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10.02. 결정고지한 법인세 2,209,460,420원(97년 사업연도 706,989,390원, 98년 사업연도 1,502,471,038원)의 부과처분은,
1. 96년부터 98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한 경기도 ○○시 ○○읍 ○○리 산 **-4 부동산가액 4,055,681,389원을 247,310,895원으로 공사원가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박○○에게 분여가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2. 95년부터 99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도 ○○시 ○○읍 ○○리 **-2, 동소 **-1, 동소 ##-1, 동소 @@-1, 동소 @@-2, 동소 **-5, 동소 ***-3, 동소 ***-4, 동소 ***-8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고,
3. 97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의 가지급금인정이자 117,083,529원은 어음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외 박○○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4에서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① 법인이 취득한 ○○도 ○○시 ○○읍 ○○리 산 **-4번지 11,9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법인재산을 무상분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계산한 4,055,872,9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각사업연도 공사원가로 계상한 4,055,872,900원(96년 721,334,404원, 97년 598,407,796원, 98년 2,736,130,7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도 ○○시 ○○읍 ○○리 산 **-2외 8필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대한 지급이자 3,324,587,842원(95년 73,972,602원, 96년 746,938,347원, 97년 694,282,553원, 98년 971,541,165원, 99년 837,853,17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도 ○○시 ○○읍 △△ 산 ○○-1 외 2필지에 대한 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외 박○○ 등에게 1,029,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④ 97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7,083,529원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00.10.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09,460,420원(97년 사업연도 706,989,390원, 98년 사업연도 1,502,471,0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외 박○○의 명의로 등기한 후 법인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 ①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95.10.31. 청구외 방△△ 외 2인으로부터 7,530,000,000원에 취득할 당시 3인 공동소유로 분할하여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업부지로 편입된 건축이 가공한 준농림지 10,279㎡를 제외한 11,999㎡는 산림법 제20조에 의거 타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임지와 농림지가 혼재되어 있어 허가관청인 ○○시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업승인을 득할 수가 없는 토지였으며,
쟁점부동산은 건축이 불가능한 경사 30도의 익산으로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매각 가능성이 없어 법인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부득이하게 청구외 박○○명의로 96.04.12.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98.10.0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자 실질소유주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매매가액을 공시지가 상당액 450,000,000원으로 하여, 99.12.10. 쟁점부동산을 대금수수 없이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법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며, 2000.07.04. 한국△△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97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는, 청구외 방△△ 외 2인이 소유하였던 겨기도 ○○시 ○○읍 ○○리 산 **를 아파트부지로 사용한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소하고, 사업부지 10,279㎡와 건축을 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청구외 박○○는 명의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인소유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법인 소유부동산으로 보는 것(법인 46012-2289, 1997.08.29.)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으로 법인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공사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 ② 법인의 자산을 청구외 박○○에게 무상분여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적정여부
(가)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대금 7,530,000,000원에 대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된 10,279㎡(46.14%)의 취득대금 3,474,526,100원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으로, 청구외 박○○ 명의의 쟁점부동산 11,999㎡(53.86%)의 취득대금을 4,055,872,900원으로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취득사요, 토지의 이용도, 형태, 공시지가를 감안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부당하며,
(나)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신축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구입한 잔여토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임야에 해당하고, 96년 공시지가는 법인명의 토지는 385,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은 공시지가 11,200원으로 공시지가 차이가 34배에 달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4,055,872,9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같은항 제2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2에서 시가의 범위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토지는 공시지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면, 쟁점부동산 가애글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구입한 토지 중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와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를 동일시하여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할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134,388,8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아파트신축부지 및 진입도로 잔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제12호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 미경과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법인 46012-2658, 96.09.20.)에서도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건축과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땅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준공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나) 아파트신축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차아파트 준공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신축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허가를 아파트 준공전에 받았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토지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외 박○○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산 ○○-1는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미등기전매한 바도 없고, 잔여토지를 매각한 바도 없으며, ○○도 용인시 ○○읍 ☆☆동 산 *6 토지도 정당하게 취득한 법인의 자산이며, ○○도 ○○시 ○○읍 ◇◇리 산 ##-7 토지는 청구외 박◇◇ 명의로 취득 97.12.29.