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3.03.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04.01~1998.03.31 사업연도 법인세 3,045,520원 및 1999.04.01~20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4,578,075,1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03.30청구외 □□자동차(주)에 대한 리스채권 21,262,740,000원을 동 법인의 보통주식 1,417,516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11,184,201,240원으로 하여 1998.04.01~1999.03.31 사업연도와 1999.04.01~20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리스자산을 당초 리스기간 종료 후 재리스한 경우에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초 리스기간과 재리스기간을 구분하여 당초 리스기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6조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및 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재리스기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법인세법 제23조 및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계산하여 1999.04.01~20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약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설비, 인쇄기, 의료장비 등의 리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 청구외 □□자동차(주)가 1998. 12. 28.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 3. 30. 리스채권 21,262,740,000원(장부가액)을 청구외 □□자동차(주)의 보통주식 1,417,516주(발행가 주당 1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로 출자전환하고, 취득가액을 당시 증권거래소 종가인 11,184,201,240원(주당 7,890원)으로 계상한 다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리스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인 21,262,740,000원(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10,078,538,76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후 쟁점주식중 일부(250,000주)가 처분되자 처분비율에 따라 1,777,5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다.
(2) 시설대역계약에 의해 대여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1999. 4. 1. 이전 시설대여분)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 48조 제 3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상각법인(이하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이라 한다)을 택하고 있었고, 당초의 리스기간에 손금계상하지 않은 미상각잔액(상각부인액 포함)에 대하여, 이를 재리스한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에 의해 감가상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재리스 기간을 제외한 당초 리스기간만을 기준으로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3,090,251,048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규정손실금을 부담하도록 당사자간에 계약을 맺은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0년 3월말까지 중도해지된 77건 중 53건에 대하여 규정손실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었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53건중 불가피한 할인으로 인정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0건 관련 1,665,397,732원을 접대비로 보아 927,182,971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홍콩 소재 자회사인 First Citicorp Leasing(H.K) Limited(이하 "홍콩현지법인"이라 한다)에 ①홍콩현지법인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여금, ②홍콩현지법인 차입금에 Letter of Comfort를 발행한 데 따른 대여금, ③운영자금 대여금 및 ④이자상환을 위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1997. 12. 9.부터 2000. 6. 30.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8,136,199.39를 대여하고 1999.3 30.부터 2001. 3. 30.까지 11차례에 걸쳐 그중 $11,405,954.42를 회수하였으며,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매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①~④ 대여금 중 ③운영자금 대여금 및 ④이자상환을 위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동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772,640,800원과 관련 지급이자 91,266,432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은 위 적출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03. 3. 3.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1997. 4. 1. ~ 1998. 3. 31. 사업연도 법인세 3,045,520원 및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법인세 4,578,075,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30. 심사청구하였다.
2. 쟁점
(1)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초 리스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는지 여부
(3) 규정손실금(잔원금+결과이자+잔존가액의 현재가치+벌과금 성격의 금액)의 할인액을 접대비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홍콩현지법인(청구법인이 100% 출자)에 대여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주장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는 재법인46012-37,(2003.3.5.)의 예규에 따라, 출자전환시의 시가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2...18 [새로운 해석기준의 적용시점] 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1999. 3. 30.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적용시기를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재법인46010-191, 1999.12.6. ; 법인 46012-467, 2000.2.17.등)이므로, 출자전환시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홍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두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도 "법인이 타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고 그 적용시기를 정한 반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3.10.22자 해석을 통해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해서는 2003.03.05일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예규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자동차(주)에 대한 채권을 1999.03.30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주장
(1)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상각방법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이외에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취지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며 동 규정에 시설대여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리스기간동안에 생각을 완료하도록 강제한 바가 없다.
(2) 또한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재리스하는 시점에는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에 따라 다시 감가상각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와 동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한 방법과 시설대여업자의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상각방법에서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나 그 반대의 경우로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 취지는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리스자산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월할상각 하였다면 리스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0원이 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고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시설대여기간의 월수란 재리스기간은 당초 리스계약시에는 실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제외한 당초 리스실행시의 대여월수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3) 따라서 정상적으로 당초 리스기간이 종료한 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해석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재리스 기간을 제외한 당초 리스기간만을 기준으로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 발생한 상각부인액 3,090,251,0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제3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내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제2항은 『영 재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다음 산식 중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취득가액×(당해 사업연도중 대여월수 / 시설대여기간의 월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은 『영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을 선택한 시설대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01.01일 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7) 법인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9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가상각이란 취득원가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투입된 원가를 회수하는 과정으로서 그 배분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바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은 그 중의 하나이며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 스스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2)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상각잔액이 있다면 법정내용연수 이후의 사업연도 또는 당초 리스기간 이후의 재리스 기간이 속한 사업연도에도 정액법이나 정률법 또는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약정에 따라 재리스가 이루어졌으므로 재리스가 개시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리스기간과 재리스기간을 더한 1년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되 재리스는 당초 리스와는 별개인 새로운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리스 기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법인세법 제23조 및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쟁점③에 대하여
가. 청구주장
