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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누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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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누락 여부
심사법인2002-0131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4.14.부터 콘크리트파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7.14. 부도발생하여 2001.9.6.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부실법인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806,463,162원(2000년 470,409,627원, 2001년 336,053,535원)을 매출누락하고, 565,947,600원(2000년 14,226,900원, 2001년 551,720,700원)을 매출과다 신고하였으며, 회사자금 부당유출분 1,078,200,000원에 대한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 114,170,484원(2000년 33,261,175원, 2001년 80,909,309원)을 누락하고, 동 가지급금을 폐업때까지 회수하지 않았으며(익금산입만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음), 2000.12.31.현재 자산 136,375,248원(원재료 78,961,994원, 제품 44,413,254원, 고정자산 13,000,000원)을 누락하였으며,

폐업일인 2001.9.6. 현재 폐업시 잔존재화 2,471,310,100원(감가상가자산인 공장시설등 1,673,564,670원, 재고자산 797,745,43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하여 2001.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18,319,840원(2000사업연도 219,776,330원, 2001사업연도 398,543,510원-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함)과 부가가치세 312,620,940원(2000년 제1기분 30,026,570원, 2000년 제2기분 42,488,360원, 2001년 제1기분 △36,775,190원, 2001년 제2기분 276,881,200원), 합계 930,94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리중인 2003.5.28.에는 가지급금 1,078,200,000원에 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가지급금으로 오인한 190,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가지급금을 887,900,000원(당초 가지급금으로 본 1,078,200,000원에서 착오분 190,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16,058,191원(2000년 1,777,871원, 2001년 14,280,32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1,078,200,000원을 익금산입만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잘못이있다 하여 1,078,2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313,100,870원(2000사업연도 3,990,540원, 2001사업연도 309,110,3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고지세액은 법인세 305,218,970원, 부가가치세 312,620,940원, 합계 617,839,910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2.7.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당사 제품은 KS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고, 업종특성상 매출처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며, 청구법인은 2000년 6월 한 달만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못했으나 KS인증 신청과정에서 인증기관이 2000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생산실적을 요구하여 가공의 생산일보 및 출하지시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제품에는 공장인수 과정에서 기존회사가 버리고 간 불량제품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가공의 생산일보와 불량제품의 수량으로 판매수량을 잘못 산정하였고, 제품은 자금사정 등으로 동 업계의 평균단가보다 낮게 판매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판매단가를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5~10% 높게 책정하여 매출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매출누락한 거래처나 판매금액 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00년도 회사자금 부당유출분 대표자 가지급금을 1,078,2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가지급금 중 425,900,000원은 사업초기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실수로 장부상 대표자 단기채권으로 계정대체로 착오기재한 것일 뿐이고, 대차평균원리상 가수금만을 가공계상할 수 없으며, 쟁점가지급금 중 462,000,000원은 매입처인 청구외 ○○보일러 주식회사(이하 "쟁점가지급금 중 462,000,000원은 매입처인 청구외 ○○보일러 주식회사(이하 "○○보일러"라고 한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도 회계오류로 현금처리한 것으로 약속어음 결제를 통해 회사자금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쟁점가지급금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연관지어 가수금 허위계상으로 본 190,300,000원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액으로 매출누락액과 무관한 금액이고, 매출누락액이 회사로 유입되었다면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회사자금을 임직원 개인용도로 사용할 여유자금이 없는 바, 처분청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도 없이 정당하게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설령, 쟁점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만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폐업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동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수시부과 이후인 2002.3.31. 장부 및 기타증빙 등을 근거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하였으므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01.9월경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부도발생하였으나,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없고, 부도발생이 폐업의 원인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직권으로 폐업시킨 후 공장시설등 폐업시 잔존재화를 2,471,310, 1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은 제품에 공장인수 과정에서 기존회사가 버리고 간 불량제품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장인수계약서상에 제품매입이 5,100본, 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생산일보, 제품재고확인서, 출고지시서, 운송회사 거래명세서, 경비일지상의 출고내역, 통장입금내역,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한 월별 매출현황 등에 나타난 제품수량 및 판매단가로 제품별·거래처별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판매단가가 불분명한 품목은 기 매출신고한 거래명세서상의 단가와 할인판매가격(정상판매가격의 65%)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문의 내용 내부보고서에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대금 통장수령분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고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가지급금 중 425,900,000원은 가공가수금과 상계한 가지급금 가공회수분이고, 회계전표에 단기채권으로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기채권이 없는 바 회사자금 425,900,000원을 부당유출하였고, 쟁점가지급금 중 462,000,000원은 ○○보일러 설비공사관련 선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인 ○○보일러에서 동 선급금의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인 바, 이는 2000년 6월경 자본증자금액 7억원 중 그 일부를 부당유출한 것이며, 쟁점가지급금 중 190,300,000원은 당초 매출누락대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본 것이나 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가지급금으로 오인한 금액이다.

