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상속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심사상속2004-0014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현: 15년)이고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김◇◆·동 장선@·동 장*@·동 장★호(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외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5.14.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1993년도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6,292,599,07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 ♡♡동 316 △△아파트 19-1005 외 2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2,956,285,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10.15.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동 장▧▧·동 장재#(이하 "수유자들"이라 한다)에게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408,774,470원(이하 "경정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심판청구할 결과 위 경정세액은 2,284,426,140원(이하 "재경정세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이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국가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처분청은 2004.3.3. 위 재경정세액을 결정취소함과 아울러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284,426,140원을 청구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모두 청구인들 및 수유자들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므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9년 11개월만에 재경정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시 ▥▥구 ▥▥동 1592-1 대지 56.16㎡, @# ○○시 @@면 **리 산 16 임야 496,264㎡, #@도 안☆시 ◆□ 711-1 잡종지 6,611.57㎡, #@도 안☆시 이동 442-46 답 2,979㎡, #@도 ○○ 군 ○○면 @@리 산 28 임야 5,266㎡, 합계 4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시 ○○구 △△동 207-5 답 57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1996.5.16. 청구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재산으로 전 소유주인 청구외 천▲▲이 청구인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 김◇◆가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나 허위신고나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허위신고나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청구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제13민사부 94가합39760,1997.7.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증서에 기록된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위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3.25. 청구외 한▷▷으로부터 청구인 김◇◆ 명의로 쟁점②토지를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청구인 김◇◆는 청구외 한▷▷을 상대로 위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7.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금청산이 완료되어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5.16. 청구인 김◇◆ 명의로 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1.5.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1993년도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6,292,599,07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 ○○구 ♡♡동 316 △△아파트 19-1005 외 25건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2,956,285,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10.15. 청구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408,774,470원(경정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심판청구한 결과 위 경정세액은 2,284,426,140원(재경정세액)으로 감액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이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국가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처분청은 2004.3.3. 위 재경정세액을 결정취소함과 아울러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284,426,140원을 청구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고등법원의 판결문,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1.5.8.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1년 771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언자는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고, 또한 유언자는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유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9다43462, 2000.1.14.)을 살펴보면, 위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수유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이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매수하여 그의 형제들인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은 사실이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모두 상속인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재산이므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청구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세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그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토지가 1987.5.6.부터 1988.3.8. 사이에 각 상속인 또는 상속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유언공정증서에 기록할 이유가 없고, 또한 위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동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유자들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여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는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인다.

(다)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재산은 그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국심92서303, 1992.8.5. 같은 뜻)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토지는 1996.5.16. 청구외 한▷▷으로부터 청구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수유자들이 1991.2.5. 등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1997.11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5.16.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외 한 ○○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판결문(94가합39760, 1997.7.3)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0.3.25. 청구외 한▷▷으로부터 청구인 김◇◆ 명의로 쟁점②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청구인 김◇◆는 청구외 한▷▷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7.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1996.5.16.이고,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1990.3.25. 무렵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고, 1990.9.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상속개시 당시에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상속세법 제2조/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