찰서장에 고발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신○○○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공급받았으며, 대금결재는 신○○○의 손위처남 채○○○에게 ○○○원, 청구외법인에게 ○○○원 합계 ○○○원을 텔레뱅킹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관련 증빙자료는 일관성이 없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가장한 신○○○이 실제 물건을 납품하고 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외 4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노량진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동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신○○○의 요청에 의하여 신○○○의 처남 채○○○(○○○원) 및 청구외법인(○○○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신○○○은 1999.7∼2001.12.31일까지 "○○○"라는 상호로 ○○○에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