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체력향상에 관한 연구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0.01기분부터 2002.02기분까지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무허가 학원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입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156,474,399원(공금대가, 이하 "쟁점입회비"라 한다)을 받았으며, 임차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의거 부가가치세 23,699,760원(2000.01기분 부가가치세 2,867,320원, 20002.02기분 부가가치세 4,887,180원, 2001.01기분 부가가치세 5,013,520원,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4,249,420원, 2002.01기분 부가가치세 3,316,300원, 2002.02기분 부가가치세 3,366,020원)과 법인세 7,813,67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2,974,3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39,300원)을 2003.03.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익사업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회원들에게 대가관계로 입회비나 회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비영리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비를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무허가 학원을 직접 운영하여 받은 수강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교육과정에 따라 입회비 금액이 상이하며 입회비 금액은 자격과정 수수료(입회비, 교재비, 전형료, 강사료, 자격증발급비, 시설사용료,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의 운영하는 ○○연수원 및 협력대학, 각 지역 연수원에서 각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쟁점입회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납부한 수강료로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 수입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요역은 ○○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지 아니한 무허가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입회비가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속하는 지 여부
② 쟁점입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식1-1-8···1[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과 구분]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 다. (생략)
라. ○○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마. ~ 하. (생략)
너.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 다. (삭제)
라. ~ 마. (생략)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 15. (생략)
16. 종교·자선·학술 ·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1항 제5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슬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슬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관청으로부터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입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쟁점입회비(수강료)를 받았고, 임차건물의 일부를 재 임대(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의거 부가가치세 23,699,760원(2000.01기분 부가가치세 2,867,320원, 2000.02기분 부가가치세 4,887,180원, 2001.01기분 부가가치세 5,013,520원,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4,249,420원, 2002.01기분 부가가치세 3,316,300원, 2002.02기분 부가가치세 3,366,020원)과 법인세 7,813,67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2,974,3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39,300원)을 2003.03.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0.12월부터 청구외 ○○학원(대표자 김○○)에게 임차한 건물 중 지하1층을 전대하고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는 서로간 다툼이 없고, ①쟁점입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②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① 쟁점입회비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용역제공의 대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이므로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교육장소인 ○○연수원을 소유하고, 강사를 두어 쟁점입회비(수강료)를 납부한 자에게 소정의 특정과목(스포츠마사지, 발건강관리, 유아체육, 유아REC 등)을 가르치고 있어 학원 등과 같은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연수원, 협력대학, 각 지역 연수원에서 각 종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 쟁점입회비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스포츠 마사지, 발건강관리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유아REC 지도자 등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납부한 수강료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자격증안내에 의하면 쟁점입회비가 자격검정종목의 교육과정에 따라 입회비 금액이 상이한점, 입회비의 금액을 자격과정의 수수료(입회비, 교재비, 전형료, 강사료, 자격증발급비,시설사용료,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의 Q&A에서 해당종목 교육과정의 수강에 대한 수강료라는 점등이 확인되는 바, 쟁점입회비는 명칭만 입회비 일뿐 실제로는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 있는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이므로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쟁점입회비는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비, 연회비, 월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2.03.30 ○○부로부터 체력향상에 관한 연구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목적으로 문화관광부 법인허가 54호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도에 관한 법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5호에서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상기 ○○부로부터 받은 허가는 위 법에 명시한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 또는 ○○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지 아니한 무허가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부가 46015-35, 2000.01.06 같은 뜻)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지 아니한 무허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입회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 있는 수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회비를 대가성 있는 무허가 교육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