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CCTV 시스템 제조업체인 (주)○○미디어를 개업일인 2002.12.11.부터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업일인 2001.07.12.부터 폐업일인 2003.06.30.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공단 ○○동 2층에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청구외법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0,15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 하여 2003년 사업연도 분 법인세 6,37 9,560원을 2006.03.02.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5.0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방○○(000000-0000000)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총 30,000,000원의 차량용TV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방○○로부터 차량용TV 등을 구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사본에는 2003. 05.07.에 현금 30,500,000원을 인출하고, 300,300원을 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3매의 거래명세표 및 2매의 입금표 사본에는 아래의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량용TV와 차량용PC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명세표 | 입금표 | ||
거래일 | 금액 | 지급일 | 금액 |
2003.04.10. | 9,800,000원 | 2003.05.07. | 23,162,700원 |
2003.05.03. | 11,257,000원 | 2003.07.21. | 10,010,000원 |
2003.05.14. | 9,100,000원 | ||
계 | 30,157,000원 | 계 | 33,172,700원(cf) |
(cf) 30,157,000원 × 110%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방○○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구 ○○동 ○○번지의 통신공사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매년 17,477,676원, 20,785,076원 및 552,079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4 .11.17.자로 “무단전출”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주)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방○○는 계약직으로 ○○국제공항의 통신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후 2002.12.27.에 퇴사하였고 (2002년 12월분 급여를 200 3.01.15.에 지급함) 동(同)법인에서 차량용TV나 차량용PC를 제조하거나 유통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 청구법인이 차량용TV 등을 구입대가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과 비슷한 30,500,000원이 2003.05.07.에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i)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방○○에게 동(同)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고 (ii) 오히려 같은 날짜에 300,300원을 방○○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30,500,000원도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iii)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에서도 방○○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iv) 방○○가 2002년 말까지 근무한 ○○(주)의 사업과 방○○의 담당업무도 청구법인이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차량용TV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v) 주민등록 말소자인 방○○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