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로부터 2004. 4.13.~2004. 4.14.까지 양일간 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693,3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터내셔날이 2004.11.24. ○○지방검찰청장에게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인터내셔날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4. 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8,350원을, 2005. 7. 1.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2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4.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통상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당일시세를 파악한 후 주문받은 물량이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매입처를 결정하여 주문하게 되는데, 위 양일간에도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인터내셔날에 전화로 시세를 확인한 후 곧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자주 전화를 하였으며 ○○인터내셔날은 물건이 확보되어야 시세를 알려주었고, 알아본 즉 ○○인터내셔날이 가장 적정한 매입처로 결정되어 각각 1000g과 2000g을 주문한 후 즉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인터내셔날 통장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인내셔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 ○○상가에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인수하였고 ○○인터내셔날은 ○○상가 1층 코너에 약 6평 정도의 규모로 사장을 포함한 3~4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 외 조○○(이하 “조○○”라 한다)사장과 인사한 후 여직원으로부터 실물과 함께 날인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며, 2004. 4.13.에는 1㎏ Bar 1개를 다음날인 4.14.에는 2개를 지참한 가방에 담아 청구법인으로 가져 왔으며
나. 청구법인의 매출과정을 보면, 위 양일간에 매입한 3,000g은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계량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관련문건과 함께 전달하게 되는바 청구 외 ○○○○, ○○사, ○○○○과 ○○쥬얼리, ○○상사에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위 5개 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인터내셔날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고발의뢰를 받아 2004.11월 ○○세무서장이 고발한 법인으로, 고발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인터내셔날은 완전자료상으로 지금 실물이 전혀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내역은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증빙으로 이를 근거로 검찰의 수사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사진으로 첨부한 가방, 절단기, 저울 등을 사용하여 매입한 지금 실물을 모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최소한 뒷금 등 실 매입처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한편, 가공거래의 실익이 없는 소액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한바, ○○인터내셔날의 매입금액은 소액이나 그렇다고 해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직 단 한 건의 가공거래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청구 외 ○○○○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에 대해 고액(12,606백만원)의 자료상 혐의자료가 발생하였는 바, 이 금액은 2004년 제1기 총 매입금액의 53%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인터내셔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인터내셔날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고 2005. 4.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8,350원을, 2005. 7. 1.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2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가) 위 법인세 고지서의 수령과 관련하여 우편배달 인터넷 조회(등기번호: ○○○○)결과, 2005. 7.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일이 2005.10.28.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은행통장사본, ○○인터내셔날 대표자 조○○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1) ○○은행통장 사본에는, 2004. 4.13. 16,602,000원을, 2004. 4.14. 32,560, 000원을 ○○인터내셔날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2005. 2. 2. ○○인터내셔날의 대표자 조○○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물거래확인서를 보면, ○○인터내셔날과 2004. 1. 1.~2004. 6.30.까지 상호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4. 4.14.부터 2004. 4.21.까지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 외 ○○○○외 4개 업체의 사실거래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리자료로 ○○인터내셔날 고발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 사건 ○○○○, ○○○○, ○○○○, ○○○○, 2005.11.15. 선고) 등을 제출하고 하고 있는 바,
(1) ○○인터내셔날에 대한 고발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내용을 보면,
(가) 범칙혐의법인인 ○○인터내셔날의 본점 및 지점은 2004년 1기(1월~5월) 기간 중 (주)○○ 및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163회에 걸쳐 59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9억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나) 위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 등에게 총 1,448회에 걸쳐 합계 60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6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법인으로, 조○○는 2002. 9. 9.부터 ○○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기범칙행위를 한 혐의자로, 청구 외 조○○(이하 “조○○”라 한다)는 2002. 9. 9.부터 ○○인터내셔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기범칙행위를 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자료로 판단하였다.
(2) 위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의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조○○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와 상호 공모하여 2004. 1. 5.부터 2004. 5.12.까지 163회에 걸쳐 59,994,952,840원 상당의 금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2004. 1.15. 무렵부터 2004. 5.13.까지 1,448회에 걸쳐 60,078,978,430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4.13.~2004.4.14. 양일에 걸쳐 ○○인터내셔날이 가장 적절한 매입처로 결정되어 지금을 각각 1000g과 2000g을 주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여직원으로부터 실물을 인수하고 ○○은행 통장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고발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완전자료상으로 판명하여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어 위 법원에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인터내셔날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은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증빙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검찰청장의 수사결론 및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인터내셔날 대표자 조○○로부터 정상거래라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자로 현물거래 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검찰청장에게 고발된 내용 및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인터내셜날은 완전 자료상으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이 건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양일간에는 매입한 3,000g은 청구 외 ○○○○, ○○사, ○○○○, ○○쥬얼리, ○○상사에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위 5개 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위 확인서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2005. 7. 1.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29,760원을 경정․고지 건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 중에 인터넷 조회(등기번호: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엄○○이 2005. 7. 7.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05.10.28. 바로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각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