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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보험처리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자가 직접 부담한 교통사고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심사법인2002-0084생산일자 2002.11.22.
AI 요약
요지
버스운수업 법인이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2002.03.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8.01.01~12.31 사업연도 6,509,61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365,657,510원과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518,720원의 환급결정은,

청구법인이 1999.01.05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손해보상금으로 직접 지급한 310,000,000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포기시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향후 3년간 부담할 보험료 할증액이 추정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지 여부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보험료, 손해액 및 수정경과보험료 등을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계상한 관광버스선수금 122,393,403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결의서, 지출(대체)결의서 및 차/대변명세서 등 증빙서류의 사실여부를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220-3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02.27 시외버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면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1999.01.05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310,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며,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122,393,403원(이하 "쟁점관광선수금" 이라 한다)을 관광버스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므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관광선수금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발생연도의 채무면제익(1998년 15,587,419원, 1999년 87,093,312원, 2000년 19,712,672원)으로 각각 익금산입하였으며,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2.03.0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01.01~12.31 사업연도 6,509,61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365,657,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000.01.01~12.31 사업연도는 법인세 47,518,72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과 쟁점관광선수금의 과세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02.06.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입 보험료의 할증으로 쟁점보상금보다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더 많아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관광사업부는 청구법인의 관광버스사업 외에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A고속과 (주)B관광의 관광버스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관광버스 운행수입의 배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선수금이 발생하나 최종적으로는 수입금액, 미지급금(관계회사 관광수입)등으로 발생원인에 따라 추후 정리가 될 것이므로 이를 관광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아래표와 같이 대체확인된 금액과 대체예정금액을 차감한 39,236,283원에 대하여만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관광선수금 연도별 처리예상금액

                                                         (단위 : 원)

┌────────┬─────┬─────┬─────┬──────┐
│ 연도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계 │
├────────┼─────┼─────┼─────┼──────┤
│처분청 과세금액 │15,587,419│87,093,312│19,712,672│ 122,393,403│
├────────┼─────┼─────┼─────┼──────┤
│대체확인금액 │ - │53,344,400│ 6,504,400│ 59,848,800│
├────────┼─────┼─────┼─────┼──────┤
│계속거래처등 │ 8,203,450│13,609,370│ 1,495,500│ 23,308,320│
│대체예정금액 │ │ │ │ │
├────────┼─────┼─────┼─────┼──────┤
│채무면제익 │ 7,383,969│20,139,542│11,712,772│ 39,236,283│
└────────┴─────┴─────┴─────┴──────┘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위 교통사고피해보상금을 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할증되는 보험료 산정시 사고당시(1996.02.27)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실제지급한 시점(1999.01.05)을 적용시기로 하였고 대상금액도 손해추산액이 아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임의로 적용계산하여 사고후 보험료의 할증액의 추가부담액이 교통사고피해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0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쟁점관광선수금은 관광버스 전세에 대한 예약금과 관광지 노선의 티켓판매 대금으로서 예약한 거래처의 불평, 티켓의 미사용(분실, 노선폐지 등)분으로 반환의무 없는 선수금으로써,

당초 세무조사시 관광선수금에 대한 계약상대방, 계약조건, 관계회사 티켓판매 및 청구확인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1년도 선수금의 대체내역을 2000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관광선수금 내역과 거래처, 금액, 행선지 및 날자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상금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관광선수금을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6호 및 제10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4항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48.05.07 개업한 운수업체이고, 청구외 (주)A고속, (주)C교통, (주)D여객, (주)E운수, (주)B관광 등이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임이 국세청계열법인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02.27 청구법인의 시외버스가 경기도 ○○시에서 충청북도 ○○군 방향으로 운행 중 돌발상황으로 급정거시 승객중 청구외 이○○이 버스안에서 넘어져 뇌기저골 골절로 1급장애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피해자가 580,000,000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6.12.27 위 소송진행 중에 청구법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F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 포기서" 제출하였다.

