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6월중(4월은 제외) 청구외 ○○중기통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금가액 176,6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3.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67,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194,342,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17,667,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같은날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217,6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공급대가 194,342,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우○○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5.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운송알선업체는 통상 화물주와 물량총량 또는 일정기간(약 1년간)을 정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다음 운송수단 필요시 차주들을 시켜 운송을 대행케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및 ☆☆리 지구의 ○○건설아파트 신축현장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사토운반용역을 하도급받아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동 용역을 위임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차주들이 사토를 운반하였는바, 당시 IMF 후유증으로 영세 건설사들은 어음거래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현금거래도 사실상 선지급이 이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라서 쟁점금액의 거래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토 운반용역을 완성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 기성청구한 서류와 이를 인정하여 동 법인이 교부해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이 2000.4.1. 개업하여 2001.6.30. 폐업할 때까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일부자료상이 아닌 전액자료상으로 판정된바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용차계약을 맺고 거래 관행상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4,342,500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거승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생략)
라.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금액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2001.2.28.│ 1,265│46,000│ 58,190,000 │ 5,819,000│├─────┼───┼───┼──────┼─────┤│2001.3.31.│ 1,335│46,000│ 64,410,000 │ 6,141,000│├─────┼───┼───┼──────┼─────┤│2001.5.31.│ 1,425│25,000│ 35,625,000 │ 3,562,500│├─────┼───┼───┼──────┼─────┤│2001.6.30.│ 858│25,000│ 21,450,000 │ 2,145,000│├─────┼───┼───┼──────┼─────┤│ 합 계 │ │ │176,675,000 │17,667,50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7.1.부터 2001.9.30.까지 청구외 ○○○ 외 106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75매 4,941,657천원을 허위교부함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게 하였고, 2000.4.1.부터 2001.6.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중기 외 2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1매 2,401,349천원을 허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았다며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청구외 공○○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7.8.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장비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전산작업을 통하여 작성한 2001년 2~6월분(4월은 제외) "장비가동현황" 및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 기성청구한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외법인은 2000.7.1.부터 2001.9.30.까지 청구외 ○○○ 외 106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75매 4,941,657천원을 허위교부함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게 하였고, 2000.4.1.부터 2001.6.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중기 외 2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1매 2,401,349천원을 허위 수취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아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청구외 공○○등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7.8. ○○경찰서에 직고발된 반면,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장비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에 기성청구한 공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2001년 2~6월분(4월은 제외) "장비가동현황"은 전산작업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보 등 근거서류를 제시함이 없어 그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다) 관행상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금액의 공급대가인 194,342,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금액이 출금된 계좌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라) 쟁점금액의 거래시기를 살펴보면, 2001년 2월과 3월 두달동안 공사가 진행되다가 4월에는 공사가 전혀 없이 5월1일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되어 6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2001년 2월과 3월에는 모두 25톤 덤프트럭 (단가가 46,000원)만 사용하였고 5월과 6월에는 모두 15톤 덤프트럭(단가가 25,000원)만 사용하여 운반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토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