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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2971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매입처는 개업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송금내역은 신빙성이 없고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971(2004. 5. 13)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상호 ○○○산업)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기간동안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총 41,324,770원(1999.10.30. 17,799,800원, 1999.11.30. 5,356,410원, 1999.12.30. 18,168,560원 계 41,324,77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3.4.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원자재(철판)중 일부를 ○○○종합상사 박○○○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은 만기 5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가 2000.3.15. 기발행한 어음을 회수하고 텔레뱅킹으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상사 박○○○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위 박○○○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은행의 텔레뱅킹거래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2003.1월)에 의하면, ○○○종합상사 박○○○은 개업(1999.7.30)한 이래부터 자료상을 영위하였고 특히, 이 건 관련 1999년 제2기간중 ○○○종합상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71,670천원중 1,943,633천원(93.8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가공협의가 있는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이 2000.3.15. 박○○○에게 송금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박○○○의 ○○○은행 예금계좌○○○를 조회○○○한 바, 위 송금액이 입금된 즉시(2분) 출금되었고, 원자재(철판)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서 만기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함은 상거래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어음을 몇개월후에 회수하고 송금하였다는 위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5,457,247원보다 더 적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터잡아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