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 10. 0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1.1. ~ 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248,934,286원(법인세 △ 24,583,855원, 특별부가세 1,273,518,141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사에게 양도한 ○○도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49,070㎡의 양도시기를 2002.1.1. ~ 2002.12.3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조성한 ○○도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49,0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4,848백만원(이하 "쟁점토지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2001.11.30. 택지공급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대금을 쟁점계약서상 선납할인 조건에 따라 311백만원 선납 할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완납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일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2002.3.17.로 보아 2002사업연도 익금으로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대금을 선납 할인 받고 완납한 2001.11.3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5,123,790,558원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익금으로 하여 2004.1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48,934,286원(법인세 환급 24,583,855원, 특별부가세 고지 1,273,518,141원)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분양대금완납일(2001.11.30.)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이용 불가능한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므로 분양대금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2001.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10.26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면적 및 분양금액이 기확정된 상태에서 양수자인 청구외법인과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 제2조의 토지사용가능일 사전통보규정에 따라 2001.6.4. 및 2001.8.4.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1.12월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동 약정서 제4조의 토지사용가능일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1.11.30.에 잔금을 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2001.10.08. 청구법인에게 착공시기를 2001.12월로 회보한 점 등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인 2001.1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2001.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구)법인세법(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에 의거 삭제되기 전의 것) 제99조【특별부가세 과세표준】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에 의거 삭제되기 전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구 택지개발시행 및 양도 과정은 아래와 같다.
○ 1996.04.24.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918,000㎡(○○부 고시 제1996-000호)
○ 1999.07.20 : ○○지구 택지 개발계획승인 957,381㎡ (○○도 고시 제1999-000호)
○ 1999.10.26 : ○○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공급공고(○○신문)
○ 2000.10.26: 청구외법인과 택지공급협약서(이하 “쟁점택지공급협약서”라 한다) 체결,
- 분양면적(49,070㎡) : 3블럭 11,495㎡, 7-1블럭 10,215㎡, 7-2블럭 16,858㎡
- 분양금액(21,135백만원) 납부조건
선수협약금(2000.10.26) 2,113백만원, 1차중도금(2001.01.26)4,227백만원, 2차중도금(2001.04.26) 4,227백만원 3차중도금(2001.07.26) 4,227백만원 잔금(토지사용가능일) 6,340백만원
○ 2000.12.30 :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도지사) ⇒ ○○도고시 제2000-000호
- 주택건설용지 계획을 당초 52,947㎡에서 49,070㎡로 변경
○ 2000.12.30 : 청구외법인 ○○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획득
- 대지면적 49,070㎡, - 세대수 1,452세대, - 착공예정일 2000.12.
- 준공예정일 : 2003.12.
○ 2001.06.04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가능시기 통보
-쟁점토지 사용가능시기를 부지조성공사의 진척사항을 감안하여 2001.12.로 통보하나, 기반시설사업 부진 및 자연재해 발생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2001.08.04 :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블록별 세부적인 공사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파트분양시기, 공사착공시기, 토지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계조건 등에 대하여 회신요청(분양000-000)
○ 2001.10.08 :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상기 회신요청과 관련, ①블록별 착공시기에 대하여는 3블럭은 2003.2월, 7-1, 2블럭은 2001.12월로, 분양시기에 대하여는 3블럭은 2003.4월, 7-1, 2블럭은 2003.3월로 ② 토지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계조건에 대하여는 착공전 공사가설도로 확보와 토목공사 착공전 토지매수 완료 ③기타사항으로 3블럭의 잔금 납부시기를 2003.1월로 조정 요청 통보[○○(매수)0000-00000]
○ 2001.11.30 : ○○공사와 쟁점토지매매 본 계약(“쟁점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청산
- 분양금액 24,848백만원중 선수협약 체결로 납부한 선수금 14,811백만원을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2001.12.31.납기 4차 중도금 5,558백만원과 2002.9.30.납기 잔금 4,478백만원 합계 10,036백만원 중 선납할인액 311백만원을 공제한 9,742백만원을 2001.11.30. 납부하여 쟁점토지대금 완납
○ 2002.01.30 :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지조성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납기일자를 사실상의 공사착공가능일로 조정하고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요청, ○○공사경기지역본부 [문서번호 ○○(매수)0000-00000(2002.1.30)]
○ 2002.03.08 : 청구법인은 상기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블록별 토지사용시기 및 잔금납부일을 조정통보(2001.12.31 → 변경 2002.3.17)
○ 2002.03.18.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구 7-1, 2블럭 부지조성 완료 통보〔문서번호 ○○3(택)000-00〕
○ 2002.04.04. :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구 잔금납기를 실제부지조성공사가 완료일인 2002.03.22.로 하여 재정산 요청〔문서번호 ○○(○○)0000-00000〕
2) 쟁점택지공급협약서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블럭별로 별도 계약하였으나, 면적 및 추정공급가액만 차이가 있고 다른 계약내용은 동일함)
용지의 표시 : ○○지구 공동주택지 49,070㎡(3블럭 11,495㎡, 7-1블럭 20,717㎡, 7-2블럭 16,858㎡) 용도 : 60㎡이하(임대주택용지)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매도인 ○○도지사(위 대리인 ○○지방공사 사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1. 조성공사라 함은 “갑”이 설계하여 시공하는 부지 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상, 하수도 시설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조성공사의 완료라 함은 “갑”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기를 말한다.
