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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소득2001-0169생산일자 2001.07.13.
AI 요약
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입액에 대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9년도 중에 청구외 (주)○○섬유, (주)○○통상(이하 “쟁점사업자”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23,9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고, 쟁점매입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1. 5. 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9귀속 근로소득세 38,380,1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 거래는 쟁점사업자에게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한 거래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자와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자료는 통상 자료상과 거래할 때 요식적으로 구비하는 서류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고 이 건 고지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의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727조【원천징수의무】

제7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는 1999년도 중 〈표1〉과 같이 청구외 (주)○○통상, (주)○○섬유와 실지적으로 거래하고 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심사청구(심사청구일 : 2001. 5. 4 접수번호 2001-212-21165)를 하였고, 우리청은 그 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심사결정일 : 2001. 6. 21, 결정서 번호 : 심사 법인 2001-49)

〈표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 쟁점매입 │ 발행일자 │ 품 명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비고│
│세금계산서발행자│ │ │ │ │ │
├────────┼──────┼─────┼──────┼─────┼──┤
│ │1999. 12. 5 │ 의류 │ 64,010,000│ 6,401,000│ │
│ (주)○○통상 ├──────┼─────┼──────┼─────┼──┤
│ │1999. 12. 15│ 화섬직 │ 19,840,000│ 1,984,000│ │
├────────┼──────┼─────┼──────┼─────┼──┤
│ (주)○○섬유 │1999. 6. 11 │침대세트외│ 28,800,000│ 2,880,000│ │
├────────┼──────┼─────┼──────┼─────┼──┤
│ 합계(2개업체) │ │ 3건 │ 112,650,000│11,265,000│ │
└────────┴──────┴─────┴──────┴─────┴──┘

(2)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가공원가 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기 심사청구에서 우리청이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의부를 심리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가공원가로 계상되어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송○○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 및 고지결정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및 고지결정 내역〉

┌───────────────────────┬──────────────────┐
│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 변동 내용 통지 │ 고지결정내역 │
├──┬──┬──┬──────┬───┬───┼─────┬───┬─────┬──┤
│소득│사업│귀속│ 소득금액 │소득자│ 통지 │ 세 목 │ 고지 │ 세 액 │비고│
│종류│연도│년도│ │ │ 일자 │ │결정일│ │ │
├──┼──┼──┼──────┼───┼───┼─────┼───┼─────┼──┤
│상여│1999│1999│ 123,915,000│송○○│2001. │근로소득세│2001. │38,380,100│ │
│ │ │ │ │ │4. 3 │ │5. 14 │ │ │
└──┴──┴──┴──────┴───┴───┼─────┴───┴─────┴──┘

(4)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쟁점매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서류를 인수받은 사실이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의 사외유출 여부 및 쟁점매입 상당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없음은 물론 증빙서류 제시도 못하고 있다.

(5) 청구외 송△△은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6)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규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관련 판례 등에서 가공원가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면 그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 대법원 97누 447, 1997. 10. 24외 다수)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기 심사청구시 주장하고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 없고, 쟁점매입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지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이 가공원가 계상되어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하였으며 그 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 결정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20조/소득세법 제7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