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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심사법인2006-0006생산일자 2006.01.31.
AI 요약
요지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29,900원은 공사원가 50,766,0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 2.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지하수개발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 외 ○○철강산업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42,200,000원과 청구 외 ○○산업으로부터 20 0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500,000원 및 2003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29,1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급가액 22,845,453원(2003년 제1기 10,538, 181원, 2003년 제2기 12,307,272원)을 제외한 50,994,547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5,08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62,600원 및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29, 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29,900원에 대하여 2005. 9.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도 ○○군 ○○면장 등으로부터 소형관정공사를 수주 받아 관정공사에 시공경험이 많은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부분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의 개인통장에서 2003. 2월부터 2003. 5월까지 55,842,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은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 외 ○○철강산업과 청구 외 ○○산업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는 바, 이○○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당시 직접시공으로 공사자재대를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하는 등 모든 공사자재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고 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이○○간의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인출되었고 이○○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도급액을 상회하는 점으로 볼 때 법인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청구법인은 통보자료에 대한 소명 시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자재구입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이○○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대리변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공급가액 22,845,453원(2003년 제1기 10,538,181원, 2003년 제2기 12,307,272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자재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50,994,547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검토조서 및 제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은 ○○도 ○○군 ○○면장 등으로부터 소형관정공사를 수주 받아 관정공사에 시공경험이 많은 미등록사업자인 이○○에게 부분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2003. 2월부터 2003. 5월까지 55,842,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 근로소득 및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2002.3.26.까지 편의점 및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근로소득도 나타나지 않아 관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 외 김○○은 2001.10.20.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역시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3.10.2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과 특수관계자가 100% 출자하고 있고, 이○○은 청구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은행통장 사본에 의하면, ○○면장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내역과 공사대금 입금 및 이○○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도급자

공사기간

도급액(원)

대금입금

이○○ 송금액

하도급

비율(%)

일 자

금액(원)

일 자

금 액(원)

○○

면장

’02.11.20.~’03.02.20.

11,660,000

’03.02.25.

11,660,000

’03.02.25.

9,837,050

84.36

’02.11.20.~’03.02.20.

9,500,000

9,500,000

8,004,838

84.26

○○

면장

’03.01.02.~’03.02.10.

5,500,000

’03.02.25.

5,500,000

4,640,240

84.36

’03.01.02.~’03.02.10.

6,818,000

6,818,000

5,727,009

83.99

○○

면장

’02.11.12.~’02.12.21.

12,500,000

’03.02.26.

12,500,000

10,907,558

87.26

’02.11.21.~’02.12.20.

2,500,000

2,500,000

’03.02.26.

2,109,336

84.37

○○

면장

’02.10.28.~’02.12.26.

12,250,000

’03.01.15.

12,250,000

10,515,942

85.84

’03.02.19.~’03.04.04.

4,900,000

’03.05.21.

4,900,000

’03.05.21.

4,100,727

83.68

합 계

65,628,000

65,628,000

55,842,700

85.08

(1) 위 입금 내역을 보면 ’03. 1.15. ○○면장으로부터 입금 받은 12,250,000원은 법인통장이고, 나머지 입금 및 송금은 대표이사 김○○의 개인통장이기는 하나 ○○면장 등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계좌임이 확인되며,

(2) 공사대금 입금시점과 이○○에게 송금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송금액도 공사금액과 비례하며, 이○○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주주가 아니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자로 청구법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하도급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가 가공거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 외 김○○에게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 인정한 공급가액 22, 845,453원(2003년 제1기10,538,181원, 2003년 제2기 12,307,272원)과는 별도로 이○○에게 하도급 준 공급대가 55,842,700원을 추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당초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급가액 22,845,453원을 직접 시공에 따른 자재대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공사대금 입금 및 이○○에게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면장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이○○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가액 50,766,090원을 공사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별론으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