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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하도급공사를 계약대로 실지 공사하였는지 여부
심사법인2002-0124생산일자 2003.10.27.
AI 요약
요지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879,930원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01.01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08.21 폐업한 법인으로서, 1996.04.19 청구외○○건설(주){□□종합건설(주)에서 변경, 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체육문화시설 신축공사 중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부문공사에 대해 6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체결하였다.

○○세무서장은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사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청구업인의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건설(주)의 확인서 및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파생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자료 해명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도등 자금악화로 쟁점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쟁점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시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12.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000,0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16,87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단에서 발주한 ○○체육문화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대해○○건설(주)와 6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시작 후 한달도 못되어 어음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던 차에,

○○건설(주)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공사부진으로 쟁점하도급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포기 각서를 써주고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되돌려 주고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이후 공사는○○건설(주)에서 직영으로 시공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면○○건설(주)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 없이 알지도 못하는○○건설(주)의 대표이사 최○○ 및 총무이사 이☆☆라는 자의 확인서와 사실상 폐기된 도급계약서 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공사를○○건설(주)와 계약체결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악화로 공사진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공사포기각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곽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공사가 사실을 발주처인○○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총무이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를 계약대로 실지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부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01.01~1998.08.21 기간 중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1996.04.19○○건설(주)와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며,

○○세무서장은○○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건설(주)의 확인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하도급공사 계약한○○건설(주)는 건설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다 2002.05.15자 폐업법인으로서,

쟁점하도급공사 관련 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체육문화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부분 하도급공사를 공사기간 1996.05.26~1997.05.30 및 공사금액 6억원(공급가액)으로 하여 1996.04.19 청구법인(하수급자)과 하도급공사계약하였고,

○○세무서장의 조사시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옥하였다고○○건설(주) 대표이사 최○○ 및 총무이사 이☆☆가 확인하고 있다.

(3) 2002.04.17 이건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포기 각서 및 기타 입증서류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체육문화시설공사의 일부 하도급공사로서 청구법인이 동 공사의 촐근콘크리트공사부문의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운영부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한 바,

공사감독자가○○건설(주)의 당시 현장소장이 잘 알 것이라면서 연락처를 제시하여 2003.02.04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현장소장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계약체결이후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계약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건설(주)의 대표이사 최○○ 및 총무이사 이☆☆(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범죄사건번호 제2003-8690호, 2003.07.29)로 고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경찰서의 이건 고소사건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이 당시○○건설(주)와 하도급 계약을 했던 업체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며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각 업체의 공사완료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날인을 해준 것뿐이며,○○건설(주)대표이사 최○○ 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대표직에 재직(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하여 공사당시의 현장사정을 잘 알 지 못하였고, 총부이사 이☆☆는 고소인인 청구법인이 ○○체육문화시설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고사를 진행하던 중 1996년 6월경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확인내용을 잘못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피의자 등이 내용을 잘못기재된 확인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내용만 확인된다면 피의자 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과,

○○경찰서장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확인서에 피의자들은 기명·날인을 해주었던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문서작성 및 행사(行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고소인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므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를 계약대로 실지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건설(주)와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대로 동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면○○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증빙인 입금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해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위 하도급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이건 거래 당시에 재작하지 아니한 대표이사 최○○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법인이○○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총무이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에서 보듯이, 피의자들은 공사당시의 현장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약 파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사포기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포기각서 등은 계약파기시 발주한 업체에 제출하는 것으로서○○건설(주)의 건설현장 소장에게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복사하여 사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처분청은○○건설(주)에 대한 조사시에 공사대금 입금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사실을 의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하도급공사여부에 대해 원도급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시설 운영부 공사감독이 언급한○○건설(주)의 건설현장 소장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쟁점하도급공사를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하도급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