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연합제1주택조합에 1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외 박○○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청구외 박○○로부터의 가수금 전액은 97년 사업연도 657,647,193원, 98년 사업연도 1,044,037,493원, 99년 사업연도 2,438,186,465원이 계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주주임원단기채무가 99년 사업연도 말에 3,183,186,465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도 ○○시 ○○읍 △△ 산 ○○-1외 2필지 11,332평, 선급금 1,029,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청구외 박○○가 법인자금을 유용하였다면 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회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가수금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대주주 청구외 박○○에게 결산서상 가수금이 없다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97.12.31. 가수금 잔액 657,647,193원을 결산시 ○○주택조합3차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등 잔액이 없는 것으로 관련전표 및 보조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의 적수가 305,301,586,521원이므로 가지급금의 적수 198,769,712,615원을 초과함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1) - ① 주청구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은 아파트부지로 사용한 토지와 같은 1필지로, 법인이 취득하여 분할하면서 아파트신축부지로 편입된 법인소유분 10,279㎡만 용도 변경하였으며, 당초 취득한 전체면적을 아파트부지로 선정하였다면 청구외 박○○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도 사업용지로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사업용 용지이고,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전액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며 취득 후 일부는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일부는 청구외 박○○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바,
이는 법인의 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무상분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추후 ○○2차아파트 부지로 사용시 법인이 재취득하여 박○○의 개인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쟁점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므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사업시행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해 99.12.10. 화해조서에 의해 법인이 재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96.04.12. 총 22,278㎡ 중 11,999㎡를 청구외 박○○에게 무상분여한 후 96.09.05.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해 법인소유 사업용 부동산과 청구외 박○○ 쟁점부동산의 소유를 명확히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박○○로부터 재취득시 ○○지방법원 ○○지원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등기 이전되었고 화해조서 내용에도 청구외 박○○ 명의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전표 및 제증빙서류에도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후 청구외 박○○에게 증여하였다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개인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아파트시행우선권을 따내기 위해 법인이 재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 (1) - ② 보충적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부지인 ○○도 ○○시 ○○읍 ○○리 산 **와 임야인 동소 산 **-4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서 토지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소 산 **번지는 택지로 개발하여 대지로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95.10.31.에는 동소 산 **번지는 1필지로 공시지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1필지인 동소 산 **번지를 7,53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으로, 청구외 박○○에게 분여한 쟁점부동산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소유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4항 제12호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토지라는 주거용이 아닌 건물신축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도 ○○시 ○○읍 ○○리 **-2외 8필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가)97년 사업연도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상 청구외 박○○에 대한 가수금잔액이 없으며, 98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에 대한 가수금잔액이 없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도 ○○시 ○○읍 △△ 산 ○○-1 및 ○○도 ○○시 ☆☆동 산 *6 소재 토지는 소유자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의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나) ○○도 ○○시 ♤♤면 ◇◇리 산 ##-7 소재 토지는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이 취득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9년 사업연도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의 선급금명세서에는 99.12.31. 현재까지도 선급금으로 남아 있어 동금액을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주장 (4)에 대하여
(가) 97년 청구외 박○○에 대한 가수금이 결산서상에 확인이 되지 아니함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01.01.∼99.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1) 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법인재산을 무상분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4,055,872,9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각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계상한 4,055,872,900원(96년 721,334,404원, 97년 598,407,796원, 98년 2,736,130,7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도 ○○시 ○○읍 ○○리 산 **-2외 8필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3,324,587,842원(95년 73,972,602원, 96년 746,938,347원, 97년 694,282,553원, 98년 971,541,165원, 99년 837,853,175원)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3) ○○도 ○○시 ○○읍 △△ 산 ○○-1 외 2필지에 대한 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외 박○○ 등에게 1,029,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4) 97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7,083,529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
청구법인에게 2000.10.02. 법인세 2,209,460,420원(97년 사업연도 706,989,390원, 98년 사업연도 1,502,471,038원)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계산·기타·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7항 제7호에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입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중략>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나. 주택신축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5년∼99년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경정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법인재산을 무상분여한 4,055,872,9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각 사업연도 공사원가에서 4,055,872,90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② ○○도 ○○시 ○○읍 ○○리 **-2외 8필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3,324,587,842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③ ○○도 ○○시 ○○읍 △△리 산○○-1 외 2필지에 대한 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외 박○○ 등에게 1,029,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④ 가수금에 대한 97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7,083,529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동금액을 익금가산하였다.
