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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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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이자도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심사법인2005-0115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1~2001.9.30. 사업연도 법인세 233,631,908원, 2001.10.1~2002.9.30. 사업연도 법인세 414,970,814원, 2002.10.1~2003.9.30. 사업연도 법인세 456,731,444원, 합계 1,105,334,16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청구 법인들” 이라 한다)는 기타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금액(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을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10. 1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연도별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경정․고지 내역 > (단위 : 천원)

청구법인

사업년도

지급이자 부인금액

법인세액

비 고

○○○(주)

(법인2005-0115)

2000.11-2001.09

490,528

233,631

병합심리함

2001.10-2002.09

951,555

414,971

2002.10-2003.09

1,277,048

456,731

○○○(주)

(법인2005-0116)

2001.10-2002.08

549,269

246,163

2002.09-2003.08

762,681

133,543

○○○(주)

(법인2005-0117)

2001.05-2002.03

283,508

133,223

2003.04-2004.03

2,167,287

-

결손 사업연도

합 계

6,481,876

1,618,262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들은 2004. 12.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은행등 금융권과 달리 대부업(여신)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일반국민으로부터 예금(수신)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자기자본과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무담보차입의 경우에는 리스크(risk)를 감안하여 담보차입보다 이자율이 약 2%~4% 정도 높은 것임에도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이자율이 단순히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거래는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이다.

차입이자율은 시기․관계․조건 등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시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들이 담보제공 범위내에서 시중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차입하고 담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의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이자율이다.

이자율 경정의 중요한 요인은 차입금을 회수할 가능성 즉 채무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대여자가 결정하며, 특수관계자가 고율로 융통한 자금을 청구법인들에게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이 거래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가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행위계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았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담보차입과 무담보차입에 대한 위험(risk)이 이자율로 감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가. 이익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율의 금리를 차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율인 특수관계가 없는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율의 이자율로 차입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 모두 특수관계자로부터 동일한 이자율로 수취하고 있어 담보유무와 무관하게 결정된 이자율이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취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간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간에 상호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금액보다 제공한 금액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담보유무와 무관하게 결정된 이자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은 상호 지급보증하고 있으므로 담보의 제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담보가 없다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2~4%)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지 급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이자율을 시가로 본다(2002. 12.30. 단서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2002.12.30. 신설)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2.12.30. 신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 2【가중평균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2003.3.26.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중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영업자급을 차입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시중 금융기관에는 연평균 14.29~18.82%, 특수관계자에게는 연평균 18.90~22.05%의 이자에 대한 차입금액․이자 지급사실․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율이 크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아래 <표2>와 같이 부인하였다.

<표2>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단위 : 천원)

청구법인

사업연도

평균차입금

이자율

초과지급 이자금액

특수관계자 / 금융기관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주)

2001.09

10,185,205 / 7,165,769

22.05% / 17.23%

490,528

2002.09

39,055,068 / 49,007,623

19.08% / 16.64%

951,555

2003.09

40,101,918 / 62,553,815

19.96% / 16.78%

1,277,048

○○○(주)

2002.08

13,014,659 / 11,825,257

21.63% / 17.41%

549,269

2003.08

29,572,877 / 28,103,657

20.03% / 17.45%

762,681

○○○(주)

2002.03

12,731,452 / 13,043480

18.90% / 16.67%

283,508

2002.03

37,338,630 / 38,726,765

18.59% / 18.82%

-

2004.03

29,677,945 / 33,156,287

21.59% / 14.29%

2,167,287

(특수관계자/금융기관)

211,677,755 / 243,590,872

18.9-22.05%/ 14.3-18.82%

6,481,876

다)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법인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법인명

사 업

연 도

법인세 신고

비고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주)

○○○

2001. 12

94,856

58,689

16,421

대여법인

2002. 12

204,874

99,955

26,975

2003. 12

139,150

△ 11,811

0

○○○

(주)

2001. 09

57,571

33,002

9,228

대여법인

2002. 09

156,624

83,076

23,249

2003. 09

129,174

△ 2,019

0

○○○ (주)

2001. 09

12,938

4,834

1,342

차입(청구)법인

2002. 09

91,238

52,860

14,788

2003. 09

74,050

437

106

○○○

(주)

2002. 08

27,801

16,610

4,638

차입(청구)법인

2003. 08

38,488

△ 335

0

○○○

(주)

2001. 03

32,255

22,106

6,178

차입(청구)법인

2002. 03

85,663

25,321

6,824

2003. 03

34,390

△ 19,043

0

※ 최고세율로 납부하였으며, 2003년도에 일본내 모기업(○○○○○○)의 부도로 적자로 반전됨

라) 청구법인별 차입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상호 지급보증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 청구법인별 차입현황 및 지급보증 내역(사업연도말 현재) > <표4> (단위 : 백만원)

