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93-1 ○○오피스텔 50호 소재에서 전자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 12.31.사업연도 (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시 ●●구 ●●동 449-26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49,071,25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고,
2002.1.1.~ 12.31사업연도 (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시 △△구 △△동 1420 소재 청구외 **연와주식회사(이하 "**연와"라 한다)로부터 77,550,640원, ○○도 ○○시 ○○동 1123-4 소재 청구외 **○○프라자(이하 "**테크프라자"라 한다)로부터 64,566,500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상기 3개 거래처 매입금액 191,188,39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747,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는 경기도 △△시 △△면 △리 124소재 청구외 (주)**콘덴서공업(사업자등록번호 135-81-*****, 이하 "**콘덴서"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 (주)**전자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인정하지만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49,071,25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2.9.16.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517,9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테크프라자로부터 매입한 64,566,5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7.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826,3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연와로부터 매입한 77,550,64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9.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403,2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코리아, **연와, **테크프라자(이하 "3개 거래처"라 한다)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3개 거래처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콘덴서로부터 콘덴서 제품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3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3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략
(4)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콘덴서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그 증빙서류로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내역이 인쇄된 **콘덴서의 **은행 창원공단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757-04-******, 이하 "예금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는 바,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생략
(5) 살피건데,
① 청구법인이 상기 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콘덴서"로 되어 있어 청구외 **콘덴서가 제조하는 제품종류와 일치하고,
② 청구법인이 **콘덴서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총금액으로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일치하나, 청구법인이 **콘덴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콘덴서를 청구외 (주)**전자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통경로 상으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청구외 **콘덴서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상기 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된다.
④ 다만,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콘덴서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예금주는 『**콘덴서공업(주)』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은 청구외 『정**』이라고 표시되어 예금통장의 진위여부와 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입금한 총금액은 쟁점금액과 거의 일치하지만 연도별로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이 **콘덴서로부터 콘덴서 등의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및 매입하였다면 매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경정함의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