그리하여 이건 심리중인 2003.5.28. 가지급금을 887,900,000원(당초 가지급금로 본 1,078,200,000원에서 착오분 190,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16,058,191원을 익금불산임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만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쟁점가지급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따라서, 회사자금 부당유출분 887,9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동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등은 세무조사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장부이고, 매출·매입 등의 기장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과 상이하여 진실성이 결여되어 제시된 장부등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한 수 없으므로 추계 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33,635천원을 환급받은 사업자로서 2001.7.14. 부도발생 후 사업중단되었고, 공장시설 등의 일체를 2001.9.6.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1.9.6일자로 직권폐업시킨 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누락 여부

②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 당부

③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페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실법인 특별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7.14. 부도발생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채권단이 청구외 ○○산업개발(주)를 설립한 후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청구법인의 공장용지 및 건물을 2년간 무상임차하고, 제조 및 검사설비 등을 부상으로 양도받아 현재 공장가동 중에 있으며, 이건 매출누락액 및 2000.12.31. 현재 재고자산누락액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생산일보, 제품재고확인서, 출고지시서, 운송회사 거래명세서, 경비일지상의 출고내역, 통장입금내역, 월별매출현황 등을 확보하여 동 자료에 나타난 제품수량 및 판매단가를 근거로 제품별·거래처별 매출내역을 산정한 후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적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위와 같이 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 및 재고자산누락액을 산정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제품수량에는 공장인수 과정에서 기존회사가 버리고 간 불량제품의 수량이 포함되어 있고, 공장을 2000.6월 한달만 가동하였으며, 생산일보, 출하지시서 등에 기재된 매출내용은 KS인증을 받기 위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량제품 증빙으로 야적현장 사진,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 B-C유 정산내역, KS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생산일부 등에 나타난 제품수량 및 판매단가(판매단가가 불분명한 제품은 정상판매가격의 65%를 적용하였음)를 근거로 제품별,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산정한 후, 기 매출신고액을 차감하여 이건 매출누락액 및 기말재고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6월 사용분 전기요금이 5,086,120원인 점을 보아도 2000.6월 한 달만 공장을 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2000.5월부터 2001.6월까지 전기사용금액이 1,792,260원에서 13,167,750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2000.6월 한 달만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생산일보 등에 기재된 매출내용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생산일보, 출하지시서 등의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장인수계약서상에 제품매입이 5,100본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불량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기말재고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규정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외 진○○은 공장장으로서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주주(지분율 40%)인 청구외 권○○이고(이에 대해서는 다툼없음), 청구법인이 2000.11.23. ○○은행 ○○○지점에서 공장인수대금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아 당일 479,700,000원을 대표자에게 대여(가지급금)한 후, 2000.11.24. 및 2000.11.30. 가공가수금을 계상하였다가 2000.11.30. 가공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 425,900,000원을 부당유출하였으며, 공장시설장치와 관련하여 2000.4.27. 및 2000.6.3. ○○보일러에 현금 462,000,000원을 선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보일러에서 대금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는 2000.6.3. 자본증자금 7억원의 일부인 425,900,000원을 부당유출한 금액이며, 매출누락액 중 190,300,000원을 현금입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현금인출하여 유용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1.9.6. 폐업되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만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특별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건 심리중인 2003.5.28. 쟁점가지급금 1,078,200,000원에는 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쟁점①의 매출누락 과세)에도 업무착오로 가지급금으로 오인한 190,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가지급금을 887,900,000원(당초 가지급금로 본 1,078,200,000원에서 착오분 190,3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16,057,191원(2000년 1,777,871원, 2001년 14,280,32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만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313,100,870원(2000사업연도 3,990,540원, 2001사업연도 309,110,33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2003.5.28일자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887,900,000원으로 보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887,900,000원 중 425,900,000원은 계정대체 착오일 뿐이고 대차평균원리상 가공가수금만을 계상할 수 없으므로 425,900,000원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수금 발생내용이나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사업연도말에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바, 425,9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이고,