⑤ 처분청은 2000.10.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09,460,420원(97년 사업연도 706,989,390원, 98년 사업연도 1,502,471,038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도 ○○시 ○○읍 ○○리 산 ** 및 동소 산 **-4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관련장부, 계약서, 영수증,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91.01.31.에 동소 산 **-1 10,279㎡ 및 동소 산 **-2 11,999㎡ 동소 산 **로 22,278㎡로 합병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 95.10.27.에 동소 산 **번지 22,278㎡ 청구법인과 청구외 방△△외 2인과 7,53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95.10.31.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96.01.17.에 동소 산 **번지 중 22,278분의 10,279(아파트사업용부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 96.04.12.에 동소 산 **번지 중 22,278분의 11,999(쟁점토지)는 청구와 박○○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96.06.05.에 동소 산 22,278㎡에서 11,999㎡를 동소 산 **-4번지로 분할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 96.06.06.에 동소 산 **-4번지 11,999㎡를 박○○ 단독명의로 분할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98.710.07.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것으로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99.12.10.에 동소 산 **-4번지 11,999㎡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청구외 박○○와 화해조정(○○지원 99자48)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450,000,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외 박○○의 가수금으로 450,000,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가수금보조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0.07.06.에 공공용지 협의 수용(한국△△공사)에 의하여 972,000,000원에 수용된 것으로 수용확인원(한국△△공사 용인사업단장 2000.07.04.) 및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도 ○○시 ○○읍 ○○리 산 **-4)와 아파트 부지(동소 산 **)의 공시지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구 분 │95 │96 │97 │98 │99 │2000│ 비 고 │├────┼──┼──┼──┼──┼──┼──┼─────┤│산 **-4 │ 11 │ 11 │ 26 │ 24 │ 35 │ 40 │ 쟁점토지 │├────┼──┼──┼──┼──┼──┼──┼─────┤│산 ** │ 11 │385 │522 │622 │604 │648 │아파트부지│└────┴──┴──┴──┴──┴──┴──┴─────┘ ③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법인재산을 무상분여 하였다하여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4,055,872,9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각 사업연도 공사원가에서 4,055,872,900원(96년 721,334,404원, 97년 598,407,796원, 98년 2,736,130,7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도 ○○시 ○○읍 ○○리 **-2외 8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비업무용부동산 현황 < 표 (나) -1 >
┌──┬──────┬────┬────┬─────┬──────────────┐│쟁점│ 지 번 │면적(㎡)│취득일자│건축허가일│ 비고 │├──┼──────┼────┼────┼─────┼──────────────┤│ 1 │○○리 **-2│ 859│95.10.30│ 97.08.26 │98.10.07택지개발지구로 편입 │├──┼──────┼────┼────┼─────┼──────────────┤│ 2 │○○리 **-1│ 514│95.10.30│ 97.11.28 │ 상동 │├──┼──────┼────┼────┼─────┼──────────────┤│ 3 │○○리 ##-1│ 192│95.10.30│ │ 상동 │├──┼──────┼────┼────┼─────┼──────────────┤│ 4 │○○리 @@-1│ 388│95.10.30│ 98.01.15 │ 상동 │├──┼──────┼────┼────┼─────┼──────────────┤│ 5 │○○리 @@-2│ 247│95.10.30│ 98.01.15 │ 상동 │├──┼──────┼────┼────┼─────┼──────────────┤│ 6 │○○리 **-5│ 1,138│95.10.30│ 98.01.15 │ 상동 │├──┼──────┼────┼────┼─────┼──────────────┤│ 7 │○○리 ***-3│ 834│95.10.30│ 97.05.08 │ 상동 │├──┼──────┼────┼────┼─────┼──────────────┤│ 8 │○○리 ***-4│ 744│95.10.30│ │ 상동 │├──┼──────┼────┼────┼─────┼──────────────┤│ 9 │○○리 ***-8│ 2,216│95.10.30│ 98.02.19 │상동(신축아파트 19세대) │├──┼──────┼────┼────┼─────┼──────────────┤│ 계 │ │ 7,142│ │ │ │ └──┴──────┴────┴────┴─────┴──────────────┘② 쟁점토지들은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98.10.07에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들 중 쟁점 2,3,4,5,6 토지는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 토지이며, 쟁점 1,7,8,9 토지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이다.
