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 7.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용품 등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미국 A○○사, A○○사 등으로부터 의료용 Catheter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구매가격을 실제보다 1,594,431,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다른 내용을 시 부인 한 후, 2005. 2.14. 청구법인에게 별지【표 1】고지세액 내역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수입면장,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처인 A○○사 등의 거래사실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세관장의 고발서 내용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위반과 위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판결[○○지방법원○○○○, ○○○○(병합, 2005. 2. 3. 선고)]에서 쟁점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8.12.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동안 미국 A○○사, A○○사 등으로부터 의료용 Catheter 등 의료기기를 수입하였고, 그 구매가액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표 2】 [카데터의 신고원가와 실제원가 등 내역]
(단위: 원)
기별 | ① 신고원가 | ② 실제원가 | ③차액(①-②) | ④ 관세 | 과대계상원가 (③ +④) |
계 | 5,487,279,920 | 3,994,663,281 | 1,492,616,639 | 101,815,331 | 1,594,431,970 |
2001년 2기 | 211,474,560 | 117,301,707 | 94,172,853 | 7,533,828 | 101,706,681 |
2002년 1기 | 905,488,000 | 532,949,055 | 372,538,945 | 29,803,116 | 402,342,061 |
2002년 2기 | 662,526,000 | 377,710,424 | 284,815,576 | 22,785,246 | 307,600,822 |
2003년 1기 | 1,350,129,530 | 1,067,957,909 | 282,171,621 | 22,573,730 | 304,745,351 |
2003년 2기 | 1,037,843,210 | 859,712,959 | 178,130,251 | 7,693,420 | 185,823,671 |
2004년 1기 | 1,319,818,620 | 1,039,031,227 | 280,787,393 | 11,425,991 | 292,213,384 |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주)○○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등 국제영업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 최○○의 사위이자 피고인 (주)○○의 상무였던 정○○, 그리고 이○○(○○Lee), 김○○(○○Kim) 등이 담당하였는데, 수입회사인 미국 A○○사, A○○사, 캐나다 N○○사 등과 체결한 수입물품의 단가는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신고한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위 단가를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위 수입회사들을 설득하여 높은 가격(overvalue)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이○○를 통해 이메일로 요청하여 그 수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최○○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수입회사 담당자들의 각 인증서의 각 기재와 위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동 판결문에 의하면, “다만, 정○○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신고하고 그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단가와의 차액은 다시 수입회사들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피고인 최○○의 미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비자금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현지에서 운용하는 피고인 최○○의 계좌가 있는 ○○Bank로부터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2.11.21.부터 2004. 6.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최○○의 위 계좌로는 피고인들이 반품된 제품의 가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미화 24,668.25불이 A○○사로부터 한 차례 입금된 외에 미국 A○○, A○○사나 캐나다 N○○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이에 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2005. 2. 3. ○○○○, ○○○○(병합)] 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3) 즉, 쟁점금액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구매가액과의 차액을 수입회사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점을 보면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 2) 즉, 청구법인의 수입업무(통관, 대금지급 등 국제영업 전반)를 담당하였던 자들과 수입처가 체결한 수입물품의 단가가 실제 수입신고한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평가원에서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위 수입회사들을 설득하여 높은 가격(overvalue)의 인보이스를 보내줄 것을 메일로 요청하여 그 수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실, 공판절차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회사 담당자들의 각 인증서와 예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