2)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887,900,000원 중 462,000,000원에 대해서는 ○○보일러에게 선급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어음결제하지 않았고 착오로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보일러에서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의 대금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선급금 462,000,000원 또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3) 처분청이 이 건 심리중인 2003.5.28. 가지급금을 887,900,000원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과다하게 익금산입된 16,058,191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당초 익금산입만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았던 1,078,2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기에 회사자금 부당유출분 887,900,000원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 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수입금액 1,199,015,878원(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1,414,683,043원에 매출누락 336,053,535원을 더하고 매출과다신고분 551,720,700원을 차감한 금액임)에 표준소득률 12.21%를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146,399,838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체결한 공장양도계약서(2001.9.6. ○○합동법률사무소 등부2001년 제9544호로 인증됨)를 보면, 제3조(목적물)에서 양도대상물건을 콘크리트 PC파일, PHC파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사무실 비품집기 일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 (가격)에서 매매가격은 무상매매로 한다. 매매계약 체결후 대금은 추후 채권금액 일부와 상계처리키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공장양도계약서 첨부서류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의 명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고자산인 콘크리트 PC파일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이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이후인 2002.4.1(2002.3.31. 일요일)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와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 686,215,100원(제품 617,515,100원, 원재료 68,700,000원), 고정자산 3,196,052,918원(임차보증금 23,000,000원, 토지 783,728,000원, 건물 1,101,813,638원, 기계장치 493,111,800원, 시설장치 742,595,51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1.1.1~12.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1,281,621,013원, 매출원가 1,420,019,369원, 당기순손실 452,526,77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1사업연도에 438,135,857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결산보조장부에는 매입 2,147,142,737원, 매출 1,314,784,343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년도 제1기분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매출액은 각각 1,981,414,333원 및 1,414,683,028원임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2001사업연도분 매출누락 336,053,535원과 매출과다신고분 551,720,700원은 결산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조사당시 확보한 지출결의서 (작성일자 2001.4.9)상의 2001.3월분 급여액은 51,494,840원이나, 결산장부상 2001.3월분 급여액은 71,648,10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포함한 공장시설 일체를 2001.9.6.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결산장부에는 재고자산 등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부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생산일보 등을 근거로 거래처별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장부 등은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괄호생략)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③의 사실관계 및 판단"나"에서 살펴본 청구외 ○○산업개발(주)와 체결한 공장양도계약서(2001.9.6. ○○합동법률사무소 등부2001년 제9544호로 인증됨)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1.9.6.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해 계산하고, 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은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장부 및 청구외 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확인된다.

(나) 세무조사당시인 2001.8.21.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고 공장장인 청구외 진○○은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원인은 초기 시설투자 과잉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이고, 현재 채무액은 ○○은행 2,450백만원, ○○상호신용금고 2억원, 거래처 지급채무 1,150백만원, 합계 약 38억원이며, 현재 공장가동은 중단 되었고, 공장내 재고금액은 PHC파일 7억원(고강도 말뚝 7천톤으로 시중단가의 60%로 계산), PC파일 120백만원(일반말뚝 2천톤으로 시중단가의 60%로 계산) 합계 820백만원 정도이고, 채권단이 공장가동을 하기로 합의된 상태라고 확인하였음이 청구외 진○○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도발생하였으나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1.7.14. 부도발생 후 2001.9.6. 공장시설 등 일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하였음이 공장양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이고 공장장인 청구외 진○○이 세무조사당시인 2001.8.21. 공장내 재고자산은 약 820백만원(처분청은 동 확인서 등을 근거로 797,745,430원으로 보았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은 공장시설 등의 일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양도한 날인 2001.9.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폐업일을 2001.9.6로 보고 직권폐업시킨후 잔존재화인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제15조/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법인세법 제6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부가가치세법 제6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