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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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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초처분이 불복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5-0108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않게 됨
상세내용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12.13.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41,4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02.23.에 47,460,2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12.15.에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91,967,4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들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7.22.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2005.10.12.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취소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