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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2005-0189생산일자 2006.02.27.
AI 요약
요지
거래대금은 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1,940원 및 2002.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562,050원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10,263,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주)○○(대표 이○○, 000-00-00000,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9,33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933,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 8.26.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보아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쟁점세액을 합한 10,263,000원(이하󰡒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1,94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62,050원을 2005.10. 5.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10.10. 쟁점거래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주) ○○연구소에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주문받고 당시 거래하던 ○○(유)의 직원인 청구 외 김○○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의 청구 외 송○○으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구입하고

나.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날짜는 2002.11.30.이나 청구법인이 ○○자동차(주) ○○영업소에 물품을 납품한 날짜는 2002.11.21.로 보아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없으며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요청한 청구 외 현○○의 계좌로 대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한 금액이 물품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2004년 7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종결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으로 확정된 금액은 2002년 제2기 매출 75.9%, 매입 75.1%, 2003년 제1기 매출 100%, 매입 69.3%인 일부자료상으로 2004. 8.26.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과의 아래 <표1>의 자료도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2005. 5.18.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공거래 혐의자료】

<표1>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2002.10.28.

256MB ECC RDRAM

(157341-B21): 메모리

30

9,330,000

933,000

18.2GBWV-310K

(159764-B21): 하드디스크

8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하드디스크 재고 4개와 쟁점매입처에서 하드디스크 8개와 메모리 30개를 구입하여 ○○자동차(주) ○○연구소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고내역통보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판매내역 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입금표, ○○은행 통장 및 청구 외 천○○, 이○○, 김○○의 인증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정상거래 주장 내용

<표2>

일 자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2002.10.28.

( 9.26. 정정)

○○자동차(주)○○연구소에서 인터넷 주문(발주서 확인)

-하드디스크 159764-B21 12개와 메모리 157341-B21 30개

* ○○(유)에서만 생산하여 영업사원 김○○에게 요청

* (주)○○(쟁점매입처)의 직원 송○○을 소개

○○

○○ 확인서

발주서

청구법인 직원

○○(유)

직원

2002.10.28.

쟁점매입처로부터 택배로 물건과 함께

2002.10.28.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음

- 즉시 택배로 물건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송

공급가액 9,330,000원, 세액 933,000원, 합계 10,263,000원

* 하드 디스크 159764-B21 8개(4개는 재고 보유)

* 메모리 157341-B21 30개

○○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입출고현황

청구법인 직원

2002.11.21.

(11. 1.인수)

○○자동차(주)○○연구소에서 검수하여 입고됨

-하드디스크 159764-B21 12개(입고금액 4,979,000원)

-메모리 157341-B21 30개(입고금액 8,060,000원)

     계 13,039,000원

○○

확인서

입고내역

통보서

○○

자동차(주)

○○연구소 직원

2002.11.30.

청구법인이 ○○자동차(주)○○연구소에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15,337,800원, 세액 1,533,780원, 합계 16,871,500원

세금계산서

(월 누계)

2002.12. 5.

○○자동차(주)○○연구소로부터 거래대금 15,352,800원을 ○○은행(00000000000) 전자어음(E-biz) 입금

거래처원장에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15,337,800원

판매내역조회

거래처원장

2002.12.31.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 10,263,000원을 청구법인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현금 인출하여

-○○ ○○은행 ○○동 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송금

○○

확인서

요구불

거래내역

청구법인 직원

라)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2.12.31. 송금한 ○○은행 ○○동 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대하여 확인한 바, 현○○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000- 000000-00-000)로 동일자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 외 이○○는 2002년도에 쟁점매입처에서 근무(근로소득 8,400,000원)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구입하여 ○○자동차(주) ○○연구소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에서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일부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자료가 아닌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자동차(주) ○○연구소에서 하드디스크 12개와 메모리 30개를 주문받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하드디스크 재고 4개와 쟁점매입처에서 하드디스크 8개와 메모리 30개를 구입하여 ○○자동차(주) ○○연구소에 물품을 납품하였음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2002.12.31. ○○은행 ○○동지점의 현○○의 계좌에서 동일자에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청구 외 이○○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인정상여자료금액에 대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