법인명

사 업

연 도

차 입 금

자기담보

제공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국외조달

국내조달

특수관계자가

제공

청구법인이 제공

(주)

○○○

2001.12

149,318

89,525

59,793

164,055

-

2002.12

243,139

26,546

216,593

155,813

2003.12

50,597

13,865

36,732

61,019

○○○

(주)

2001.09

103,480

59,480

44,000

53,425

-

2002.09

182,958

62,797

120,161

135,930

2003.09

126,673

26,547

100,126

83,340

○○○ (주)

2001.09

44,072

-

44,072

34,304

11,473

13,922

-

2002.09

116,273

25,911

90,362

52,606

10,154

8,598

0

23,676

2003.09

79,026

26,184

52,842

34,290

6,000

6,850

51,447

5,300

○○○

(주)

2002.08

57,131

7,839

49,292

24,959

16,070

0

2003.08

58,859

8,710

50,149

20,093

12,500

0

-

○○○

(주)

2002.03

54,376

1,199

53,177

32,398

1,375

18,818

-

2003.03

81,881

13,009

68,872

38,972

12,344

3,309

0

4,000

※ 관계회사 지급보증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청구법인과 대여법인간의 지급보증임<상단 : ○○○(주) / 하단 : ○○○(주)>

2) 조사내용

가) 종합기획실에서 결정된 기업대출금이자율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를 산출하여 상호간 결제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자율산정(2002.5.30.)

기존이자율 : 년 18%의 이자율을 일괄적용

변경이자율 : 대출회사의 전월 국내외부차입평균금리+2%(차입 제비용분)

(2) 이자율산정(2003.6.5.)

기존이자율 : 당월 차입금평균금리에 4%를 더한 이율로 산정한다.

5월 기업대출금 이자율

* (주)○○○ : 20.31%, ○○○(주) : 20.51%

변경이자율 : 당월 차입금평균금리에 2%를 더한 이율로 산정한다

조정후 5월 기업대출금 이자

* (주)○○○ : 18.31%, ○○○(주) : 18.51%

나) 2002.1.18.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대금업자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부 일본계 대금업자들의 금융기관, 특히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이 급증 하고 있다.

(2) 금융자금의 불건전자금화를 방지하고 금고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금업자에 대한 대출취급시 심사를 강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03.4.14.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부업체가 동일계열사인 경우 총 대출한도를 축소

(2) 매월 분활상환방식 대출 유도

(3) 대부업체의 신용상태 및 동향 등을 수시 파악

(4) 담보채권의 연체 발생시 수시로 우량담보채권으로 교체하되, 담보채권 확보 비율을 상향조정(통상 130% → 150% 이상)

라) 특수관계자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청구법인들 이외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개인에게 일반대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02년 6월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의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에 대한 이자율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2002년 6월 이자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구분

자금유입(상환)

자금유출(상환)

비고

금액

이자율(%)

금액

이자율(%)

(주)

○○○

특수관계자

1,800

상환

42,200

18.67

대여법인

금융기관

74,543

7.11~18.00

7,231

상환

일반대출

25,556

62.05~98.55

○○○

(주)

특수관계자

29,400

18.67

27,400

18.68

일부대여

일부차입

법인

금융기관

7,000

14.00~17.50

6,702

상환

일반대출

25,311

54.75~98.55

○○○

(주)

특수관계자

12,000

18.68

-

-

차입(청구)법인

(여자대상)

금융기관

2,000

17.50

4,102

상환

일반대출

20,003

85.04~98.55

○○○

(주)

특수관계자

6,700

18.67

-

-

차입(청구)법인

(부실채권

회수)

금융기관

900

17.00

489

상환

일반대출

11,400

131.4

○○○

(주)

특수관계자

13,600

18.68

500

상환

차입(청구)법인

(여자대상)

금융기관

-

-

4,778

상환

일반대출

16,924

131.4

※ 특수관계자 자금유입 및 금융기관 자금유출 : 상환한 금액임

※ 일반대출 이자율은 2002년 5월 거래분임

마) 청구법인들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없어 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정기적금을 담보물로서 제공하거나 대여법인인 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주로 상호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대출채권 대비 차입금 분석표(사업연도말 현재) >

<표6> (단위 : 백만원, %)

법인

사 업

연 도

대 출 채 권

차 입 금

비 율

부실채권

매각금액

합계

무연체

연체

②계

관계사

시중은행

총계

(①/②)

