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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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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양도대금의 소득처분
심사소득2002-0423생산일자 2003.05.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8.23.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2,782.6㎡ 및 건물 1,323.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 ○○스타일에게 매매대금 541,578,000원에 양도하고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2.4.6. 부동산양도 과세자료에 의거 양도가액 541,578,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420,630,130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8,306,031원(특별부가세 25,135,99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산입한 541,578,000원 중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 411,578,000원은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 1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2.9.4.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40,876,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9.12.31. 현재 대표자 가수금 539,000,000원은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130,000,000원 및 대표자의 형인 김☆☆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받아 대표자인 김○○의 ○○은행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2001.3.20. 4천만원, 2001.5.22. 6천만원)하였음이 ○○은행 ○○지점 발행분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및 가수금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가수금 장부에는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대표자의 ○○은행 채무상환일은 2001.3.20. 및 2001.5.22.로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00.8.22.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소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120,947,897원(양도가액 541,578,000원에서 취득가액 420,630,103원을 차감한 금액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익금산입한 양도가액 541,578,000원 중 411,578,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한 채무인수액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나, 나머지 130,000,000원(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부동산양도 과세자료 검토조서,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주) ○○스타일이 2000.8.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은행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이 2002.11.15. 발행한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및 청구법인의 가수금 장부를 제시하고 있고, 동 여신거래내역조회서에는 1999.11.1. 1억원, 2001.3.20. 4천만원, 2001.5.22. 6천만원이 각각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사용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다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2001.1.1. 현재 539,000,000원, 2001.12.31. 현재 620,000,000원이고, 쟁점금액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제되지 않았음이 가수금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바,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액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00.8.22. 인데 반해 대표자의 ○○은행 채무상환일은 2001.3.20. 및 2001.5.22.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어 익금에 산입할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은행 채무변제액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20조/