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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채무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2-0066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대표자의 가지급금 등이 후임 대표자에게 승계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966,580원은,

1.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전력(주)의 1999. 1. 1 ∼12. 3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1,337,551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전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1994. 7. 1 개업하여 전기 및 소방설비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0. 4. 30 무단폐업하고 1999. 1. 1∼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5,611,567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1,337,551원)과 청구외 ○○○(4,274,016원)에게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날까지 청구외 법인의 가지급금 280,000,000원과 미수수익 43,710,930원 합계 323,048,481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325,048,481원)에 의하여 2001. 10. 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966,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2.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 3. 29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에게 소유주식 21,930주에 대한 주주의 지위와 경영권 일체를 넘겨주면서 ○○콘도 신축공사(전기공사)의 공동수주와 관련하여 1996. 2. 27∼1997. 2. 3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 134백만원중 129백만원을 면제하기로 하고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에게 승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주주총회회의록 및 주주명부, 예금통장사본, 주식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1999. 3. 29 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일체를 청구외 ○○○에게 넘겨주고 위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하였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시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후임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콘도 신축공사 공동수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게 129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이 금액과 소유주식으로 쟁점채무액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금전대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은 1999. 3. 29 취임하여 1999. 4. 8 사임함으로써 재직기간에 10일 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 결손처분자로 능력이 없어 쟁점채무액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채무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이자 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호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제2호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7-106…13【대표자 변경시의 소득처분】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4. 4. 19 설립(1994. 7. 1. 개업)하여 2000. 4. 30 무단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0. 10. 2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및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
│ 법인세 신고내용(천원) ││ 199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천원) │
├────┬────┬────┬────┤├────┬────┬────┬────┤
│사업연도│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과세기간│매출금액│매입금액│납부세액│
├────┼────┼────┼────┤├────┼────┼────┼────┤
│ 1994년 │ 14,541│△37,874│△37,874││ 제1기 │ 0 │ 297 │ △29 │
├────┼────┼────┼────┤│ 예정 │ │ │ │
│ 1995년 │ 133,542│△57,919│△57,919│├────┼────┼────┼────┤
├────┼────┼────┼────┤│ 제1기 │ 35,400 │ 9,623 │ 2,577 │
│ 1996년 │ 113,778│ 7,184│ 0 ││ 확정 │ │ │ │
├────┼────┼────┤ │├────┼────┼────┼────┤
│ 1997년 │ 260,194│ 5,448│ ││ 제2기 │ 1,150 │ 300 │ 85 │
├────┼────┼────┤ 이월 ││ 예정 │ │ │ │
│ 1998년 │ 176,854│ 12,689│ 결손금 │├────┼────┼────┼────┤
├────┼────┼────┤ 공제 ││ 제2기 │ 28,025 │ 0 │ 2,802 │
│ 1999년 │ 35,400│ 40,360│ ││ 확정 │ │ │ │ 
│중간예납│ │ │ │├────┼────┼────┼────┤
├────┼────┼────┼────┤│ 계 │ 64,575 │ 10,220 │ 5,435 │
│ 計 │ 734,309│△30,132│ │└────┴────┴────┴────┘
└────┴────┴────┴────┘

(2) 청구외 법인은 1994 및 1995사업연도에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1999년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 8. 31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명세서(을)상 쟁점채무액의 채무자는 대표이사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199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64,575천원)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99. 3. 29까지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계소득금액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도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법인이 1999. 3. 29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내용 및 주주명부는 다음표와 같음이 ○○합동볍률사무소에서 공중(1999. 3. 30)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 결 의 사 항 ││ 주주 및 주식소유 현황(지분) │
├────┬────────┬───────┤├────────┬────────┤
│ │ │ ││ 당 초 │ 변 경 │
│ 적요 │ 당 초 │ 변 경 ││ (1998사업연도 │ (공증된 │
│ │ │ ││ 법인세신고서) │ 주주명부) │
├────┼────────┼───────┤├────────┼────────┤
│ 상호 │ (주)○○기전 │ ○○전력(주) ││ ×××(청구인) │ ○○○(본인) │
│ │ │ ││ 21,930주(43%) │17,340주(43.0%)│
├────┼────────┼───────┤├────────┼────────┤
│대표이사│ 청구인 │ ○○○ ││ □□□(타인) │ △△△(동생) │
│ │ │ ││16,075주(31.5%)│13,260주(31.5%)│
├────┼────────┼───────┤├────────┼────────┤
│ 이사 │ ●●●, ☆☆☆ │▽▽▽, ◎◎◎││ ◇◇◇(타인) │ ◎◎◎(타인) │
│ │ │ ││11,475주(22.5%)│18,870주(37.0%)│
├────┼────────┼───────┤├────────┼────────┤
│ 감사 │ ◇◇◇ │ △△△ ││ ☆☆☆(배우자) │ ▽▽▽(타인) │
│ │ │ ││ 1,520주(3%) │ 1,530주(3%) │
├────┼────────┼───────┤├────────┼────────┤
│ 사업장 │부산시 □□구 │부산시 ○○구 ││ 계 51,000주 │ 계 51,000주 │
│ 소재지 │□□3동 xxxx-xx │○○동 XX-X ││(액면가10,000원)│(액면가10,000원)│
└────┴────────┴───────┘└────────┴────────┘

또한, 1999. 4. 8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를 △△△, 감사를 ○○○으로 변경하였고, 종목을 추가(철물공사업 등)하였음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청구외 법인은 1999. 4. 19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및 사업장을 정정하면서 1999. 3. 29자로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으로 정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1997. 11. 10∼1998. 11. 19 기간동안 전기자재ㆍ기계제조업 및 전기공사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도 중에 청구외 (주)○○랜드 ○○콘도에게 매출세금계선서 2매(216,532천원)을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 7. 15부터 2001. 3. 31 폐업일까지 부산시 □□구 □□동 XXXX-XX번지 소재 (주)○○전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은 1998년까지는 청구외 법인에서 1999년 이후에는 (주)○○전설에서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에게 인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에게 대여한 134,000천원 중 129,410천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소유주식 21,930주(액면가 10,000원 총 219,300천원)의 주식 제공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 일체를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의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1999. 3. 29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내용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임원이나 주주 등이 변경된 사실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쟁점채무액을 승계 또는 양도하겠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의 양 당사자간 또는 청구인, ○○○ 및 청구외 법인의 3자간에 쟁점채무액을 승계 또는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채권양도 또는 승계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은 1999. 3. 29 취임하여 1999. 4. 8 사임함으로써 재직기간이 10일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외 ○○○이 쟁점채무액을 승계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쟁점채무액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의 제5항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5,611,567)을 추계결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1,337,551)과 청구외 △△△(4,274,016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시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