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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실권주의 고가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2002-0210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상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질의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1.8.26. 1억원 및 2001.12.11. 5억원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사주 이○○, 오○○, 및 문○○(이하 "이○○ 외2인"라 한다)가 포기한 실권주 57,000주(액면가 @ 10,000원이고, 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 받아 액면가액인 570,000,000원에 증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의 시가가 주당 7,500원임에도 이를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142,5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동 분여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외2인에게 소득처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50,3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IMF 사태이후 경영악화로 쟁점법인의 자본 전액이 잠식된 상태에서 거래은행의 경영정상화 촉구와 기업이 생존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기존개인주주 자신들은 증자 여력이 없어 증자할 수 없고, 회사의 희생을 위하여 증자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증자를 하면 기존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단독으로 증자하도록 하겠다는 주주간의 합의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가. 쟁점법인[□□□□(주)]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증자전 △44,296원, 증자후 △1,599원으로 (△)가 되어 "0원"이 되고,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0원"인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고,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 또한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증자 참여로 인하여 실권주주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사실상, 유상증자 이전에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는 자신들의 주식을 전부 포기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이미 주주들이 아닌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이미 주주들이 아닌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음이 이사회 의의록,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확인하는 이상 실질과세의 입장에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무상양도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 쟁점법인의 주식이 자본잠식으로 유상증자 전 주당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 전부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휠씬 높은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인수한 것은 실권주주인 이○○ 외2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작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며,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이 구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단독증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한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증자등기 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등기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증자시 기존주주인 이○○ 외2인이 증자 전 보유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구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정받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실권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괄호생략)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2000.12.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5)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2.4.4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범위안의 것

(5)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2001.8.26. 1억원을 2001.12.11. 5억원 합계 6억원을 액면가액으로 증자하였으며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주수, %, 천원

┌────┬────────────┬─────────┬─────────────┐
│ │ 증자전(2001년) │ 유상증자 내역 │ 증 자 후(2001년) │
│ 주주명 ├───┬────┬───┼─────┬───┼───┬────┬────┤
│ │주식수│ 금 액 │지분율│쟁점실권주│재배정│주식수│액면가액│ 지분율 │
├────┼───┼────┼───┼─────┼───┼───┼────┼────┤
│ 합 계 │20,000│200,000 │100.0 │ 60,000 │60,000│80,000│800,000 │ 100.0 │
├────┼───┼────┼───┼─────┼───┼───┼────┼────┤
│ 이○○ │14,000│140,000 │ 70.0 │ 42,000 │ -│14,000│140,000 │ 17.5 │
├────┼───┼────┼───┼─────┼───┼───┼────┼────┤
│ 오○○ │ │ │ │ │ │ │ │ │
│ │ 5,000│ 50,000 │ 25.0 │ 15,000 │ -│ 5,000│ 50,000 │ 5.0 │
│ 문○○ │ │ │ │ │ │ │ │ │
├────┼───┼────┼───┼─────┼───┼───┼────┼────┤
│ 배○○ │ 1,000│ 10,000 │ 5.0 │ 3,000 │ -│ 1,000│ 10,000 │ 2.5 │
├────┼───┼────┼───┼─────┼───┼───┼────┼────┤
│청구법인│ -│ │ - │ - │60,000│60,000│600,000 │ 75.0 │
├────┼───┴────┴───┼─────┴───┼─────────────┤
│ │ │ │○상증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 │ │ │- 8.29. 1억원 증자시 │
│비 고│상증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전부 실권하여 │ △ 33,197원 │
│ │△ 44,296으로 "0원" │ 재배정 받음 │- 12.31.(B/S) 기준 │
│ │ │ │ △ 1,599원 │
└────┴────────────┴─────────┴─────────────┘

※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상증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은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함.

- 증자전 평가액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수 = △885,915,967원 ÷ 20,000주 = △44,296원

- 증자후 평가액 : 유상증자후(년말) 순자산가액 ÷ 증자후 총주식수 = △127,957,299원 ÷ 80,000주 = △1,599원

(2) 쟁점법인의 증자당시 대주주인 청구외 이○○ 외2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그들의 친족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위 [표]와 같이 증자금액의 95.5%인 57,000주를 신주인수 포기하여 실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실권주 전부를 재배정받아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인수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이○○ 외2인의 실권주 57,000주를 재배정받아 액면가액으로 6억원에 인수한데 대하여,

2001.8.26.일자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쟁점법인이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면 순자산가액이 △890,865,632원(자산 1,294,266,337원 - 부채 2,185,131,969원)이므르 "0원"이나,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해 평가{(증자전 주당가액 "0원" + 증자금액 6억원) ÷ (증자전 주식수 2만주 + 증자주식수 6만주)}한 결과 7,500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주당 시가 7,500원인 쟁점실권주를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증자 참여하여 특수관계자인 이○○ 외2인에게 142,5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동 분여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을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감사결과 시정사항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2001년 증자 전·후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
│ 구 분 │증자전(00.12.31)│01.8.29. 1차증자 후 │ 01.12.12. 2차증자후 │
├─────────┼────────┼──────────┼───────────┤
│B/S상 자본총계 │ △758,649,325 │ △868,283,701 │ 4,906,573 │
├─────────┼────────┼──────────┼───────────┤ 
│(차감할 금액) │ │ │ │
│1. 선급비용 │ 3,604,335 │ 3,641,245 │ 2,813,314 │
│2. 퇴직금추계액 │ 32,373,592 │ 32,128,359 │ 37,939,042 │
│3. 연구개발비 │ 94,692,546 │ 94,692,546 │ 94,692,546 │
│4. 선납세금 │ 57,869 │ 10,990 │ 25,370 │
├─────────┼────────┼──────────┼───────────┤
│(가산할 금액) │ 3,461,700 │ 2,836,800 │ 2,606,400 │
│1. 국민연금전환금 │ │ │ │
├─────────┼────────┼──────────┼───────────┤
│차가감 순자산 가액│ △885,915,967 │ △995,920,041 │ △127,957,299 │
├─────────┼────────┼──────────┼───────────┤
│주식수 │ 20,000주 │ 30,000주 │ 80,000주 │
├─────────┼────────┼──────────┼───────────┤
│1주당 가액("0원") │ △44,296 │ △33,197 │ △1,599 │
└─────────┴────────┴──────────┴───────────┘

(5)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후, 단독 증자한 것이므로 증자시점에서는 청구법인외에는 다른 주주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첫째, 유상증자한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증자등기 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한 등기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증자시 기존주주인 이○○ 외2인이 증자전의 보유주식 20,000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구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정받을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 소유권 포기 각서 등 관련서류는 당사자간에 이해 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인세 신고 및 증자등기시 제출한 위 증거서류를 무시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고, 신주인수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이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더 큰 손실의 부담을 수반하는 등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대법원96누9966호, 1997.2.14.)인 바,

쟁점법인은 이건 유상증자 당시 IMF사태 이후 경영악화 등으로 개업일 이후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고, 자본잠식상태(△890,865,632원)에 있었던 법인으로,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증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주주인 이○○ 외2인 등은 신주인수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유상증자 후 주당가액을 7,5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실권주 인수가액 10,000원과의 차액 2,500원을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3년 계속 결손법인이고 증자 후에도 순자산가액이 △127,957,299원으로 증자 전뿐만 아니라 증자 후에도 1주당 주식가액도 "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증자 후의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것을 잘못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