3. 토지의 사용가능일이라 함은 협약 필지에 대한 용지의 취득 및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착공이 착공이 가능하다고 “갑”이 정하는 시기를 말하며, “갑”은 “을”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기로 한다.
○ 제3조【용지의 용도】
“갑”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조성공사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며 “을”이 현장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목적 용지의 사용승낙을 “갑”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완료일 이전이라도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선수금】
① “을”은 목적용지의 매매선수금으로 “갑”이 택지조성후 예상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공급가격 21,135,126,120원 (3블럭2,607,916,380원, 7-1블럭 10214,988,800원, 7-2블럭 8,312,220,940원)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1. 선수협약금(협약체결시): 2,113,512,600원
2. 1차도금(2001.1.26): 4,227,025,210원
3. 2차중도금(2001.04.26): 4,227,025,210원
4. 3차중도금(2001.07.26): 4,227,025,210원
5. 잔금(토지사용가능일) : 6,340,537,890원
②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의 내용(변경내용 포함, 이하 같다)에 따라 공급면적, 용적율, 용도등이 변경될시 제1항의 선수금 총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수금 납부시기는 “갑”의 부지매입진도, 공사착공시기등을 감안하여 선수금액 및 납부시기를 “갑”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본계약 체결 및 정산】
① “갑”은 실시계획 승인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의 제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보상비, 공사비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을”과 본계약을 체결한다.
④ 본계약 체결시 보상비, 조성비 등의 증감으로 인하여 사업비용이 증감된 경웨는 공급가격에 이를 반영하고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처라지침의 규정에 의거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공급가격 조정에 따른 이자는 쌍방이 이를 부리하지 않는다.
⑤ 용지조성 사업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본계약 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한 정산시점까지의 이자는 쌍방이 이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용지의 사용승낙】
① “을”이 제3조에 따라 조성사업 완료전에 건축등 공사시행이 필요하여 조성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갑”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승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조성용지를 조성사업 완료전에 사용할 경우 제4조에 규정한 매매선수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한하여 “을”이 토지를 사용코자 요구가 있을 때에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있다.
○ 제17조【협약문서】
협약문서는 협약서, 선수공급신청유의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 선수공급신청유의서 제8조【기타】
이 신청유의서에 부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수협약 안내문 내용에 의한다.
○ 선수협약 안내문 제6호【선수공급조건】
선수협약 대상토지의 사용가능 예상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후 통보하기로 함. 단,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지장물 철거불응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그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2001.6.4.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지구 토지사용가능시기 통보문서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의 진척사항을 감안하여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2001.12. 나. 조건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획 또는 정책이 변경될 시 3) 태풍, 해일,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발생시 4) 문화재발굴, 제 영향평가 및 간선시설 설치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상기 조건사항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하니 사업일정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지의 표시(이하 “목적용지”라 한다) : ○○지구 3블럭 11,495㎡, 7-1블럭 20,717㎡, 7-3블럭 16,858㎡ 합계 49,070㎡, 용도 : 공동주택용지
위 목적용지에 관하여 매도인 ○○도지사(위 대리인 ○○지방공사사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사 ○○지역본부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
○ 제1조【용지의 용도】
“갑‘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총 매매대금은 ○○지구 3블럭 3,025,183,010원, 7-1블럭 12,032,379,450원, 7-2블럭 9,791,082,340원 합계 24,848,644,800원으로 한다.
○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을”은 “갑‘과 ”을“간에 2000.10.26. 체결한 택지공급협약서에 따라 기 납부한 선수금 중 매매대금의 일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액을 중도금으로 대체함을 승낙한다.
