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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의 적법성 여부
심사기타2005-0058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에 앞서 형식요건 미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부터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청구인 지분율 60%)을 영위하다가 2001.8.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8.2.부터 2002.9.30.사이에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총 50여건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아래 <표>와 같이 세금 24건에 대하여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표> 심사청구 대상 고지결정 내용

(단위 : 원)

고지결정일

납부기한

세 목

금 액

1

1999.08.02.

1999.08.31.

특별소비세

9,895,600

2

1999.10.04.

1999.10.31.

6,063,200

3

1999.11.02.

1999.11.30.

6,134,700

4

1999.11.01.

1999.11.30.

종합소득세

8,198,900

5

1999.12.01.

2000.01.04.

부가가치세

2,441,750

6

2000.01.04.

2000.01.31.

특별소비세

5,062,200

7

2000.01.10.

2000.01.31.

5,062,200

8

2000.01.11.

2000.01.31.

4,089,800

9

2000.02.08.

2000.02.29.

사업소득세

1,261,940

10

2000.02.01.

2000.02.29.

특별소비세

3,803,800

11

2000.03.06.

2000.03.31.

6,002,330

12

2000.03.08.

2000.03.31.

부가가치세

3,446,640

13

2000.04.03.

2000.04.30.

특별소비세

5,587,970

14

2000.05.12.

2000.05.31.

5,355,530

15

2000.06.01.

2000.06.30.

6,444,940

16

2000.07.03.

2000.07.31.

5,320,650

17

2000.07.29.

2000.08.31.

종합소득세

2,568,570

18

2000.08.01.

2000.08.31.

특별소비세

1,952,420

19

2000.09.05.

2000.09.30.

부가가치세

41,130

20

2000.11.01.

2000.11.30.

종합소득세

5,344,510

21

2000.08.01.

2001.06.30.

특별소비세

11,477,460

22

2000.09.05.

2001.06.30.

20,520,500

23

2001.06.11.

2001.06.30.

부가가치세

3,167,930

24

2002.09.30.

2002.11.21.

사업소득세

1,057,300

130,301,970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결정·고지된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동 세금고지서의 수령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은행 243-01-****-***) 거래내역(1991.1.24.~2002.4.17.)조회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대법원 86누1112, 1986.9.23 같은뜻) 할 것인 바,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1999.8.2.부터 2002.9.30.사이에 총 50여건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여 이중 20여건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 건 청구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 2005.6.3.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는 실질사업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전시한 법 제61조 제1항의 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