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 1. 3.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80,612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44,193,5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타 ○○동 ○열 ○○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1년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자동차(000 -00-00000)와 ○○자동차(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자들”라 한다)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시에 쟁점사업자들이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 16건 139,390천원과 이들이 동 매매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자는 쟁점사업자들이 아니고 청구법인이라는 소명내용에 따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 8. 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80,612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44,193, 5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제세신고, 매도신고, 계약서작성업무 등이 ○○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구축한 전산상의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기로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할 수가 없으며, 자동차거래는 반드시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소를 통하여 거래한 자동차에 대하여 고객이 도난차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6호).
반면에 조사업체에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16매는 전부 수기작성된 것으로 제시번호, 매도번호가 없고, 계약서의 일련번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부여함)의 식별도 전혀 불가능하며, 매도인란의 경우 「등록증과 동일」이란 문구로 획일적으로 기재하여 상식적으로 매도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서 구입하여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 634매와 비교하면 단 1매도 일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문제의 계약서 16매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계약서가 아니며, 단지 쟁점사업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위조된 계약서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16매를 근거로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을 신청한 바,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매수인이 일치되지 아니한 즉, 거래자체가 위조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화번호도 위조된 것으로 겨우 통화가 된 ○○00○0000호 코란도밴을 2001. 8.28.에 6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작성된 청구 외 이○○에게 확인한 바, 그는 2003년에 2002년식 라보승용차를 ○○시의 매매상사에서 최초로 구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2001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카드할인업체에서 카드할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가장한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다. 쟁점사업자들이 허위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였다는 주장 외에 결제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는가 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2000. 5월경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2001년도에 352,762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금 및 위탁매매금으로 결제를 받았는 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전혀 결격이 없는데도 굳이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카드할인업자에게 신용카드의 결제를 대행하게 할 이유가 없다.
라. 쟁점사업체가 ○○세무서장의 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른 매매상사에서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신용카드결제대행을 하고 7%의 수수료를 결제금에 추가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는 신용카드할인업자로 보여지며, 이는 분명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사항임에도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 청구법인과 같은 선의의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자들이 불법적인 신용카드할인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1차 조사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쟁점매출 자료의 거래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단정 지은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전액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는 2002년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자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이 자동차매매업자로 되어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쟁점사업자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결과에 따른 자료통보 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후에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재통보하여 매출누락이 확정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과세자료가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출누락 자료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 외 박○○가 운영한 ○○자동차중고매매상사(2001.10. 5. 폐업. 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청구 외 서○○이 운영한 ○○자동차매매상사(2001.10. 5. 폐업. 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2001년 신용카드 매출누락 자료에 대하여 과세하자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세무서장은 위 업체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자동차 매매중개상은 청구법인이라는 위 업체 대표자들의 진술과 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02.12.12.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한 바,
청구법인은 2002.12.28. 쟁점과세자료와 관련한 매출누락과 동 할부금융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대금수령근거 등,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거래내용부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당초 자료 발생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이 건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차량매매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2005. 1.31. 처분청으로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통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카드, ○○카드, ○○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카드회사와 체결한 가맹점 가입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이 건 차량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차량매매계약서와 달리 작성되어 있어 한 눈에 위조된 매매계약서임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1) 거래자동차에 대한 제세신고, 매도신고, 계약서 작성업무 등이 전산화 되어있어 통상적인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구축한 전산상의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될 수밖에 없으며 수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제시번호와 매도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일련번호(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부여)도 식별할 수 없다.
(3) 자동차매매계약서 상의 자동차매매업자란에 찍힌 청구법인의 고무인의 위치가 16매 모두 똑같은 위치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한 장을 입수하여 복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조된 것임이 확실하며, 더구나 양도인의 인적사항란에 “등록증과 동일”이라고 기재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보아도 위조된 것임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과세자료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쟁점사업자들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카드, ○○카드, ○○카드와 별도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굳이 쟁점사업자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그리고 이 건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위조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시 시내에 소재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자동차매매계약의 거래양태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한 바, 중고자동차의 매매는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반드시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도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조합에 보고하면 조합에서 부여해주는 제시번호와 실제매도 시에 부여받는 매도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이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일련번호도 없고, 제시번호와 매도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연월일 및 계약당사자란도 수기로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또한, 당심에서 이 건 자동차매매계약서상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차량등록원부 조회한 바 아예 인적사항 불일치로 조회자체가 되지 않으며, 이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양수인 조○○(계약서상 그랜져XG 차량번호 ○○00○0000.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000-000-0000)에게 차량구입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2001년에는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마) 그리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가맹점이 전부 쟁점사업자들로 되어있어 이를 정당한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과세자료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쟁점과세자료 중 쟁점사업자들이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용카드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변칙금융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과세하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