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03.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는,
강사료 27,900,000원, 급료 115,668,0000원, 합계 143,568,000원(내역 별첨 표1∼표2)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2)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385,590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207,454,850원, 급료 147,634,000원, 인쇄비 25,928,350원, 간판비 7,600,000원, 합계 388,617,200원(내역 별첨 표1∼표4)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4)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0,703,560원의 부과처분은,
강사료 174,200,000원, 급료 154,858,130원, 인쇄비 40,985,500원, 간판비 14,600,000원, 합계 384,643,630원(내역 별첨 표1∼표4)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동금액에 인테리어비용 92,000,000원을 합한 476,643,630원을 실질귀속자(별첨 표1∼표5)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2-10에서 보습학원(법인명 주식회사 ○○○제이학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관계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학원, 청구외 주식회사 ○○○제일학원과 이들 경영자인 하○○(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1998.01.01∼2000.12.31 3개 사업연도 동안 1,355,669,000원(1998년 △63,873,000원, 1999년 719,538,000원, 2000년 700,004,000원)의 수입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사장 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를 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3.02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386,590원,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0,70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대응하는 원가인 강사료, 급여, 인쇄비, 간판비, 인테리어시설비 1,008,828,8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누락금액 가운데서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고 각항목별, 연도별, 인명별 명세는 따로 붙임 표1(쟁점①) 손금계상 누락한 강사료 명세, 표2(쟁점②) 손금계상 누락한 직원급료명세, 표3(쟁점③) 손금계상누락한 인쇄비명세, 표4(쟁점④) 손금계상 누락한 간판비 명세 ,표5(쟁점⑤) 손금계상 누락한 인테리어시설비명세와 같다.
(단위 : 원)
┌──────┬──────┬──────┬──────┬───────┐│ 구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합 계 │├──────┼──────┼──────┼──────┼───────┤│강사료 │ 27,900,000│ 207,454,850│174,200,000 │ 409,554,850│├──────┼──────┼──────┼──────┼───────┤│급료 │ 115,668,000│ 147,634,000│154,858,130 │ 418,160,130│├──────┼──────┼──────┼──────┼───────┤│인쇄비 │ │ 25,928,350│ 40,985,500│ 66,913,850│├──────┼──────┼──────┼──────┼───────┤│간판비 │ │ 7,600,000│ 14,600,000│ 22,200,000│├──────┼──────┼──────┼──────┼───────┤│인테리어비용│ │ │ 9,200,000│ 9,200,000│├──────┼──────┼──────┼──────┼───────┤│ 합계 │ 143,568,000│ 388,617,200│ 476,643,630│ 1,008,828,830│└──────┴──────┴──────┴──────┴───────┘나. 수입누락금액을 개인명의 통장, 즉 이사장인 청구외 하○○(○○ 264-012158-02-***, ○○ 959-04-084***, ○○ 959-06-161***),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264-05224-02-***), 주식회사 ○○○제일학원 대표이사 청구외 이△△(○○ 264-02554-02-***, v 959-04-054***), 주식회사 ○○○제이학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959-04-071***) 명의 통장(이하 "수입금액누락통장"이라고 한다)에 입금하여 부외자산으로 관리하였으며,
다.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계상 누락한 사실은 퇴직 및 현직강사의 확인서, 퇴직 및 현직직원의 확인서, 계약서, 입금증,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한 월 결산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조사할 당시 확보한 과세근거 서류에는 강사료 등 수입금액누락의 대응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고,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종합소득세등을 우려한 학원강사들의 반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서, 불복단계에 이르러 증빙서류가 있으니 손금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부외경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금으로 용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 월결산서는 내부관리 목적용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결재란이 없으며, 월결산서 상단에 2000.12월에 ◎◎◎학원에서 ○○○학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에도 현재의 법인명과 과거의 법인명이 인쇄체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나. 인쇄비, 간판비, 인테리어비 등의 지급사실을 주장하면서 자금흐름이 아닌 거래처 상대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였으나,
(1) 청구외 한◎◎(서울특별시 ○○구 ◎◎동 5가 43-22)은 전산조회 결과 2000.09.15에 개업하여 2002.04.06 폐업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중 거래한 3,650,000원에 대하여는 기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현수막 설치 및 철거를 하였다는 청구외 박♤♤(○○구 ♣♣3동 225-21)은 거래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빙이 없고 2001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인테리어시설을 하였다는 청구외 윤★★(○○구 ★★3동 896-451)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실제 경영주인 이사장 하○○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소득 금액이 1,390,018,000원인데 비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이 4,110,000,000원, 2001년 청구외 ◆◆◆(주)에 출자금 950,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수입금액누락분을 부동산 취득과 출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운영경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손금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2003.05.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2001.11.0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1) 1998.01.01부터 2000.12.31까지 3년동안 1,355,669,000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에 대응하는 강사료, 직원급료, 인쇄비, 간판비, 인테리어비용 등 쟁점금액이 손금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다툼이다.