④ 처분청은 ○○도 ○○시 ○○읍 ○○리 **-2외 8필지를 주택신축용도 및 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 땅으로 보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용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3,324,587,842원(95년 73,972,602원, 96년 746,938,347원, 97년 694,282,553원, 98년 971,541,165원, 99년 837,853,175원)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청구외 박○○가 미등기 전매 및 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평, 천원)
┌────┬───┬────┬────┬──────────────┬──────┐│ │ │ │ │ 진행사항 │ │ │쟁점토지│ 면적 │ 취득일 │ 선금급 ├─────┬───┬────┤ 비 고 ││ │ │ │ │ 매매일자 │ 면적 │ 금액 │ │ ├────┼───┼────┼────┼─────┼───┼────┼──────┤│△△리 │ │ │ │ 97.06.03│ 1,670│ 668,000│미등기전매 │ │ │ 2,308│95.03.14│ 507,760├─────┼───┼────┼──────┤│산○○-1│ │ │ │ │ 638│ │전여토지 │├────┼───┼────┼────┼─────┼───┼────┼──────┤│☆☆동 │ 8,205│97.08.30│ 421,703│2001.04.19│ 8,205│ │공매 ││산 *6 │ │ │ │ │ │ │ │ ├────┼───┼────┼────┼─────┼───┼────┼──────┤│◇◇리 │ 819│97.10.22│ 100,000│ 97.12.29│ 819│ 100,000│구성주택 ││산 ##-7 │ │ │ │ │ │ │조합에 매매 │└────┴───┴────┴────┴─────┴───┴────┴──────┘② ○○도 ○○시 ○○읍 △△ 산 ○○-1에 대하여 청구외 박○○는 법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선급금 507,760,000원을 계상하고, 청구외 이♧♧ 1,304평, 청구외 이☆☆ 1,004평 합계 2,308평(평당 220,000원) 507,760,000원에 95.03.14.에 취득하여, 97.06.03.에 1,670평을 청구외 표○○(570107-*******)에게 668,000,000원(평당 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자 청구외 이♧♧의 확인서(2000.06.01.) 및 양수자 표○○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도 ○○시 ○○읍 ☆☆동 산 *6의 27,124㎡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선급금 421,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7.10.25.에 청구외 박○○는 쟁점토지 27,124㎡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박○○ 개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도 ○○시 ♤♤면 ◇◇리 산 ##-7의 819㎡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선급금 1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7.12.29.에 청구외 박◇◇(청구외 박○○의 형)명의로 취득하여, 97.12.29.에 구성연합 제1지역주택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97.12.29. 청구외 박○○의 가수금 393,257,956원(1억원포함)을 반제시 ○○도 ○○시 ○○읍 ◇◇리 산 ##-7외라고 기재한 것으로 관련전표 및 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⑤ 처분청은 ○○도 ○○시 ○○읍 △△ 산 ○○-1 외 2필지에 대한 선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박○○ 등에게 1,029,000,000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가수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청구외 박○○ 가수금을 살펴보면, 96.12.31. 주주종업원단기대여금계정에 대표이사 대여로 표기하고 상대계정에 지급어음 2,049,172,295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관련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97.12.31. 가수금 잔액 657,647,193원을 결산시 ○○주택조합3차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등 잔액이 없는 것으로 관련전표 및 보조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의 적수가 305,301,586,521이고, 가지급금의 적수 198,769,712,615인 것으로 확인된다.
③ 어음가수금 2,049,172,295원에 대한 97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7,083,529원을 계상하여 청구외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동금액 익금가산하였다.
