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109,042,075원으로, 1998 ~ 2000사업연도 과세표준을 “0”으로 각각 경정통지한 처분과, 2002.10.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5,061,840원은,
청구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3039 소재에서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1 ~ 2000.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접대비라고 신고한 1,102,365,902원(이하 “신고접대비”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고객숙식비 계정 중 룸싸롱비 453,894,412원, 판촉비 계정 중 골프대, 양주대, 선물대 등 681,736,384원 합계 1,135,630,796원(이하 “조사적출접대비”라 한다)을 합한 2,237,996,698원(이하“접대비총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1,129,704,914원 손금불산입하여, 2002.10.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109,042,075원으로, 1998 ~ 2000사업연도 과세표준을 “0”으로 각각 경정통지하고, 청구법인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5,06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접대비총액 중 80,191,057원만 내국인을 위한 접대비이고, 나머지 2,157,805,641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함)은 모두 해외고객 유치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이는 제조업체의 제품원가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은 한도액에 미달되어 세법상 손금부인 접대비는 없게 되므로, 처분청에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및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금액은 모두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접대비 중 1,102,365,902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접대비이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접대비성 경비로 본 조사적출접대비 1,135,630,796원은 그 지출내용이 룸싸롱비, 골프대, 주대, 선물대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골프대, 선물대, 주대 등을 지출한 것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1995.12.29. 개정 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2조 【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3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55조(콤프비용의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콤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기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56조 【콤프비용 증빙서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에게 콤프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3039 소재 ○○호텔 내에서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1997 ~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접대비, 해외고객접대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 중에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으로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접대비한도초과액 등으로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원)
구분 | 접대비 신고분 | 한도초과액 손금부인액 (신고조정분) | ||||
접대비 (판관비) | 접대비 (카지노원가) | 해외고객접대비 (카지노원가) | 판매촉진촉비 (카지노원가) | 소계 | ||
1997 | 10,895,742 | 15,662,481 | 2,507,712 | 53,795,810 | 82,861,745 | 37,841,868 |
1998 | 3,435,808 | 9,759,180 | 45,369,370 | 49,950,000 | 108,514,358 | 88,563,521 |
1999 | 3,115,911 | 19,220,480 | 66,725,751 | 111,592,337 | 200,654,479 | 184,998,288 |
2000 | 703,200 | 7,279,895 | 107,042,430 | 60,105,810 | 175,131,335 | 133,717,826 |
2001 | 8,168,360 | 1,950,000 | 406,416,625 | 118,669,000 | 535,203,985 | 491,870,986 |
소계 | 26,319,021 | 53,872,036 | 628,061,888 | 394,112,957 | 1,102,365,902 | 936,992,489 |
(단위:원)
구분 | 접대비 해당액 | 한도초과액 등 손금부인액 (추가부인액) | ||||
청구법인 신고접대비 | 처분청 조사적출 접대비 | 총 계 | ||||
고객숙식비 (카지노원가) | 판매촉진비 (카지노원가) | 소계 | ||||
1997 | 82,861,745 | 83,063,775 | 83,893,501 | 166,957,276 | 249,819,021 | 184,356,603 |
1998 | 108,514,358 | 43,570,280 | 125,157,335 | 168,727,615 | 277,241,973 | 168,727,615 |
1999 | 200,654,479 | 89,831,084 | 91,470,782 | 181,301,866 | 381,956,345 | 161,263,579 |
2000 | 175,131,335 | 92,158,023 | 162,605,590 | 254,763,613 | 429,894,948 | 253,519,932 |
2001 | 535,203,985 | 145,271,250 | 218,609,176 | 363,880,426 | 899,084,411 | 361,837,185 |
소계 | 1,102,365,902 | 453,894,412 | 681,736,384 | 1,135,630,796 | 2,237,996,698 | 1,129,704,914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001사업연도에 고객숙식비 계정 중 에 룸싸롱비 453,894,412원, 판매촉진비 계정 중 골프대, 양주대, 선물대 등 681,736,384원은 합계 1,135,630,796원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됨에도, 이를 접대비 해당액으로 분류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조사적출접대비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의 1997 ~ 2001사업연도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129,704,914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처분하였는 바, 각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원)
