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958(2006. 6. 2)
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대지 70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0.6 아버지 최○○○(이하 “아버지”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6.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5.12.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1938.2.28 아버지가 취득하여 30여년 전에 그 위에 있던 가옥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며, 1991.10.6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모인 임○○○이 쟁점토지의 인근인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0여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던 가옥을 철거하고 농지(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멸실된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38.2.28 아버지가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당시부터 1991.10.6 아버지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2005.6.22 정○○○에게 양도한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전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이후에는 생모 임○○○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 및 주민 김○○○, 유○○○의 인우보증서,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와 개인지분원장 및 사진 1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박○○○ 등은 청구인의 부모가 30여년 전에 가옥을 철거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조합원증명서상에는 1982.11.30 아버지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1.7.27 탈퇴하고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0.6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생모라고 주장하는 임○○○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관할군청인 ○○○에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토지특성조사표를 조회하여 확인한 바, 토지이용상황에 “주거나대지”로 조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아버지가 취득한 1938.2.28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이며, 관할군청에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에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대지”로 조사되어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30여년 전에 쟁점토지에 있던 가옥을 철거하고 부모가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김○○○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이외 8년이상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인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