(2) 판단
(가) 쟁점(1) - ①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도 ○○시 ○○리 산 **번지 22,278㎡ 전체 1필지를 전소유자 청구외 방◇◇ 외 2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관련 장부 및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쌍방간에 다툼은 없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향후 매각 가능성이 없어, 법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및 취득세 중과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대표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가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로부터 어떠한 대가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외 박○○로부터 재취득시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에도 청구외 박○○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면서 4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재취득시 450,000,000원을 청구외 박○○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도 ○○시 ○○리 산 **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할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등기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법인이 재취득하면서 법인의 소유라면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50,000,000원을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무상분여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1) - ② 쟁점부동산 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은 95.10.27.에 ○○도 ○○시 ○○읍 ○○리 산 **번지 22,278㎡ 청구법인과 청구외 방△△ 외 2인과 매매금액 7,530,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95.10.31.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96.01.17.에 동소 산 **번지 중 22,278분의 10,279(아파트 사업용부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96.04.12.에 동소 산 **번지 중 22,278분의 11,999(쟁점토지)는 청구외 박○○ 명의로 지분소유권등기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96.06.05.에 동소 산 **번지 22,278㎡에서 11,999㎡를 동소 산 **-4번지로 분할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96.09.06.에 동소 산 **-4번지 11,999㎡를 청구외 박○○ 단독명의로 분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법인명의로 취득(계약 및 잔금지급)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한 시점인 96.04.12.까지는 ㎡당 11,200원으로 동일하나, 그후(96년 기준) 법인명의 토지는 385,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은 11,200원으로 공시지가의 차이가 34배나 발생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
④ 청구법인의 내부문건(95.11.25.) 제목 동소 산 **번지 명의 변경의 건에서 쟁점부동산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없어 향후 청구법인 소유로 방치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및 지방세 중과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쟁점부동산을 대표명의로 변경하여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된다.
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검토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개발이 제한되어 잇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어 2000.07.06. 한국△△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97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⑥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외 박○○는 96.04.12.에 법인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무상취득하였지만, 96.06.05. 한필지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여 96.09.06. 청구법인은 동소 산 **번지 아파트부지를, 청구외 박○○는 보존임지인 동소 산 **-4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분할에 의하여 등기 이전하였는 바,
⑦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을 제20조(신고기한 6월 이내)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시점은 쟁점부동산을 필지 분할하여 소유권분할 등기한 시점인 96.09.06.인 것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당해 분할된 쟁점부동산만이 실제로 청구외 박○○에게 법인의 자산이 무상분여된 것이므로, 분할된 후의 해당 지번별로 공시지가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거 안분하여 평가한 247,310,895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에서 247,310,895원만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계산방법>
무상분여 자산가액 : 7,530,000,000원 × 134,388,800원 = 247,310,895원
────────
4,091,803,800원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쟁점부동산들을 아래표와 같이 95.10.30.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차 신축아파트부지로 사용되고 남은 면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업무용부동산 조사서 <표 (다) -1> (단위 : ㎡)
