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국심-2005-중-3903생산일자 2005.12.27.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03(2005.12.2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27 취득한 ○○○ 소재 답 3,5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4.1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5.8.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5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1996.7.27 취득시부터 2005.4.11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되지 아니한 ○○○에 거주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6.7.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5.4.1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8년 9개월)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20부터 ○○○(당초 ○○○은 ○○○에 속해 있었으나, 1988.1.1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로 편입됨)에 거주하다가, 2001.5.26 ○○○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소재지인 ○○○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에 속하여 있으나 육지와는 떨어져 있는 섬(ㅇㅇ도)이고, ○○○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 사이에는 ○○○가 소재하고 있어, ○○○와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2005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 8년 이상 경작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농지원부 작성이나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지리상 연접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박○○○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비료 및 농약 구입관련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청구인의 거주지인 ○○○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서로 연접한 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