(1)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규정손실금 할인액은 특수관계 없는 다수의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미실현 리스료수익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규정손실금중 벌과금 성격의 금액 일부를 할인할 것이므로 채권의 할인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2) 규정손실금 할인은 리스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영업방식으로서 모든 리스업계에서 유사한 형태로 할인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가 묵시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이 건 과세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시까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없으나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및 기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중 각 연도 초의 규정손실금은 명세표에 규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도중의 규정손실금은 해당 연도 초 규정손실금에서 해당 연도중 매회 리스료 지급에 따른 체감액에 해당 연도중 리스료 지급회수를 곱한 금액을 밴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각 연도중의 체감액은 당해 리스연도초 규정손실금과 차기 리스연도초 규정손실금의 차액을 연간 리스료 납입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한 4개 거래처에 대하여 출장 확인한 결과 거래처에서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을 위하여 당연히 규정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리스이용자가 조기상환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판단할 근거로서 사전약정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규정손실금 적용 없이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할인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후에 임의로 조정하여 영수하고 리스계약을 종료한 규정 손실금 할인액 1,705,437,903원 중 경영악화로 장기 연체중인 3개 거래처에서 규정손실금 일부를 할인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한금액 40,040,171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 제외하였고
나머지 50개 거래처 1,665,397,732원은 리스이용자의 상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할인한 것이어서 유사접대비로서의 판단기준이 되는 특정성과 임의성 및 거래연관성 등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동 접대비 한도초과액 927,182,97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또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채권의 임의 포기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및 과세관청 유권해석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규정손실금 할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접대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리스계약서의 제6조 제2호에 의하면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이후 리스기간 만료일까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및 기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중 각 연도초의 규정손실금은 명세표를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2) 리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리스계약 특별약정서" 등에는 차수별 매 연도초의 규정손실금이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해져 있다
(3) 청구법인의 규정손실금 할인금액과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산출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아래와 같다
(4) 규정손실금이란 「잔원금 +경과이자+잔존가액의 현자가치 +벌과금성격의 금액」인데 여기서 잔원금이란 조기상환 시점에 남아있는 원금을 말하고 경과이자는 조기상환전 최종 리스료 납입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잔존가액의 현재가치는 잔존가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말하고 벌과금성격의 금액은 규정손실금에서 위3개 항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규정손실금을 할인받은 위 50개 업체와 청구법인가에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규정손실금을 회수하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건 일부를 분석해 보면
(가) 청구외 주식회사○○은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음에도 규정손실금을 할인함이 없이 전액 지불하였음이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금융리스 조기상환 협조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청구외 ○○주식회사는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으나 본 리스설비를 외국계 기업이 ○○주식회로부터 양수하기 때문에 규정손실금을 할인할 이유가 없음에도 규정손실금 307,917,151원을 할인하여 리스이용자의 상환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다) 청구외 주식회사□□는 리스이율 과다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이루어졌고 본 리스계약을 청구외○○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기 때문에 규정손실금을 할인할 이유가 없음에도 규정손실금 136,473,951원을 할인하여 리스이용자의 상환편의를 제공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라) 청구외 주식회사△△는 설비교체를 위하여 리스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신청으로 조기상환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거래처에 대하여 상환편의를 제공한 건으로서 리스이용자가 규정손실금 면제를 요구함에 따라 규정손실금 159,034,719원를 할인하였음을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리스자금 중도상환 요청 공문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 보낸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규정손실금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고 규정손실금의 할인은 미실현 리스료 조기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인바 규정손실금은 리스자산을 임대할 때 상대방과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시부인내용을 보면 거래처의 부도 등 경영악화로 연체중인 거래처에 대해 조기상환을 유도하면서 규정손실금의 일부를 할인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음에도 규정손실금을 할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할인해 주는 등 규정손실금의 할인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규정손실금의 임의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청구법인은 규정손실금 할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묵시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천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회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고 접대비의 성격과 세무처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규정손실금 할인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임의 포기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및 유권해석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쟁점④에 대하여
가. 청구주장
(1) 1996년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홍콩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유가증권 투자 등 거래를 활발히 추진하였으나 1997년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저하 등으로 홍콩현지법인이 어려움을 겪에 되었는바 홍콩현지법인이 청산될 경우 그 전략적 위치상 청구법인도 기업신인도 하락에 따라 국내외 영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1998.01.27지자 $42,000 및 1999.12.07자 $910,000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은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영업목적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기 운영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2) 청구법인의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중 1998.01.27자 $165,000 및 $93,000, 1999.12.30자 $210,000, 2000.06.30자 $216,199.39 등은 지급보증 및 letter of comfort에 의하여 발생한 대여금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홍콩현지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대여한 것으로 이를 지급보증 및 letter of comfort에 의한 대여행위와 별도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보증 및 letter of comfort에 의한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홍콩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1996.05.14 설립되어 해외투자업을 하던 중 1997.05.15 영업이 중단되었고 1998.12.31 사무실이 폐쇄되고 현지 파견직원은 철수하여 현재 청산중인 법인으로서 대출 당시 이미 신규투자활동이 중단되었고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여신 및 만기연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홍콩현지법인 파산시 초래할 기업 이미지 및 시장신뢰 상실을 우려하여 독립된 사업실체에게 정상적인 심사 과정과 담보제공 없이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서 이는 자금대여로 인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본연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실제 청구법인은 대출금중 8,216,301,429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점으로 미루어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은 『제52ㅈㅎ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 및 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중 지급보증 및 letter of comfort 관련 대여금을 제외하고 운영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대여금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3) 홍콩현지법인은 1996.05.14 청구법인이 100% 출자함으로써 설립되어 해외투자업을 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미신규 투자활동이 중단되었고 채권단으로부 신고여신 및 만기연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실체에게 정상적인 심사과정과 담보제공 없이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의 대여 당시 홍콩현지법인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달리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는 자금대여로 인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본연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4)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은 동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인정한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관련된 대출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법인세법 제16조/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법인세법 제23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