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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거래 여부
심사법인2006-0025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청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76,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2000.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5. 8. 1. 청구법인에게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의 세제류 물품을 청구외법인에서 공급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오○○(이하 “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납품 시마다 오○○에게 지급하였고 월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해하나 실제 오○○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에 의거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단순한 현금인출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와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은 청구 외 오○○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 1기

2000. 4.29.

세제

9,428,000

 942,800

10,370,800

2000. 5.31

세제

9,946,200

 994,620

10,940,820

2000. 6.30.

세제

10,702,000

1,070,200

11,772,200

30,076,200

3,007,620

33,083,820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5. 8. 1.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3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8. 1.~2001.12.31. 기간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신고거래금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2002. 3.14.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제류를 실제 오○○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오○○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입금표 작성일이 2000. 4월~6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 없는 반면 출금액이 상이한 건으로 백만원씩 나누어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이 확인되나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오○○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제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거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무현황을 확인한 바, 1996. 1. 1.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에 대해 오○○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는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