(2) 처분청은 조사당시 관련증빙서류가 없거나 강사들의 반발(세부담 때문에)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관계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과세표준의 조사나 결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 사업연도는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71.6%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강사료와 직원급료의 수준은 청구법인들(청구법인포함 3개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직원조직도상 강사 및 직원은 26명이고, 주식회사 ○○○제일학원(구 ◎◎◎학원)은 63명, 청구법인은 강사 및 직원은 61명으로 청구법인들의 추가 손금요구 하는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강사료 7,377백만원(신고분 5,898 + 누락분 1,479), 급료 1,985백만원(신고분 896 + 누락분 1,089)이며, 관리직 41명 및 강사 109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월평균 강사료는 ,916천원이고, 관리직 직원의 급여는 1,343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 직원은 평균 73명이며, 2000.01.01∼200.12.31 사업연도에 기 손금으로 계상된 비용과 이 건 추가 손금요구하는 금액을 합하여 보더라도 인건비 1,273,086,210원은 강사료 982,962,080원(신고분808,762,080 + 누락분 174,200,000원), 급료 209,124,130원(신고분 135,266,000원 + 누락분 154,858,130원)으로 관리직 38명 및 강사 55명으로 1인당 월평균 강사료는 1,928,918원이며, 직원급여는 636,237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고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서 그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경비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원)
┌───┬───────┬───────┬─────┬─────┐│ 연도 │ 결정수입금액 │ 결정소득금액 │결정소득율│표준소득률│├───┼───────┼───────┼─────┼─────┤│1998년│ 1,198,569,500│ 0 │ 0 │ │ ├───┼───────┼───────┼─────┤ ││1999년│ 2,009,322,000│ 786,373,725 │ 39.19 │ 22.8 │├───┼───────┼───────┼─────┤ ││2000년│ 2,220,940,200│ 824,777,694 │ 36.48 │ │└───┴───────┴───────┴─────┴─────┘(4) 구체적으로 쟁점금액① 409,554,850원 및 쟁점금액② 418,160,130원 즉 강사료와 직원급료가 실제지출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① 수입금액누락통장은 조사당시에 제출되었던 것으로서 학원수강료를 받아 입금관리하던 통장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직원과 한빛은행, 조흥은행 담당자와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동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매월 7일(경)과 27일(경)에 거액의 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바, 매월 7일과 27일은 관리직 직원과 학원강사의 급여지급일임이 장부와 증빙 그리고 현직 및 퇴직직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 등(청구법인 포함 3개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총지출비용이 9,324백만원인데 비하여, 법인명의의 정식통장에서 매월(7일)과 매월(27일)에 출금된 금액과 수강료를 통장에 입급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지출(결정수입금액 - 법인명의 및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한 금액은 8,022백만원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반영된 비용보다 지출금액이 1,302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 통장에서 정상적인 경비가 지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수입금액 누락통장에서 매월 7일(경)과 27일(경)에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청구주장과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차평균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 수입금액누락통장에서 부외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 출 금 │ 사용내역 │ 차액 │├───────────────┬────┼────────┬────┼────┤│① 법인명의통장에서 출금액 │ 4,193 │기 계상분 │ 9,324 │ │ │ (7일, 27일) │ │ 인건비 │ (6,790)│ ││② 통장입금 없는 지출액 │ 3,829 │ 임차료등 │ (2,534 │△1,302 ││ - 결정수입금액 │(14,762)│ │ │ ││ - 통장에 입금된 금액 총계 │(10,933)│ │ │ │├───────────────┼────┼────────┼────┼────┤│ 소계 (①+②) │ 8,022 │ │ 9,324 │△1,302 │├───────────────┼────┼────────┼────┼────┤│③ 수입금액누락통장에서 출금액│ │누락분 │ 3,106 │ │ │ (7일, 27일) │ 4,510 │ 강사료 및 급료│ (2,557)│ 2,404 ││ │ │ 인테리어비용 │ (549)│ │ ├───────────────┼────┼────────┼────┼────┤│ 합 계 │ 12,532 │ 합 계 │ 12,430 │ 102 │ └───────────────┴────┴────────┴────┴────┘③ 처분청은, 청구외 하○○(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의 신고소득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390,000,000원인데 비하여 4,110,000,000원의 부동산 취득이 있고, 청구외 ◆◆◆(주)에 출자한 500,000,000원(부동산 취득 및 출자금액:아래와 같음)이 있음을 비추어 수입누락액을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의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 1,09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495,000,000원이 있음이 대출계좌원장, 임대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인정한 신고소득이 1,390,000,000원이므로 자산취득가액 4,610,000,000원과 동자금출처 3,980,000,000원과 비교해 보면 630,000,000원이 자금출처가 부족하나, 청구법인 등의 총수입누락금액 4,401,826,090원에서 쟁점금액 3,109,252,990원을 차감하고도 1,292,573,100원이 남고, 이 금액은 자금출처부족액을 채우고도 남는 것으로 보아 수입누락금액과 청구외 하○○의 부동산취득금액과는 거의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 │ │ 면적(㎡) │ 취득일자 │ 시 가 │ ││ 부동산 소재지 │ 구분 ├───┬────┼─────┤ │비고││ │ │ 토지 │ 건물 │ │ 금 액 │ │├──────────┴───┼───┼────┼─────┼───────┼──┤│ 계 │1,519 │ 3,554 │ │4,110,000,000 │ │├──────────┬───┼───┼────┼─────┼───────┼──┤│○○구 ◆◆동 19 │ APT │ 51.9│ 240.9│1999.09.29│ 565,000,000 │매매││○○○○빌I 901 │ │ │ │ │ │ │├──────────┼───┼───┼────┼─────┼───────┼──┤│○○구 ◆◆동 45-15 │ 근생 │ 307.0│ 378.3│1998.06.01│ 865,000,000 │매매│├──────────┼───┼───┼────┼─────┼───────┼──┤│○○구 ○동 700-36 │ 근생 │ 494.5│ 1,967.0│1999.07.16│2,680,000,000 │매매││ │ │ │ │2000.10.04│ │보존│├──────────┼───┼───┼────┼─────┼───────┼──┤│◆◆◆넷스쿨 출자금 │출자금│ │ │2001.11.08│ (500,000,000)│ │└──────────┴───┴───┴────┴─────┴───────┴──┘④ 청구법인은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월결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재란이 없으며 2000.12월에 법인명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의 법인명과 과거의 법인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결재란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결재란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현재의 법인명과 과거의 법인명이 함께 기재된 것은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인명(◎◎◎학원은 ○○○제이학원으로, ◎◎◎제일학원은 ○○○제일학원으로, ◎◎◎제삼학원은 ○○○학원으로 변경)이 변경되어 맨 앞장에 구분을 쉽게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결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현금입·출금기준으로 수강료 수입금액, 강사료지급금액, 급료지급금액, 간판비, 광고료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결산서의 수입금액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월결산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판단되고, 동 결산서에 의하면 지출액이 기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과 부외원가 즉 쟁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⑤ 해당 강사와 직원들도 쟁점금액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⑥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강사와 직원에게 신고 누락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③ 광고용 전단지 인쇄비 66,913,85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광고전단지 제작비로 청구외 한◎◎에게 1998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 광고전단지를 제작의뢰하고 66,913,85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한◎◎이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사본 11매(금액 45백만원)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월결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1998.2기│ │1998년│ │├────┼─────┼────┼─────┼───┼─────┤│1999.1기│15,500,000│1999.2기│10,428,350│1999년│25,928,350│├────┼─────┼────┼─────┼───┼─────┤│2000.1기│17,690,000│2000.2기│23,295,500│2000년│40,985,500│├────┼─────┼────┼─────┼───┼─────┤│ 계 │33,190,000│ │32,342,400│ 총계 │66,913,850│└────┴─────┴────┴─────┴───┴─────┘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한◎◎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상가 112 및 117에서 2000.09.15에 개업하여 2002.04.06 폐업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중 거래한 3,650,000원에 대하여는 기신고 하였음이 D/B에 의하여 확인될 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그러나, 당심에서 청구외 한◎◎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한◎◎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쇄소 『◆◆미디어』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61번지 1층에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청구외 하○○을 ◆◆미디어 근무당시에 알게되어 1997년부터 인쇄주문을 받아 을지로 소재 인쇄소에 의뢰하여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외 한◎◎은 1997년부터 인쇄업에 계속 종사해 온 자로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심에 진술한 내용,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용 자료인 월결산서에 광고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금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금액④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용 22,200,000원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 등으로 청구외 박♤♤에게 1998년부터 2000년 사업연도까지 22,200,00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1998년에 청구외 박♤♤이 발행한 영수증 6장 2,400,000원과 월결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1998.2기│ │1998년│ │├────┼─────┼────┼─────┼───┼─────┤│1999.1기│ 3,760,000│1999.2기│ 3,840,000│1999년│ 7,600,000│├────┼─────┼────┼─────┼───┼─────┤│2000.1기│ 6,900,000│2000.2기│ 7,700,000│2000년│14,600,000│├────┼─────┼────┼─────┼───┼─────┤│ 계 │10,660,000│ │11,540,000│ 총계 │22,200,000│└────┴─────┴────┴─────┴───┴─────┘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③ 그러나 당심에서 청구외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박♤♤은 수원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형 박♣♣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이사장 하○○과 알게되어, 약 8년정도 청구외 하○○의 청구법인들 현수막 제작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상호 : ▽▽간판)은 서울특별시 ○○구 ♣♣3동 225-21에 주소를 두고 1991년.10.09부터 ◈◈광고사, ▽▽광고라는 상호로, 1995.05.11부터 1998.11.23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301-16에서 ▽▽광고사라는 상호로, 1997.05.07부터 1994.05.24까지 동소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2000.03.24∼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443-6에서 ○○광고라는 상호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사업자 이력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은 10여년전부터 간판제작·설치해온 사업자로서 이 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월계산서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 하○○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금액⑤ 인테리어 공사지 92,000,000원에 대하여
①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시설공사비로 청구외 윤★★에게 2000년 사업연도 92,000,000원(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와 월결산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0 │1998.2기│ 0 │1998년│ 0 │├────┼─────┼────┼─────┼───┼─────┤│1999.1기│ 0 │1999.2기│ 0 │1999년│92,000,000│├────┼─────┼────┼─────┼───┼─────┤│2000.1기│92,000,000│2000.2기│ 0 │2000년│ 0 │├────┼─────┼────┼─────┼───┼─────┤│ 계 │92,000,000│ │ 0 │ 총계 │92,000,000│└────┴─────┴────┴─────┴───┴─────┘② 청구외 윤★★은 서울특별시 ○○구 ★★3동 896-45에 