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업종 : 음식, 한식,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총 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2차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1.3. 박○○의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5.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0년 8월에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경○○(이하 “경○○”라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박○○의 소유가 아니므로 박○○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경○○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로 밝혀졌는바,
실질 소유자는 박○○이므로 박○○의 체납으로 쟁점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경○○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와 처분청이 2004년 1월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서면조사, 이하 “쟁점세무서조사”라 한다)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9년 11월에 ○○지방국세청에서 박○○와 관련기업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쟁점특별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공업(주)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박○○는 2000.1.31. ○○지방국세청 조사2국 3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공업(주), ○○제약(주), ○○실업(주), ○○물산(주), ○○산업(주)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문답서)하고 있고, 당시 경○○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위 법인의 타인명의 주식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자신이 경영하던 청구외 ○○공업(주)이 부도로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되는 처지} 등으로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내용은 당시 청구외 ○○공업(주)의 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김○○과 총무과 차장으로 근무 중인 청구외 김○○의 진술(문답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다)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1999.11.25.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과 문답(이하 “쟁점문답”이라 한다)하면서 자신을 박○○(쟁점문답에서는 박○○를 회장님이라고 지칭)의 운전기사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법인이 박○○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외 ○○공업(주)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문답에서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박○○ 등의 권유가 있어 박○○ 회장님에게 물어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아니고 명목상 대표자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모르며 경리직원인 청구외 박○○이 현금출납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외 박○○은 1999.11.26.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현금출납일보를 청구외 ○○공업(주)의 차장인 청구외 조○○에게 보고하고 있고, 현금출납일보상의 회장은 박○○이며, 사장은 박○○의 처(청구외 이○○)를 지칭하며, 현금출납부상에 “사장님께 지급(대리인 박명규)”라고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박○○는 회장인 박○○의 아들로 사장인 이○○가 청구외법인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현금을 본인이 보관하기가 어려워 회장 아들인 박○○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무서조사에서 2000.10.2.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격을 473,604원으로 전체 주식(5,000주)을 2,368,018,55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수익평가는 부의 숫자가 나와 자산만을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 자산은 유형자산이 전체자산 4,788,976,215원 중 86.9%인 4,163,180,422원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식당)의 건물 및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채 2,4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가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통상의 시세에 못 미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세보다 적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바) 처분청은 쟁점세무서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473천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2000년 8월에 경○○로부터 청구외법인 1,000주(쟁점주식, 평가금액 : 473,604,000원)를 10,000,000원에 양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서 2000.8.28.에 7백만원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쟁점특별조사에서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쟁점세무서조사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결과와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특별조사에서 박○○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한 쟁점주식 양도자인 경○○와 청구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1주당 평가금액이 473,000원 정도 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라고 판단된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서, 비록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면서도 이 건 압류시에는 그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본 것은 모순되어 잘못이 있지만,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