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568(2004. 9. 20)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우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5. 취득한 ○○○호(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가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승인되어 조합원자격으로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아 이를 건축기 간중인 2001.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사업 승인 후 공사기간중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3.6.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11,000,000원과 162,500,800원으로 하 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11.4.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9,314,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1,000,000원 중에서 분양금 미납금액 27,643,200원(이하 “쟁점분양금”이라 한다)을 양수자로부 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쟁점분양 금을 차감한 173,356,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201,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만 기재 되어 있으며, 쟁점분양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한다는 아무런 단서규 정이 없고, 또한, 양수인도 매매금액으로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권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양도일 이후 납부하여야 할 분양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귄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1,000,000원이며, 특약사항 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 약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양수인 이○○○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2001.1.9. 매입하고,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분양금 납부안내서에 의 하면, 약정일자가 1998.5.30.부터 2000.5.25.까지인 분양금 64,500,800원 은 1998.6.12.부터 2000.5.25.까지 7회에 걸쳐 납부되었으며, 약정일자 가 2001.1.31.인 분양금 27,643,200원과 전회 미납금 등 392,247원을 합 한 28,035,447원이 2001.1.31.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수기로 명의변 경일자가 2001.1.9.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과 양수인 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을 201,0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서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특약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쟁점분양금의 납부기일이 매매계약 이후이며 실질적 으로 매매계약 이후에 납부된 사실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쟁점분양금을 차감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양수인도 201,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양 도가액을 20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