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182(2004. 3. 18)
坪�부과처분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채무로 신고한 ○○○원을 상속인들이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父(부) 박○○○은 2002.3.31. ○○○교회에 발행일자를 2002.3.30.로 하고, 지급일을 2002.9.30.로 한 액면금액 ○○○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헌금하고 2002.4.17. 사망하였다.
청구인 및 기타 상속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박○○○의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어음의 지급일인 2002.9.30.에 그 액면금액을 결제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등을 반영하여 2002.10.15.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이하 "쟁점어음채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교회에 부담한 증여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불공제되는 채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3.6.5. 청구인등에게 2002년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 박○○○은 생전에 ○○○교회에 쟁점어음을 발행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헌금하였으므로 쟁점어음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교회에 진 확정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어음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어음을 결제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쟁점어음의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교회에 출연하였으므로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어음채무는 피상속인 박○○○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교회에 대한 진 증여채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등은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어음을 결제하였고,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어음의 결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금액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어음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인지 여부
(2) 상속인등이 임대보증금으로 결제한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중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 박○○○은 1983.11.1 ○○○에서 ○○○의원을 개업하여 경영하다가 2001.10.31. 폐업한 후 2001.11.15. 동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1,854.64㎡(이하 "쟁점부동산")을 착공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면서 2002.3.31. 쟁점어음을 ○○○교회에 교회신축자금으로 헌금하고, 2002.4.17. 대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인 박○○○은 2002.3.25. 액면금액 ○○○원, 지급기일 2002.6.25.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 (주)○○○에 지급하였고, 2002.3.30. 쟁점어음을 발행하여 ○○○교회 신축자금으로 헌금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은 2002.4.17. 공사중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2002.8.22. 액면금액 ○○○원, 지급기일 2002.10.22.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 (주)○○○에 지급하였으며, 발행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8.31. 1층은 전세보증금 ○○○원과 월세 ○○○원에, 2층은 임대보증금 ○○○원과 월세 ○○○원 합계 ○○○원에 임대하고, 동 임대보증금을 자신의 ○○○중앙회○○○시지부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9.30. 그 중 ○○○원을 박○○○명의 ○○○중앙회○○○시지부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동 이체금액은 쟁점어음과 교환되어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되어 ○○○우체국에 개설된 ○○○교회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교회는 2001.12.12. ○○○시청으로부터 구 교회를 철거하고 신교회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2.4.15. 착공하여 2003.4.15. 준공하였으며, ○○○교회가 발간한 2002.4.7.자 주보 (제93권 14호)에는 지난 주의 건축헌금자로 박○○○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교회의 헌금자명부의 2002.4.14. 기재내역에도 박○○○이 ○○○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회의 금전출납부상 2002.9.30 ○○○원이 입금되어 동일자 ○○○교회 신축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회가 2002.10.2. 발행한 기부금납입증명서상 기부금납입일을 2002.3.3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어음사본,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서, ○○○중앙회○○○지부에 개설된 박○○○과 청구인의 계좌의 거래내역, ○○○교회의 주보와 헌금자명부 및 현금출납장 사본, ○○○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4-3은 기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그 지급시기 및 손금확정(귀속)시기를 약속어음의 교부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교회에 쟁점어음을 교부한 날인 2002.3.31.은 장래의 헌금(기부)을 약속한 날이고 실제 헌금(기부)일은 쟁점어음의 결제일인 2002.9.30.이라고 하겠다.
2) 피상속인은 2002.3.31. ○○○교회에 헌금(기부)하기 위하여 쟁점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쟁점어음의 기재내역은 피상속인이 2002.9.30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회에 지급한다고 약속한 내용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어음을 교부한 날인 2002.3.31. ○○○교회에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2.9.30 지급하여야 하는 증여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피상속인이 쟁점어음을 발행한 의도 및 쟁점어음의 발행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채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교회에 부담한 증여채무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어음채무의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2.4.17.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간내인 2002.9.30.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일부금액으로 피상속인이 2002.3.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등에 해당하는 ○○○교회에 헌금하였던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권으로 구성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동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입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금액만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환가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원천이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의 일부를 출연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과 출연재산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 한도내의 출연금은 상속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결제한 쟁점어음의 액면금액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