○ 제4조【대금지급기일】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을 차감한 잔대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납부기일(2001.12.31) : 7-1블럭대금 3,064,496,640원, 7-2블럭 대금 2,493,666,310원 합계 5,558,162,950원
- 납부기일(2002.09.30) : 7-1블럭대금 1,817,390,650원, 7-2블럭 대금 1,478,861,400원, 3블럭대금 1,182,298,930원 합계 4,478,550,980원
○ 제5조【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④“을”이 제4조의 매매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 및 선납일수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 제7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
①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게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제8조【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을”은 용지조성사업의 일부가 미완성일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수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 제15조【공과금의 부담】
토지사용시기일(3블럭 : 2002.9.30. 7-1블럭, 2001.12.31. 7-2블럭 : 2001.12.30)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청구외법인이 2002.1.30.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시 ○○지구 공사착공 독촉 및 잔금납기일자 조정 요청” 문서에 의하면,
가) 쟁점매매계약서 제 15조에 따르면 7-1, 7-2블럭의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2001.12.30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2001.6.4. 및 2001.8.4. 토지사용 시기를 2001.12월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도 이 시기에 맞추어 7-1, 7-2 블럭 공사 착공을 2001.12월로 착공하겠다고 통보하여 현재 시공업체 선정과 감리업체가 지정되어 현장사무소까지 설치되어 2001.12.31.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사유로 당해 토지의 사용이 현재(2002.1.30)까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 붙임과 같은사유 : 감리업체인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감리단장이 청구외법인에게 2002.1.24. 제출한 현장상황보고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에게 발주한 7-1,2블럭의 부지조성현황은 보고일현재 공정율 70%로서, 택지의 상반부는 0.5-2.5M 미절토(34,560㎥) 되었으며, 하반부는 1.5-2.5M 미성토(34,500㎥)된 상태이다. 이는 부지내 일부구간에 방치된 폐아스콘 등의 제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지 전구간을 관통하는 기존도로 내에 지방물(○○주, 가스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 이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상태에서는 부지 절․성토 및 정지작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7-1,2블럭의 아파트건설 토목공사는 2002.2.18.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있다.
나)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신뢰하여 이미 공사발주 등 착공이 가능토록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지조성사업이 현재(2002.1.30)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 그에 따른 공사비 발생,입주시기 지연 등의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납기일자(2001.12.31)를 사실상의 공사착공가능일로 조정하고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2002.3.8.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사용시기 회신” 문서에 의하면,
가) ○○시 ○○지구 공동주택용지(7-1, 7-2블럭)의 토지사용시기와 관련하여 공사착공을 위한 부지 인도는 2002.3.17.까지 가능함을 회신하였고,
나) 토지사용시기의 조정으로 인하여 본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납부한 잔금(8,854,415,000원)에 대하여는 2002.1.1~2002.3.17까지 선납할인율 7%를 적용하여 127,358,010원을 환불코자 입금통장 사본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도록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같은 날 청구외 ○○건설산업(주) 및 ○○건설(주)에게도 ○○시 ○○지구 공동주택용지(6-2블럭 및 5블럭)의 토지사용시기를 2002.3.17.로 통보하고 2002.1.1.~2002.3.17.까지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133,521,440원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외 ○○건설(주)는 부지조성 미완료로 토지사용가능시기 미도래하였음을 이유로 2002.3.18.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02.3.18. 청구외법인, ○○건설(주)에게 통보한 “○○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사용시기 회신” 문서에 의하면,
2001.12월로 예정되어 있던 ○○3지구내 7-1,2블럭 및 6-2블럭의 부지인도일정이 기존국도 및 시도구간 내 타기관 지하매설물(통신선로, 광역상수도 등) 이설 지연으로 되었으나 지하매설물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02.3.18.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잔금청산일(01.11.30) 현재 쟁점토지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가능시기를 2002.3.17(당초 2001.12.31⇒변경 2002.3.17)로 변경 통보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2.3.17.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익금으로 법인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택지공급협약서 제2조의 토지사용가능일 사전통보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7-1, 2블럭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1.12월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확정 통보가 아닌 조건부 통보로서 실제 이용가능시기는 2002.3.18.이후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오고간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블럭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서 토지사용 가능일을 2002.9.30.로 명시하고 있 는바,
쟁점토지는 분양대금완납일(2001.11.30.)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이용 불가능한 미완성목적물에 해당하여 분양대금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7-1, 2블럭은 청구법인이 부지조성완료를 통보한 2002.3.18.이후를, 3블럭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의 토지사용가능일인 2002.09.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 대법원2001두4511, 2003.7.11, 대법원 99두2550,2001.03.27, 재재산 46014-197, 2004.02.13, 서면4팀-1744, 2004.10.2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2001.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