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現: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6.30.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3,739,4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8,028,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0,0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은행 ○○동 지점 기업금전신탁 000-00-0-00000000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입 ․ 출금 거래내역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現: ○○)세무서장은 쟁점계좌의 실질사용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은행 ○○동 지점장으로부터 1994~1996 사업연도에 대한 입 ․ 출금 거래내역을 출력 받아 각 사업연도 잔액 및 수입이자와 원천징수 법인세 등 합계 745,415,214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출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3,739,42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88,028,8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0,070원을 1999. 6.30.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구분 | 계정과목 | 금 액 | ||||
계 | 1994 | 1995 | 1996 | |||
익금산입 | 계 | 745,415,214 | 448,577,331 | 269,378,995 | 27,458,888 | |
예금자산 | 상여 | 658,451,295 | 389,500,000 | 243,403,000 | 25,548,295 | |
유보 | 73,478,620 | 50,132,365 | 23,346,255 | |||
수입이자 | 11,136,686 | 7,376,720 | 2,174,713 | 1,585,253 | ||
법인세 | 2,348,613 | 1,568,246 | 455,027 | 325,340 | ||
손금산입 | 예금자산 | 151,291,280 | 25,520,968 | 57,509,085 | 68,261,227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좌는 청구 외 조○○ 개인통장이며, 예금주인 청구 외 조○○이나 청구법인은 예금주 명의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는 데도 1996. 1. 1. 구 ○○은행 ○○동 지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예금주명의가 개인 조○○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쟁점계좌는 당초 계좌개설자인 청구 외 조○○ 개인예금임에도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 외 조○○ 개인의 것으로서, 구 ○○은행 ○○동 지점장이 예금주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예금주인 청구법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및 수입이자와 원천징수 법인세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고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후로링을 1991. 2. 1. 설립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 7.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좌 개설자 청구 외 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의 부친으로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목재후로링상사라는 상호로 1979.11. 1.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5.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1996. 1. 1. 청구 외 조○○ 개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잔산출력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고, 구 ○○세무서장은 전산출력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계좌는 청구 외 조○○ 개인통장이며, 예금주인 청구 외 조○○이나 청구법인은 예금주 명의변경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 1. 1. 구 ○○은행 ○○동 지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예금주명의가 개인 청구 외 조○○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조회표상 예금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계좌는 계좌개설 당시 계좌번호가 000-00-000000으로서 1990. 8.13. 청구 외 조○○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1993.10. 8. 쟁점계좌 번호로 변경되어 1996. 4. 1. 해지된 것으로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쟁점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93. 8.12.)에 따라 청구 외 조○○이 1993. 8.14. 실명확인을 필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 ○○은행은 1998. 6.29.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결정에 따라 업무 및 자산 등을 청구 외 ○○은행으로 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개인계좌 법인전환 자료요청 문서 및 회보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개인 조○○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해명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인수은행인 청구 외 ○○은행 ○○동 지점장은 쟁점계좌가 개인 조○○ 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전환근거가 없음을 1999.10.14.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③ 신탁이익 청구서에 의하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예금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전산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자(청구인)란에는 수기로 청구 외 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조○○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신탁이익 청구서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탁이익 청구서〕
(금액: 원)
출금 청구일 | 청구금액 | 전산기록된 예금주 | 수익자(청구인) | 사용 인감 | |
구 분 | 성 명 | ||||
1995. 8.29. | 5,000,000 | 조 ○○ | 수기 작성 | 조○○ | 조○○ 개인 인감 |
1995. 8.30. | 2,800,000 | ||||
1995.11.29. | 1,000,000 | ||||
1995.12.20. | 1,000,000 | ||||
1996. 1.26. | 1,000,000 | 청구법인 | |||
④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의 전환된 후에도 출금청구서에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조○○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청구 외 조○○은 1979.11. 1.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5.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 외 조○○ 개인예금으로 인정되는 바, 법인명의로의 전환은 구 ○○은행의 전산입력상 착오라고 판단되므로, 거래내역조회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으로 전산입력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