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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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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기타2002-2068생산일자 2003.08.25.
AI 요약
요지
연대납세의무범위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불복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가액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소된 상속재산지분만큼은 과오납세액으로 환급대상임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청구외 민△△의 사망(1991.4.25. 사망,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민△△, 민□□, 민●●, 민▲▲, 민◇◇, 민◆◆, 이상 민△△의 子임)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1995.8.7. 상속세 1,512,190,9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 민△△은 체납된 상속세를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인 상속재산가액 477,976,940원(지분 20.46%)을 초과하여 787,004,1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2002.8.20. 당초결정한 1,512,190,900원을 1,130,172,907원으로 감액경정 할 것을 청구인들과 처분청에 조정권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2002.9.12.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1,512,190,900원으로 경정감(382,017,993원 감액)하면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민△△의 연대납세의무범위 초과납부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민△△이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무재산인 다른 상속인들을 도우려고 대신납부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으로 소송진행중임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민△△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이므로 경정감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나 청구인 민△△이 본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 의무가 면책된 것이므로 면책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경정감한 세액은 과오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환급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 감액경정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구 상속세법 제18조【수인의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전)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는 1991.4.25.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07,293,360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3,053,080,000원으로 하고, 공과금 및 장례비 823,778,320원과 자녀공제 40,000,000원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5.8.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512,1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대법원 2000두 956, 2002.1.25 ; 대전고법 2002누 378, 2002.8.20),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당초 3,053,080,000원에서 2,379,980,000원으로 하고,

차액 673,100,000원은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관광산업(주)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293,860,000원을 적용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액을 1,130,172,907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4) 청구인 민△△의 상속재산가액은 개별상속재산가액은 개별상속재산 106,253,320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371,723,620원(상속세과세가액 2,336,595,040원에서 개별상속분 106,253,320원을 차감한 금액의 6분의 1), 합계 477,976,940원임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민△△의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1995.9.30.부터 1999.6.30.까지 411,421,250원, 1999.9.20. 285,582,910원, 1999.11.30. 90,000,000원, 총계 787,004,16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 민□□는 1999.5.28. 108,5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전액을 체납하자 1995.9.18. 청구인 민△△의 고유재산인 대전광역시 ○○구 ○○동 535-7 대지 996.7㎡(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약 24억원)를 압류하면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체남전액인 1,512,190,900원으로 기재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1995.11.30. 924,895,330원 및 1997.11.28. 90,000,000원을 부분결손하였고,

청구인 민△△이 285,582,910원을 납부한 날인 1999.9.20. 민△△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10.13. 결손액 90,000,000원을 결손취소하여(결손취소원인은 알수 없음) 청구인 민△△은 **관광산업(주)에 대한 1억원의 가수를 회수하여 1999.11.30. 완납으로 일기장에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결과 처분청은 ○○고등법원 조정권고안(2002누 378, 2002.8.20.)을 받아들여 상속세 1,512,190,900원을 1,130,172,907원으로 2002.9.12. 경정결정(382,017,993원 경정감)하면서 기 결손처분한 924,895,330원을 결손취소하여 경정감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후 785,624,880원을 2002.12.31. 재차 부분결손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결손처분 취소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 민△△이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무재산인 다른 상속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으로 소송진행중임에도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민△△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 민△△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한 것이 처분청의 압류 및 독촉에 의하였음은 압류조서 및 청구인 민△△의 일기장 기록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일응 수긍이 가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액을 초과한 세액 555,814,511원(납부세액 787,004,160원 - 경정후 납부할 세액 231,189,649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청구인 민△△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는 이 건 관련 소송결과 당초 309,335,750원(1,512,190,900원중 민△△ 상속지분상당액)에서 231,189,649원(1,130,172,907원중 민△△ 상속지분 상당액)으로 경정결정되었으며,

청구인 민△△은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309,335,7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므로 경정감한 세액 78,146,11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과오납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