┌─┬───────┬─┬────┬────────┬─────┬────┬───────┬─────────────┐│쟁│ 지 번 │지│취득일자│ 당초취득 면적 │아파트부지│잔여면적│ 근린시설 │ 비 고 ││점│ │목│ │ │ 사용면적 │ │ 건축허가일 │ │├─┼───────┼─┼────┼────────┼─────┼────┼───────┼─────────────┤│ 1│○○리(75) │답│95.10.30│ 1,226 │ 323 │ 869 │ 97.08.26 │진입도로(75번지)사용후, ││ │ **-2 │ │ │(진입도로로취득)│ │ │ │근린생활시설(869㎡)허가 │├─┼───────┼─┼────┼────────┼─────┼────┼───────┼─────────────┤│ 2│○○리(84) │전│95.10.30│ 1,699 │ 1,185 │ 514 │ 97.11.28 │ ││ │ **-1 │ │ │ │ │ │ │ │ ├─┼───────┼─┼────┼────────┼─────┼────┼───────┤준공후에는 아파트부지의 ││ 3│○○리(87) │답│95.10.30│ 2,069 │ 1,877 │ 192 │ │자투리땅에 해당하나, ││ │ ##-1 │ │ │ │ │ (59) │ │준공전에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제한 │ │ 4│○○리(90) │답│95.10.30│ 2,856 │ 2,221 │ 388 │ 98.01.15 │을 받은 토지임. ││ │ @@-1 │ │ │ │ │ │ │ │ ├─┼───────┼─┼────┼────────┼─────┼────┼───────┤ ││ 5│○○리(90) │답│95.10.30│(2,856) │(2,221) │ 247 │ 98.01.15 │ ││ │ @@-2 │ │ │ │ │ (156) │ │ │ ├─┼───────┼─┼────┼────────┼─────┼────┼───────┤ ││ 6│○○리(91-2) │답│95.10.30│ 1,266 │ 128 │1,138 │ 98.01.15 │ ││ │ **-5 │ │ │ │ │ (128) │ │ │├─┼───────┼─┼────┼────────┼─────┼────┼───────┼─────────────┤│ 7│○○리(115) │전│95.10.30│ 3,925 │ 2,347 │ 834 │ 97.05.08 │근린생활시설허가(834㎡) ││ │ ***-3 │ │ │(진입도로로취득)│ │ │ │ │├─┼───────┼─┼────┼────────┼─────┼────┼───────┼─────────────┤│ 8│○○리(115) │전│95.10.30│(3,925) │(2,347) │ 744 │ │농지전용허가불가(97.05.31)│ │ │ ***-4 │ │ │(진입도로로취득)│ │ │ │ │├─┼───────┼─┼────┼────────┼─────┼────┼───────┼─────────────┤│ 9│○○리(186-1) │전│95.10.30│ 2,399 │ 183 │2,216 │ 97.10.15 │공동주택19세대 허가 ││ │ ***-8 │ │ │(진입도로로취득)│ │ │변경(98.02.19)│ │├─┴───────┴─┴────┼────────┼─────┼────┼───────┼─────────────┤│ 계 │ 22,191 │12,832 │7,142 │ │ │└────────────────┴────────┴─────┴────┴───────┴─────────────┘ ② 아파트 자투리땅은 아파트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이 유예되나 그 해당여부는 위치·면적·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법인 46012-2510, 1997.09.30.)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③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97.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비업무용자산 유예기간이 경과 안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문에서, 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위 시행규칙 제18조의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7.12.31. 개정)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정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법인 46012-1535, 1998.06.1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④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제12호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 미경과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법인 46012-2568(96.09.20.)에서도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건축과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땅을 건설중에 양도하거나 준공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⑤ 따라서, 아파트 신축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아파트 준공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축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 허가를 아파트 준공전에 받았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도 ○○시 ○○읍 △△ 산 ○○-1에 대하여 청구외 박○○는 법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선급금 507,760,000원을 계상하고, 청구외 박○○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도 ○○시 ○○읍 ☆☆동 산 *6의 27,124㎡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선급금 421,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7.10.25.에 청구외 박○○는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인 27,124㎡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박○○ 개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도 ○○시 ♤♤면 ◇◇리 산 ##-7의 819㎡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선급금 1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97.12.19.에 청구외 박◇◇(청구외 박○○의 형) 명의로 취득하여, 97.12.29.에 구성연합제 1지역주택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장부상 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 명의 등으로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박○○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박○○ 가수금은 96.12.31. 관련전표에 주주종업원단기대여금(대표이사 대여)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에 지급어음 2,049,172,295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관련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박○○의 97.12.31. 가수금잔액 657,647,193원을 결산시 ○○주택조합3차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등 잔액이 없는 것으로 관련전표 및 보보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의 적수가 305,301,586,521원이고, 가지급금의 적수 198,769,712,615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2035, 1997.07.23.)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③ 청구외 박○○의 가지급금은 96.12.31. 발행한 지급어음 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할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할지라도, 97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계정의 차변에 총계 7,495,306,626원이며, 대변에 총계 7,495,306,626원으로 하여 결산조정으로 확인되고, 97년 사업연도 가수금적수가 305,301,586,521이며, 처분청이 계산한 가지급금적수 198,769,712,615원보다 가수금적수가 106,531,873,906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구 법인세법 제17조/구 법인세법 제20조/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2/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