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3층에서 골재파쇄업 등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3. 2.21. ○○C.C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권번호: ○○0000000)를 청구 외 석○○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C.C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권번호: ○○0000000)를 청구 외 신○○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46,150원을 2005. 9.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골프회원권은 청구 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신○○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신○○에게 과세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 골프회원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소유자가 신○○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2.21. 쟁점 골프회원권을 청구 외 석○○ 및 청구 외 신○○에게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신○○의 확인서와 신○○의 개인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 3.16. 청구 외 유○○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2. 3.16. 일시불 54,000,000원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2002. 3.19. 청구 외 동○○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2. 3.19. 일시불 54,000,000원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나) ○○C.C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조건을 확인한 바, 쟁점 골프회원권 구입 당시에는 개인의 경우 골프회원권 1구좌를 구입하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 쟁점 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는 증빙으로 신○○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2002. 3.14. 110,000,000원이 인출(취득)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그 돈이 양도인(유○○, 동○○)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쟁점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 역시 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없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이 자기가 쟁점 골프회원권의 소유자라는 확인서만으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쟁점 골프회원권 양수 대금이 전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양도 대금이 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골프회원권을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면 1구좌의 취득으로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의 실 소유자가 신○○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