또한, 1997.02.24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포기각서" 에 의하면,「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원고 : 이○○, 피고 : F해상)은 청구법인이 직접 응소하고 이후 발생되는 판결금 및 변호사 보수, 치료비등 일체의 손해배상 관련비용을 직접 처리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소송에 대하여 1998.12.15 서울지방법원은「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310백만원을 1999.01.05까지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으며, 1999.01.05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상소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판결문, 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보험금청구 포기에 대한 내부 기안문서에 의하면,「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경우 3년 동안(1997년~1999년) 보험적용율에 영향을 주어 약7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절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할증보험료 산정시 추정손해액을 530백만원으로 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외 F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산정한 보험료의 계산액은 다음표와 같으며, 보험회사에서 쟁점보상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산정한 것으로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증으로 인한 929백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보상금 310백만원을 차감하고도 619백만원을 추가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액단위 : 백만원)

┌───┬────────────┬────────────┬─────┐
│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지│ 실제 납입보험료 │ │
│ │ 않았을 경우 │ │ 보험료 │
│연도별├──────┬─────┼──────┬─────┤ 차액 │
│ │ 할증적용율 │ 보험료 │ 할증적용료 │ 보험료 │ │
├───┼──────┼─────┼──────┼─────┼─────┤
│ 1997 │ 180% │ 2,017 │ 160% │ 1,793 │ 224 │
├───┼──────┼─────┼──────┼─────┼─────┤
│ 1998 │ 180% │ 3,670 │ 160% │ 3,262 │ 408 │
├───┼──────┼─────┼──────┼─────┼─────┤
│ 1999 │ 150% │ 2,972 │ 135% │ 2,675 │ 297 │
├───┼──────┼─────┼──────┼─────┼─────┤
│ 계 │ │ 8,659 │ │ 7,730 │ 929 │
└───┴──────┴─────┴──────┴─────┴─────┘

(4) ○○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관광선수금에 대한 관련서류(계약상대방, 계약조건, 관계회사의 티켓판매 등)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관광선수금(122,393,403원) 중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예정된 83,157,12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수입결의서, 지출(대체)결의서 및 차/대변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인한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동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 등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법인 46012-472, 1994.02.16 ; 법인 46012-3383, 1993.11.06)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할 당시에 납입보험료의 할증액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안한 추정손해액보다 많은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쟁점보상금보다 보험료의 추가부담액이 많아 사고피해자에게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부기안문서 및 보험회사의 검토서류 등은 영리기업인 청구법인이 일부러 쟁점보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1948.05.07 개업한 중견 운수업체로서 수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보험료의 할증여부 및 할증액 등을 소홀히 산정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보상금은 법원의 판결과 쌍방합의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으로 보여지지만,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내부기안문서의 산정금액과 보험회사의 할증보험료의 산정금액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추정손해액에 의하여 산정한 할증보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연도별 보험료지급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연도별 손해액, 수정경과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할증보험료 산정근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입보험료의 할증으로 쟁점보상금보다 향후 3년간 부담할 보험료 할증액이 많아 쟁점보상금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실확인없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도별 보험료, 손해액 및 수정경과보험료 등을 관련장부 등에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관광선수금은 발생원인에 따라 추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관광선수금에 대한 관련서류(계약상대방, 계약조건, 관계회사의 티켓판매등)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2000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관광선수금잔액(122백만원) 전부를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발생연도의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관광사업부가 관광버스사업외에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A고속, (주)B관광의 관광버스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관광버스운행 수입의 배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선수금이 발생하나 최종적으로는 수입금액, 미지급금(관계회사 관광수입)등으로 발생원인에 따라 추후 정리가 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관광수입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대체확인된 금액(59,848,800원)과 대체예정금액(23,308,320원)을 차감한 채무면제익(39,236,283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시 수입결의서, 지출(대체)결의서 및 차/대변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예약업체, 행선지, 운행일정 및 대체금액의 기재사항이나 결재사항 등이 구체적이어서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관광선수금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에서 쟁점관광선수금은 예약한 거래처가 불분명하고 티켓의 미사용분(분실, 노선폐지등)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관광선수금에 대하여 사실조사없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금액 전부를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관련 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 제15조/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법인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