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6.15. 청구법인에게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12,263,03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시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0,795,273,737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6. 6.15.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312,26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9년 5월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 시에는 청구법인 부도로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장부 및 전표를 찾았는 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 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적정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일절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재차 출장하여 확인한바 장부만 있을 뿐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제2호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1999년 5월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 시에는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장부와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