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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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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
심사법인2004-0038생산일자 2005.06.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세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68,800원 및 특별부가세 4,564,5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박○○에게 한 120,000,000원의 상여처분은

1. ○○도 ○○군 ○○면 ○○리 ○○번지 제방 11,227㎡, 같은 곳 ○○ 번지 구거 7,199㎡, 같은 곳 ○○ 번지 잡종지 7,067㎡ 합계 25,493㎡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대 등 취득비용 5,870,000원을 2001.1.1.~12.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산 ○○ 번지 소재에서 환경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1995.12.4. 설립한 후 1996.6.5. ○○도 ○○군 ○○면 ○○리 ○○ 번지 제방 11,227㎡, 같은 곳 ○○ 번지 구거 7,199㎡, 같은 곳 ○○ 번지 잡종지 7,067㎡ 합계 25,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3.27.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하여 2004.1.5.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68,800원, 특별부가세 4,564,500원 합계 9,433,300원을 결정․고지하고,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박○○에게 12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는, 청구외 ○○소금(주)(이하 “○○소금”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1996.6.5.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의 가수금 1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나 대금지급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999.11.19.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로부터 2000.3.9. 승소판결을 받아 2001.3.27.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0.2.16. 청구외 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청구외 이○○의 가수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의 처 이○○ 발행의 약속어음 6매 액면합계 220,000,000원을 교부하여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며, 취득이전등기를 한 2001.3.27. 청구외 김○○외 1인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모두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법인소득은 양도가액 12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등록세 등 등기비용 5,870,000원과 취득세 2,000,000원을 차감하면 12,130천원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액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110,000,000원과 비용 7,870,000원을 차감한 2,130,000원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5.12.4. 법인설립 이후 1997.12.31. 임의 폐업할 때까지 법인세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아무런 신고 등이 없어 확인된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양도대금 12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불입자본금 및 가수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및 이 건 양도대금을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의 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9조【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취득가액. (단서규정 생략)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급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츌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97.8.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심판례【국심2004서2113, 2004.11.19.】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 등은 등기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함

심판례【국심2004서681, 2004.9.23.】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례【국심2003서3152, 2004.3.17.】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누락된 투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4.1.4.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9,433,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인 제주세무서장은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98,5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6.6.5. ○○소금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3.27. 청구외 김정남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

경기 화성

송산 삼존

지 목

면적

(㎡)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역

양도자

취득

일자

등기

이전일

취득

가액

취득자

양도

일자

등기

이전일

양도

가액

622-1

제 방

11,227

(주)○○

소금

1996.6.5

매매

2001.3.27

1억원

김○○ 남외1

2001.2.26.

매매

2001.3.27

1억 2천만원

622-8

구 거

7,199

622-9

잡종지

7,067

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양도가액 12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1996.06.05. ○○소금과 청구법인(청구외 차○○이 공동으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6.10 청구외 차욱진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금지급불능을 사유로 포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1999.11.19 ○○소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3.9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6.6.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 2001.3.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판결문(사건번호 99가합23331) 및 등기부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를 보면, 2001.3.16.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외 1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2001.2.26.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2001.3.27.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김○○ 외1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소금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과 ○○소금의 대표이사 이○○과의 채권․채무관계, 청구외 이○○과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취득자인 청구외 김○○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이 받아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양도대금 중 소유권이전비용 등을 차감한 전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채권․채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2.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뿐이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이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은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5.12.4.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박○○은 2000.2.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법무사 김○○이 청구법인에게 2001.4월 발행한 “영수증”에는 등록세 3,000,000원, 교육세 600,000원, 인지대 70,000원, 증지대 21,000원, 채권할인액 1,687,000원, 등본등기외 362,000원, 보수액 130,000원, 합계 5,87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2,000,000원(=취득가액 1억원×2%)은 토지취득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0.2.16. 같은 날 ○○소금의 대표이사 이○○에게 처명의(이○○)의 양속어음 6매 220,000,000원을 발행(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이 중 3매 110,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의 처 이○○ 발행 약속어음의 배서 내용】

(단위 : 원)

약속어음 발행

1차 배서

2차 배서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일

발행인

배서일

배서인

배서일

배서인

20,000,000

2000.2.16

2000.5.31

이○○

2000.2.16

○○소금(주)대표이사

이○○

2000.2.16

(주)○○

대표이사 김종진

45,000,000

2000.5.30

양○○

45,000,000

2000.5.31

1) 판 단

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등록세․교육세 및 인지세 등 비용 5,87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2001.1.1.~12.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취득세 2,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120,0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박○○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박○○의 “진술서” 및 ○○소금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박○○의 처 이수남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소금 대표이사 이○○에게 발행하여 준 11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불입자본금 및 가수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 및 이 건 양도대금을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박○○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양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