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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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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및 공사원가 산정 방법
심사법인2005-0049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공사원가는 추계는 해당 사유가 없어 불가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2. 3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519,160원은, 공사원가 1,500,000원과 노무비 33,600,000원 및 기타경비 2,880,1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11. 15.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소유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공급대가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마감 및 실내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1. 1 ~ 12. 31. 사업연도(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등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1. 1.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9,462,02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자진신고를 불이행하자 2004. 6. 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4,86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9. 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11. 2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39,700,000원을 공사원가로 추인하고 2004. 12. 30.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12,519,16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주장

1) 쟁점공사에 투입된 공사원가 100,960,13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된 바가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원가로 39,700천원만을 인정하여 원가율이 36.39%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 91.6%의 40%만으로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평균소득률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100,960,13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정되는 39,700,000원에 대해서는 재조사시 손금으로 인정한 바가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9,800,000원은 객관적으로 지급사실 및 공사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ATM(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에 의한 18,580,000원은 견적서, 계약서 등 지급한 대금의 내용을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33,6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항이 없으며 영수증 외에 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원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이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동업자권형방법은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결산시 쟁점공사의 매출액 및 공사원가가 반영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볼 수 있는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평균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생략〉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괄호 생략)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건축주에 대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2. 11. 27.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12,519,160원으로 감액경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2001. 11. 15. 착공하여 2002. 2. 8. 용역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쟁점금액(공급대가, 120,00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과 이에 대한 공사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원가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손금추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손금추인 현황】

번호

상호 및 성명

(등록번호)

거래품목

쟁점원가

재조사시

인 정

심리대상

증빙서류

1

  ○○건재

시멘트 외

1,000,000

1,000,000

현금지급

2,000,000

2,000,000

ATM거래명세

2

(주)○○개발

문경석 연마 외

10,400,000

10,400,000

ATM거래명세

3

 ○○건업(주)

경랑골조

2,500,000

2,500,000

ATM거래명세

4

○○FRP산업

정화조

5,400,000

5,400,000

ATM거래명세

5

 ○○타일

타일

1,300,000

1,300,000

ATM거래명세

번호

상호 및 성명

(등록번호)

거래품목

금 액

재조사시

인 정

미인정

지급증빙

6

  ○○자재

지붕공사

2,100,000

2,100,000

ATM거래명세

1,500,000

1,500,000

영수증

7

  ○○전설(주)

전기공사

1,500,000

1,500,000

무통장입금증

8

   ○○공사

하이샷시공사

16,000,000

16,000,000

ATM거래명세

3,700,000

3,700,000

현금 지급

9

   ○○건재

벽돌

10,790,000

10,790,000

ATM거래명세

10

    ○○○

공사

1,800,000

1,800,000

ATM거래명세

11

    ○○○

도배

800,000

800,000

ATM거래명세

12

    ○○○

바닥장판

2,100,000

2,100,000

ATM거래명세

13

    ○○○

씽크대

590,000

590,000

ATM거래명세

14

    ○○○

차량운행비

1,000,000

1,000,000

ATM거래명세

15

    ○○○

현장소장

14,000,000

14,000,000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16

    ○○○

야간경비 및 잔무

10,500,000

10,500,000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17

 ○○○

잔무 및 야방

9,100,000

9,100,000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18

-

기타경비

2,880,130

2,880,130

영수증

합 계

100,960,130

39,700,000

61,260,130

4) 청구법인이 쟁점원가를 손금추인하여야 하고,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61,260,130원에 대하여 본다.

(1) 위 거래명세 중 ○○건재 거래분은 거래명세표상 잔액이 2,197,300원으로 재조사시 인정한 2,000,000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000원은 증빙이 미비하여 실지 거래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자재 거래분에 대하여는 3,473,000원 상당이 표기된 견적서와 자동이체한 2,100,000원, 개인이 작성한 1,5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급액과 견적서상의 금액이 유사하므로 처분청에서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1,500,000원을 공사원가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전설(주)에 지급한 1,500,000원과 ○○건재에 지급한 10,790,000원, ○○○ 외 4인(○○○, ○○○, ○○○, ○○○)에게 지급한 6,290,000원은 견적서, 계약서 등 지급한 대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공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총지급액 19,700,000원 중 16,000,000원만 원가로 인정하였는바, ○○공사에서 발행한 견적서상의 가액이 19,764,000원으로 총입금액과 비슷하기는 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가로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 외 2명(○○○, ○○○)에게 지급한 33,6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거래처인 ○○건재와 장로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공사현장에는 통상 노무비가 지출되고 확인내용이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복리후생비 등 경비와 관련된 2,880,130원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건축공사를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비인데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급한 2,880,130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2956, 2004. 5. 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동업자권형방법은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에서 재조사결정에서 원가를 추인한 사실이 있고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기준경비율로 볼 수 있는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평균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아니한 공사원가 1,500,000원과 노무비 33,600,000원 및 기타경비 2,880,130원은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토록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