기타

(①/③)

(주)

○○○

2002.12

252,028

151,768

100,260

243,139

-

243,139

62.0

62.0

37,473

2003.12

112,733

65,307

47,426

50,597

1,250

49,347

129.1

132.3

79,921

소 계

364,761

217,075

147,686

293,736

1,250

292,486

73.9

74.2

117,394

○○○

(주)

2002.09

241,342

145,030

96,312

182,958

-

182,958

79.3

79.3

28,424

2003.09

147,393

78,878

68,515

126,673

34,000

92,673

62.3

85.1

81,380

소 계

388,735

223,908

164,827

309,631

34,000

275,631

72.3

81.2

109,804

○○○

(주)

2002.09

149,107

88,391

60,716

116,273

28,800

87,473

76.0

101.0

11,410

2003.09

111,842

46,972

64,870

79,026

28,350

50,676

59.4

107.9

36,105

소 계

260,949

135,363

125,586

195,299

57,150

138,149

69.3

97.9

47,515

○○○

(주)

2002.08

67,996

41,942

26,054

57,131

26,600

30,531

73.4

137.4

-

2003.08

64,389

19,746

44,643

58,859

32,300

26,559

33.5

74.3

-

소 계

132,385

61,688

70,697

115,990

58,900

57,090

53.2

108.5

-

○○○

(주)

2002.03

69,313

50,986

18,327

54,376

-

54,376

93.7

93.7

2003.03

112,476

61,876

50,600

81,881

37,300

44,581

75.6

138.8

35,002

소 계

181,789

112,863

68,927

136,257

37,300

98,957

82.8

114.1

35,002

※ 대출채권 합계 : 182일 이상 연체채권(부실채권)을 매각 후 사업연도말 현재금액임.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시중 금융기관과의 채권담보계약서 담보의 조건을 보면 연체된 사실이 없는 무연체 대출채권으로 되어 있다.

(2) 위 <표6>의 < 대출채권 대비 차입금 분석표 >에 의하면, 무연체 대출채권의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비율이 74.3%~138.8%이고, 총 차입금에 대한 비율도 33.5% ~ 93.7%이고, 대출채권 합계의 총 차입금에 대한 비율도 ○○○(주) 133.6%, ○○○(주) 114.1%, ○○○ 133.4%로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130%~15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물로 대출채권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현황(누계)> (단위 : 백만원, %)

청구

법인

구분

자금유입(차입금)

자금유출(상환)

비고

특수관계자

금융

기관

특수관계자

금융

기관

일반

대출

○○○

○○○

○○○

○○○

○○○

(주)

2001.09

-

36,800

44,900

-

36,800

828

51,684

차입

법인

2002.09

28,800

90,900

95,714

-

90,900

52,554

173,927

2003.09

-

57,500

28,375

28,800

29,150

64,931

46,214

소계

28,800

185,200

168,989

28,800

156,850

118,313

271,825

○○○

(주)

2002.08

44,260

5,000

74,130

17,660

5,000

33,238

92,794

차입

법인

2003.08

70,200

10,500

45,393

64,500

10,500

59,728

33,266

소계

114,460

15,500

119,523

82,160

15,500

92,966

126,060

○○○

(주)

2002.03

8,300

66,765

71,400

8,300

66,765

17,024

83,261

차입

법인

200303

30,800

100,700

66,970

30,800

63,400

76,766

133,952

소계

39,100

167,465

138,370

39,100

130,165

93,790

217,212

3)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 1990.5.11. 선고, 89누 8095. 같은 뜻)

일반적으로 지급이자율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차입금을 회수할 채무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대여자가 결정하되 기업의 재무상태, 시장금리, 차입의 조건, 담보의 제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국심 2003부3621, 2004.9.1. 같은 뜻).

청구법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무연체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담보비율(130%~150%)보다 낮은 담보비율(74.3%~138.8%)로 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물로 대출채권을 제공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게 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매출채권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평균 차입이자율 14.3~18.82%로 지급하는 한편, 추가 자금수요에 대하여는 담보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특수관계자 및 청구법인들 상호간 이자율을 동일하게 결제(예 : 대출회사의 전월 국내외부차입평균금리+2%로 지급) 하도록 약정되어있어 평균차입이자율 18.90%~22.05%로 지급하고 있는 대신 청구법인들이 일반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율 54.75%~131.4%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자금을 차입할 채무자의 신용정도, 재무상태, 담보제공 여부와 무담보 차입으로 인한 리스크(risk) 등 관련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시중 금융기관의 평균 차입이자율보다 특수관계자간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높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본 처분은 부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