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원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번지 등 7필지와 같은 리 ○○번지 및 ○○번지 지상 공장건물 등의 지장물(이하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이 1998. 2.12. ○○공사에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 1,111, 301,680원을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29건)의 과세표준을 258,168,727(보상금 283, 985,600원÷1.1원)으로 하여 2000. 1.3.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62, 251,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41,02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1, 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3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가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보상가액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고, 1998. 7. 4. 이의재결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진행 중(○○행정법원 ○○○○)에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동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사가 공탁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채권자(금융기관 등)들이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소유권 이전된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수령하게 된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 2-11-15…17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 4. 1.부터 내화벽돌 등의 요업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및 지장물 ○○연구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1998. 2.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을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1998. 7. 4. ○○공사 및 ○○위원회를 상대로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재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소송의 확정판결 전에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수용자인 ○○공사는 904,373,750원 및 532,907,000원의 보상금을 2회에 걸쳐 공탁한 후 1998. 2.12.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사가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조치를 함으로 인하여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같이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보상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그 차액의 귀속시기만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용(보상가액 등)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동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