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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보험계약자를 실명전환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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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중도에 보험계약자를 실명전환하여 수령한 만기보험금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
심사법인99-0366생산일자 2000.03.24.
AI 요약
요지
보험료 불입시 그 자금출처가 회장의 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보험료불입시점의 사업연도에 자산의 누락으로 보아 보험료불입금액을, 보험금수령시점의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각각 귀속시켜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99. 7.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사업연도 법인세 203,947, 200원은

1. 청구법인의 직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최○○으로 하는 보험의 계약자를 ’93.10.12.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생명(주) ○○보험계약 6건의 보험원금 589,156,206원의 손익 귀속연도는 ’93사업연도로 하고, 보험차익 102,595,794원의 손익 귀속연도는 ’96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소속된 ○○보일러 그룹의 회장인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직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최○○으로 하는 ○○보험계약 6건을 ○○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한 후 계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아래 명세의 보험금 589,156,206원(이하 “쟁점보험원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보험차익 102,595,794원(이하 “쟁점보험차익”이라 한다)을 합한 만기보험금 691,752,000원(이하 “쟁점만기보험금”이라 한다)에서 원천징수세액 20,519,100원을 차감한 671, 232,900원을 최○○이 수령한데 대하여 동 만기보험금 전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9. 7. 3. 청구법인에게 ’96사업연도 법인세 203,947,20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일자

보험

기간

당초

변경

보 험 료

수익자

계약일

실명전환

인출일

계약자겸

피보험자

계 약 자

실명전환

납 입

만기환급

계(6건)

589,156,206

691,752,000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박○○

청구법인

98,192,701

115,292,000

최○○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강○○

98,192,701

115,292,000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김○○

98,192,701

115,292,000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정○○

98,192,701

115,292,000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최○○

98,192,701

115,292,000

93. 4. 1.

93.10.12.

96. 6. 4.

93. 4. 1.~

96. 4. 1.

박○○

98,192,701

115,292,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소유자는 최○○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나. 쟁점보험원금이 청구법인 소유라고 한다면 최○○이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가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고,

다. 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쟁점보험원금은 실명전환일인 ’93.10.12일이 속하는 ’93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소유자가 최○○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보험원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어 가수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보험원금이 만기인출된 날이 속하는 ’96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 소유자가 최○○이라는 주장과,

② 쟁점보험원금은 최○○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가수금이라는 주장 및

③ 쟁점보험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96사업연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

제2항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95.12.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험원금, 보험차익, 만기보험금의 실제소유자는 최○○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보험원금 589,156,206원의 자금출처는 다음 ①, ②, ③금액을 합계한 574,559,276원권 자기앞수표에 현금 14,596,930원을 합한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① 최○○이 청구 외 ○○전자공업(000-00-00000)으로부터 ’93. 3.19. 수령한 특허권 대여료로서, 공급일자가 ’92. 7.31.인 135,321,835원(VAT포함)과 공급일자가 ’92. 9.30.인 227,348,539원(VAT포함) 합계 362,670,374원 중 362,000,000원에 현금 3,000,000원을 합하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365,000,000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빙으로 최○○이 ○○전자공업에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와 동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전자공업의 특허료지급전표사본, ○○은행○○지점의 최○○에 대한 ’93년도 예금원장사본, 362,000,000원 인출청구서 사본, 36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와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② 청구 외 (주)○○(000-00-00000)으로부터 ’93. 3.30. 수령한 공급일자가 ’92. 12.31.인 특허권대여료 51,298,775원(VAT포함)에서 발행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빙으로 최○○이 (주)○○에 발행한 위의 세금계산서사본, 동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최○○의 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 ○○은행○○지점의 최○○에 대한 ’93년도 예금원장사본, 인출전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③ ○○투자금융의 최○○계좌에서 ’93. 3.30. 인출한 현금 159,559,276원에 대한 증빙으로 ○○투자금융(주)의 공개시장증권재매입계산서 사본(계좌번호: 00-0000 00)을 제시하고 있다.

위 ①, ②, ③을 합계한 574,559,276원권 자기앞수표를 ’93. 4. 2. 구 ○○은행○○지점에서 당시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이○○ 명의로 발행한 후

④ 기타 최○○ 보유현금 14,596,930원을 합한 589,156,206원을 ○○시 ○○구 ○○동 ○○화재보험(주)본사 1층에 위치한 ○○은행에 ’93. 4. 2.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화재보험(주) ○○대리점 2부장 손○○의 보험모집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 위 사실관계와 ○○세무서에 비치된 최○○의 ’92년도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최○○은 특허권 대여료수입이 매년 약 50-60억원에 이르고, ’92년도에는 특허권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과표가 5,305,735,511원임이 확인되나, 쟁점보험원금의 원천이 당초 심사청구 시에는 최○○의 ○○종합금융(주)CMA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570,000,000원과 현금 19,156,206원이라고 하였다가, 본건 심리 시에는 앞서 살펴본 ①,②,③을 합계한 금액에 현금 14,596,930원을 합한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보험원금의 자금원천이 최○○이라는 주장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최○○이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보험원금은 최○○이 입금한 가수금이므로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 원금상당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법인 46012-1713, ’95. 6. 23. 외 같은 뜻 다수)이므로

쟁점보험원금의 계약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93.10.12일을 자산누락한 날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차익에 대한 손익 귀속연도는 만기보험금을 인출한 󰡑96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만기보험인출액에 대하여는 인출한 ’96년도에 최○○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