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년 제1기에 1999.12.31.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청구외 ○○사 변○○(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139,6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공급자가 폐업처리된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2002.5.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28,32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2,024,4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8.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거래한 것인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거래금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액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1.9.11. 이 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하자 청구외인은 법정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2001.9.26.에 기한후 신고한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제조/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종이에 문자를 인쇄하는 통상적인 인쇄업이 아니고 장식용 얇은 비닐 스티커를 손톱 등 신체의 특정부위나 상품케이스에 부착하여 상대방이나 고객의 시선을 끌도록 꾸미는 얀필름으로 코팅하여 홀로그램으로 된 나일아트 등을 생상하여 대부분 국외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인은 1999.3.28.부터 1999.12.31.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디자인제품 제조업체인 ○○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인의 납세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1.2.10. 청구외인이 운영하는 ○○사를 1999.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2001.9.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외인은 2001.9.26. 기한후신고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 천원)
┌─────┬────┬────┬────┬────┬──────────┐│ 구 분 │매출과표│매입과표│납부세액│ 부가율 │ 비 고 ││ │ │ │ │ │ │├─────┼────┼────┼────┼────┼──────────┤│ 계 │636,560 │134,618 │ 49,761 │ 78.9 │ │├──┬──┼────┼────┼────┼────┼──────────┤│1999│1기 │ 10,909 │ 4,341 │ 656 │ 60.2 │ 예정신고 없이 ││ ├──┼────┼────┼────┼────┤ 모두 확정신고 ││ │2기 │ 41,644 │ 37,378 │ 431 │ 10.4 │ 만 이행함 │├──┼──┼────┼────┼────┼────┼──────────┤│2000│1기 │201,424 │ 28,314 │ 17,311 │ 85.9 │기한후신고 2001.9.26││ ├──┼────┼────┼────┼────┼──────────┤│ │2기 │121,060 │ 44,952 │ 7,610 │ 62.9 │ │├──┼──┼────┼────┼────┼────┤ 기한후신고 ││2001│1기 │261,523 │ 19,683 │ 24,184 │ 92.5 │ 2001.11.20 │└──┴──┴────┴────┴────┴────┴──────────┘㉰ 청구법인은 2002.7.31. 발생한 화재로 청구법인과 같은 지번에 소재한 의류수축 제조업체인 청구외 △△실업(김○○)에 보관중이던 2000사업연도 현금출납부가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 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일부를 통하여 청구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대사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날짜의 현금출납부에는 가수금반제, 직원급여 지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외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1.2.10. 폐업일자를 1년 2개월이나 소급하여 1999.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는 바,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실지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출장하지 아니한 채 폐업처리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외인은 직권폐업처리일 현재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세무서장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폐업자와의 거래로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청구외인은 직권폐업 처리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2001.2.10. 청구외인이 운영하는 ○○사를 1999.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할 때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인의 ○○사가 실지 가동된 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쟁점금액이 실지 폐업일 이후의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청구법인은 제조/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종이를 이용하여 서적 등을 출판하는 통상적인 인쇄업종이 아니고, 상품케이스 등에 얀필름을 코팅하여 홀로그램이라는 무늬를 입히는 것과 손톱 등 신체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수불부에도 투입일자,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더 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