구분 | 접대비 해당액 | 한도초과액 등 손금부인액 (추가부인액) | ||||
청구법인 신고접대비 | 처분청 조사적출 접대비 | 총 계 | ||||
고객숙식비 (카지노원가) | 판매촉진비 (카지노원가) | 소계 | ||||
1997 | 82,861,745 | 83,063,775 | 83,893,501 | 166,957,276 | 249,819,021 | 184,356,603 |
1998 | 108,514,358 | 43,570,280 | 125,157,335 | 168,727,615 | 277,241,973 | 168,727,615 |
1999 | 200,654,479 | 89,831,084 | 91,470,782 | 181,301,866 | 381,956,345 | 161,263,579 |
2000 | 175,131,335 | 92,158,023 | 162,605,590 | 254,763,613 | 429,894,948 | 253,519,932 |
2001 | 535,203,985 | 145,271,250 | 218,609,176 | 363,880,426 | 899,084,411 | 361,837,185 |
소계 | 1,102,365,902 | 453,894,412 | 681,736,384 | 1,135,630,796 | 2,237,996,698 | 1,129,704,914 |
(3)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카지노는 대부분 일본고객 상대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당카지노를 방문한 고객의 게임현황(평균배팅, 게임시간)과 방문횟수,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특”, "A", "B", "C", "D"로 나누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촉부관리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서비스 제공 범위 | |
특급 | 항공권 | 본인외 동반자 3명 |
숙식 | 룸 : 본인(로얄스위트룸), 동반자(일반룸), 식사 및 접대 : 무료제공 | |
V/L | LOSS금액의 20% | |
A급 | 항공권 | 본인외 동반자 2명 |
숙식 | 룸 : 본인(스위트룸), 동반자(일반룸), 식사 및 접대 : 무료제공 | |
V/L | LOSS금액의 20% | |
B급 | 항공권 | 본인 |
숙식 | 룸 : 일반룸, 식사 및 접대 : 무료제공 | |
V/L | LOSS금액의 20% | |
C급 | 항공권 | - 서비스 제공 없는 것이 원칙이나 - 당 카지노 고객으로 개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판단 |
숙식 | ||
V/L | ||
D급 | - 서비스 제공 없는 것이 원칙이나 - 필요시 회사에 보고후 상황에 따라 접대 | |
(4) 판단컨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한 골프대, 양주대, 룸싸롱비, 선물대 등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카지노업은 업주가 고객과 상대하는 도박으로, 고객은 게임에 참가하는 게임의 상대방으로 수익과 손실을 실현시키는 주체에 해당하고, 카지노업의 수익은 대부분 게임에 참여하여 고액을 투입하는 고객에 의하여 발생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고객만이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국내 카지노업자는 해외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일단 유치한 고객은 장시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하여 조성하여야 할 영업상 전략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②카지노업의 특성상 게임의 확률면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고객의 유치가 수익창출과 직결되어 있으며, 영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임에 참여하여 고액을 투입하는 고객의 유치에 있고, 이러한 카지노업계의 특성상 양질의 고객을 사업장까지 운송, 체류하는데 콤프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 콤프비용은 결국 제조업체의 제품원료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콤프비용은 고객유치 단계에서 사전에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와 단골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게임상황을 파악하여 장시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보를 위해서 업계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오랜 관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세칙에서도 이러한 콤프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출범위도 운송비, 숙박비, 식음료, 선물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46012-608, 1998.3.12)에서도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하였는 바, 여기서 고객숙식비는 숙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흥비 및 주대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일본 고객을 상대로 제공한 디너쇼경비를 접대비가 아닌 일반 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청구법인은 내부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게임현황(평균배팅, 게임시간)과 방문횟수, 기여도,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차등을 두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규정 및 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외고객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콤프비용인 해외고객유치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1997 ~ 2001사업연도 중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1997 ~ 2001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을 재계산 이 건 경정∙고지 세액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