주소를 두고 1988.10.05부터 2001.09.15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88.10.05부터 1991.12.31까지 ♥♥종합기획, 1993.10.08부터 1996.06.30까지 디자인○○, 2000.09.29부터 2001.09.25까지 디자인★★등의 상호로 사업을 해온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IMF때인 1997년부터 200.09.28까지 서울특별시○○구 ★★3동 896-3호 청구외 황♥♥으로부터 1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도 청구외 윤★★은 인테리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심에서 청구외 윤★★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윤★★은 강남 @@학원의 청구외 최@@ 원장의 소개로 청구외 하○○을 1992년에 알게되어 지금까지의 학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맡아 해 왔으며, 대금은 주로 청구외 윤★★의 처 엄☆☆명의 및 본인명의 계좌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윤★★의 처 엄☆☆의 계좌(계좌번호○○ 448-04-149*** 외1)로 50,000,000원(입금자 청구외 하○○, 이◎◎)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③ 이러한 사실과 월결산서에 지출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쟁점금액의 인테리어시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테리어(비품)공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대상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에 해당(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건축물 등의 기준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자산)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윤★★에게 과세하는 것과 청구법인에게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 하○○에게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강사별 강사료 지급내역
(단위 : 원)
┌───┬──────┬──────┬───────┐│ 구분 │ 인원 │손금누락금액│ 비고 │ ├───┼──────┼──────┼───────┤│1998년│김○○ 외13 │ 27,900,000│ │├───┼──────┼──────┤지급내역 별첨 │ │1999년│유○○ 외 9 │ 207,454,850│ │├───┼──────┼──────┤ ││2000년│유○○ 외12 │ 170,500,000│ │├───┼──────┼──────┤ ││ 계 │ │ 409,554,850│ │└───┴──────┴──────┴───────┘<표1> 직원별 급료 지급내역
(단위 : 원)
┌───┬──────┬──────┬───────┐│ 구분 │ 인원 │손금누락금액│ 비고 │ ├───┼──────┼──────┼───────┤│1998년│조☆☆ 외 20│ 115,668,000│ │├───┼──────┼──────┤지급내역 별첨 │ │1999년│조☆☆ 외 19│ 147,634,000│ │├───┼──────┼──────┤ ││2000년│조☆☆ 외 18│ 154,858,130│ │├───┼──────┼──────┤ │ │ 계 │ │ 418,160,130│ │└───┴──────┴──────┴───────┘<표3> 광고전단지 거래내역(한◎◎)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0 │1998.2기│ 0 │1998년│ 0 │├────┼─────┼────┼─────┼───┼─────┤│1999.1기│15,500,000│1999.2기│10,428,350│1999년│25,928,350│├────┼─────┼────┼─────┼───┼─────┤│2000.1기│17,690,000│2000.2기│23,295,500│2000년│40,985,500│├────┼─────┼────┼─────┼───┼─────┤│ 계 │33,190,000│ │33,723,850│ 총계 │66,913,850│└────┴─────┴────┴─────┴───┴─────┘<표4>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용 거래내역(박♤♤)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0 │1998.2기│ 0 │1998년│ 0 │├────┼─────┼────┼─────┼───┼─────┤│1999.1기│ 3,760,000│1999.2기│ 3,840,000│1999년│ 7,600,000│├────┼─────┼────┼─────┼───┼─────┤│2000.1기│ 6,900,000│2000.2기│ 7,700,000│2000년│14,600,000│├────┼─────┼────┼─────┼───┼─────┤│ 계 │10,660,000│ │11,540,000│ 총계 │22,200,000│└────┴─────┴────┴─────┴───┴─────┘<표5> 인테리어시설 및 싸인공사 내역(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 연계 │ 합계 │├────┼─────┼────┼─────┼───┼─────┤│1998.1기│ 0 │1998.2기│ 0 │1998년│ 0 │├────┼─────┼────┼─────┼───┼─────┤│1999.1기│ 0 │1999.2기│ 0 │1999년│97,000,000│├────┼─────┼────┼─────┼───┼─────┤│2000.1기│92,000,000│2000.2기│ 0 │2000년│92,000,000│├────┼─────┼────┼─────┼───┼─────┤│ 계 │92,000,000│ │ 0 │ 총계 │92,000,000│└────┴─────┴────┴─────┴───┴─────┘[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