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를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전자를 1996. 3. 7.부터 1998. 2. 28.까지 영위한 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2건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하자 체납액 3건 37,952,490원을 결손처분하면서(표1 참조),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시 ○○면 ○○리 ○○-2번지 대지 271㎡ 및 건물 75.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7. 16. 및 1998. 7. 18. 압류하고(표2 참조) 2004. 12. 21. 및 2005. 9. 22.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결손 내역
구분 | 고지내역 | 결손내역 | 현 재 체납액 | ||||
세 목 | 기 분 | 납 기 | 고지세액 | 일 자 | 결손금액 | ||
1 | 부가가치세 | 1997.2기 | 1998.03.31 | 12,638,000 | 1998.06.27 | 13,572,200 | 22,368,900 |
2001.06.18 | 1,000 | ||||||
2 | 〃 | 1998.1예정 | 1998.06.30 | 1,256,040 | 2000.12.22 | 1,755,870 | 2,223,040 |
3 | 〃 | 1998.1확정 | 1998.09.30 | 19,741,240 | 1999.06.24 | 22,623,420 | 34,941,700 |
합계 | 33,635,280 | 37,952,490 | 59,533,640 | ||||
「표2」 쟁점부동산 압류 및 소유권 이전 내역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압류 | 청구인 보유 | 000 보유 | 000 보유 |
경기도 ○○시 ○○면 ○○리 | 170 | 대 | 271 | 1998.7.16. 및 1998.7.18. 압류 | 1992.10.23 ~ 1998.07.23 | 1998.07.24 ~ 2000.03.14 | 2000.03.15 ~ 현재 |
170-2 | 건물 | 75.49 | |||||
계 | 349.49 | ※ 청구인 子 |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으로(국심2003중1190, 2003. 7. 24. 같은 뜻임),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법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8. 7. 18. 처분청에 한 쟁점부동산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어 청구기한이 도과되었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