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2005-0016생산일자 2005.07.11.
AI 요약
요지
토지가 공매될 때까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의 주소지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2층과 3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2001과세연도분 1,979,430원, 2002과세연도분 29,581,80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년 6월 귀속 2,074,380원, 2000년 12월 귀속 3,258,850원, 2001년 6월 귀속 36,454,730원, 2001년 12월 귀속 59,214,560원, 합계 132,563,7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무배당○○의료보험2 000000000, ○○3 000000000, ○○3 00000000)채권(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03.07. ○○화재보험주식회사에 채권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 한다.) 소유 건물에서 1990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995.07.03.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사업을 폐업하고, 지방에 내려가 생활하였다.

1997.09.01.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외 나○○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나○○가 부담하도록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05.2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폐업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나○○는 2000년 10월경 쟁점사업장 3층을 룸살롱으로, 2001년 9월경에는 2층을 1종 유흥음식점으로 시설변경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과된 쟁점세액을 미납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2월경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답 276㎡에 대한 압류처분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나○○에게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에게 국세체납액을 납부하고 공매 등으로 손실된 재산 등을 원상복구 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나○○가 이를 이행치 않아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나○○를 상대로 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나○○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쟁점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의 피해당사자가 나○○라고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나○○가 명백하므로 쟁점세액을 나○○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한 쟁점보험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나○○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1990년 6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음식점·주점영업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는 관리인의 역할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자력자인 나○○를 내세워 제세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변동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종 목

개 업 일

(폐업취소)

폐 업 일

000-00-00000

000-00-00000

과특

일반

서양음식점

1990.06.15

1995.07.03

000-00-00000

일반

1998.05.22

(폐업취소)

2001.09.30

000-00-00000

일반

룸싸롱

2000.02.01

2002.10.28

※ 2002.11.~ 2004.11. 동 소재지에서 나○○ 명의 ‘○○가요주점’ 운영

나) 쟁점세액의 과세경위 및 세액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쟁점세액의 고지내역, 압류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연도는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쟁점세액 고지내역

(단위 : 천원)

고지일자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과세 경위

2003.08.05

종합소득세

2002

29,582

신고후 무납부

2003.01.02

2000

1,979

수입금액누락자료

2003.01.02

특별소비세.·교육세

2001.12월

59,215

지방청감사지적

2003.01.02

2001.06월

36,455

2003.01.02

2000.12월

3,259

2003.01.02

2000.06월

2,074

132,564

<표3> 쟁점세액 관련 압류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압류일자

재산의 종류

추산가액

비 고

1

2003.02.08

토지

  실매각액 28,760

공매완료 2004.05.21.

2

2004.12.28

기타채권(보험)

3

2005.03.07

보험금채권

               3,500

2번과 동일채권

<표4> 종합소득세 신고연도

구 분

신고 연도

유 형

128-02-16750

1993

과세특례자

128-01-66416

1994, 1995

일반과세자

128-01-47464

1996, 1997, 2000, 2001, 2002

128-09-83729

2000, 2001, 2002

특소세 과세사업자

다) 처분청이 이 건 고충청구 처리시 확인한 청구인명의의 금융계좌의 2001년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카드, ○○카드, ○○캐피탈카드, ○○카드, ○○카드,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1) 1997.09.01.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전대인(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전차인(나○○)이 편의상 유용하면서 이에 따르는 모든 공과금 및 세금일체를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고, 임대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임차인은 나○○로 기재되어 있다.

(2) 2004.10.30. 확정된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지급명령서(사건2004차4108구상금)에 의하면, “채무자인 나○○는 청구인에게 금 163,481,030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서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신청원인 서류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나○○가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소지를 떠나 지방에 출타 중에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나○○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2.03.24. 청구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상태여서 더욱 이를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토지까지 매각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나온 세금 등에 대해 나○○에게 청구하는 내용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3) 2005.01.19. 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과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신청원인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2005.03.17.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1.05.17.부터 2003.01.16.까지 5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운영과 관련하여 나○○가 피해자로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2005.03.17. ○○시장이 정보결정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2001.01.05. ○○의 지도점검시 징구된 확인서의 날인자가 나○○로 확인되고 있다.

마) 2005.06.13. 나○○가 당심에 팩스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도 ○○시 ○○동 ○○번지 거주자인 청구외 조○○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1997.05.17.부터 1997.06.30.까지 ○○○○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6천만원을 영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1) 당심에서 이 건 쟁점세액이 과세된 2000.02.10.자 청구인 명의의 룸싸롱(000-00-00000) 사업자등록신청 및 동 수령자를 확인한 바, 나○○ 배우자의 조카인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고 있다.

(2) 2005.06.15. 당심에서 청구외 조○○(000-000-****)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995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1997년경 나○○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그만둘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주소를 ○○도 ○○시 ○○동 ○○번지에 두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의 4층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대법원 86누1112, 1986.9.23 같은뜻) 할 것인 바,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2005.03.07. 징수처분인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선행처분인 쟁점세액의 부과처분(2003.01.02.자 및 2003.08.05자 고지)을 다투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0년 6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2002.10.28.까지 음식점과 주점영업을 하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998년, 1999년을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한 횟수는 7회에 이르고 있고, 종합소득세 안내문도 매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와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결국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공매될 동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02.15.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고충민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사업장을 그만 둘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사업장의 4층에서 계속 거주해 온 점으로 미루어, 나○○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십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서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고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공매될 동안 처분청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어떤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등 몇 가지 정황증거만으로 나○○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의 체납으로 쟁점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